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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투자기업 설비 면세수입 난항
  • 투자진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07-12-24
  • 출처 : KOTRA

투자기업 설비 면세수입 난항

 - 장려항목 비준후에도 세관절차 까다로워 -

 

보고일자 : 2007.12.24.

이은화 상하이무역관

shanghai@kotra.or.kr

 

 

 ○ 투자기업 이용 설비에 대해 면세수입을 진행하려면 장려항목으로 비준받은 후 세관에 등록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함. 일반 중소기업은 대개 등록자본금의 50% 이상을 설비 구매에 지출하며 특히 한국에서 설비를 들여올 경우 20~30%에 달하는 수입관세·증치세는 큰 부담임.

 

 ○ 장려항목으로 비준받기 위해 무리하게 영업범위를 확대하거나 관련분야를 포함하려는 노력을 기울임.

 

 ○ 장려품목의 범위가 축소되고, 설사 영업집조를 장려품목에 맞춰 허가 받더라도 2~3년 이내에 그 제품을 생산하지 않으면, 과징금(면세금액보다 훨씬 많은)을 물게 될 가능성이 있음을 유의해야 함.

 

  - 중국 법률에 “장려품목으로 인정받아 면세로 설비를 수입 후에 반드시 장려품목을 생산해야 한다.”는 명문규정은 없으나, 면세로 설비수입 후 장려품목을 생산하지 않을 경우 세관이 이 설비 통관신청 시 신청내용이 진실하지 않다고 인정해 상응한 벌금을 추궁 할 수 있기 때문임.

 

 ○ 면세수입기계에 대한 세관의 감독·관리기간은 통상 5년으로 감독·관리기간에 세관의 조사 등을 받게 되는데 세관이 조사과정에서 실제 생산제품이 설비 면세수입을 허가받은 장려품목이 아님을 확인할 경우 벌금을 징구할 수 있음. 또, 면세수입설비 세관의 감독, 관리기간(5년) 내에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직접 동 기계를 판매·양도 처리할 수 없으며, 처리가 필요할 경우 반드시 수입시 면제되었던 수입관세·증치세를 반환해야 함.

 

 ○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제86조에는 “이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다음 사항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벌금을 추궁할 수 있으며, 위법소득이 있을 경우 그 소득을 몰수한다.”고 규정돼 있음. “3) 수출입화물, 물품 혹은 중간무역, 중계운송, 通運(운송도구를 바꾸지 않는 중계운송의 경우)화물 통관신청내용이 진실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됨.

 

 ○ 상무부의 관련통지에 “국가가 발전을 장려하는 내, 외자 프로젝트 확인서(家鼓展的资项目确认书)”와 “수입증명”은  반드시 다음 원칙에 근거하여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음.

 

  - “외상투자기업의 경영범위가 장려류·허가류 혹은 제한류에 속할 경우 의 신청 및 첨부 수입설비 리스트는 장려류 경영범위의 자체용 수입설비만 포함돼야 하며, 계약서에 근거해 설비와 같이 수입되는 기술 및 부대설비, 부품, 그리고 허가류와 제한류의 경영범위에 속하는 수입설비는 신청리스트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

 

 ○ 실제로 관할 성정부로부터 장려항목 비준을 받은 후에도 면세 통관이 안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세관에서 장려항목 비준 범위내 설비인지를 판단하고 검사하는 절차에서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임.

 

 ○ 실무적으로는 기업, 통관회사, 세관간 원할한 소통이 이뤄져야 할 것이나(소재지내 투자설비 수입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유력 통관회사를 경유해야 하는 등 세관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설득과정이 필요함), 설비의 면세수입을 위해 무리하게 장려항목 비준을 받는데도 위험이 있음을 주지해야 함.

 

 

자료원 : 상하이 투자기업 지원센터 劉振勇 고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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