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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바이어가 요청하는 '중국 상표권' 등록 신청하기
- 투자진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23-11-29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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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바이어, 상표권 선점 문제로 한국제품 수입 포기 사례 발생
현지 진출 전 상표권 등록 확인 필요
상표의 정의
상표권은 특허, 디자인 등과 함께 지적재산권(IP, Intellectual Property)의 일종이며, 상표(Trade Mark)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식별하고 구분하는 표지이다.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별하는 모든 표지(문자, 도형, 자모, 숫자, 3차원 표지, 색상조합과 소리 등) 및 상기 요소의 조합은 모두 상표로 출원할 수 있다. 중국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국의 비준을 거쳐 등록한 상표는 상품상표, 서비스상표와 단체상표, 증명상표를 포함한다. 상표등록자는 상표전용권을 가지며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중국 상표권 동향
중국 리오프닝 후 하반기 수요 회복이 본격화되면서 중국기업들의 한국 브랜드 및 제품 도입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많은 중국기업이 한국 브랜드 도입을 위해 상표권 등록을 대행하면서 상표권이 기 선점된 경우를 발견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지금 당장 중국 진출을 계획하지 않더라도 상표권 등록을 사전에 준비해 두면 기회가 왔을 때 시행 착오를 줄일 수 있다.
2023년 6월 기준 중국의 유효등록 상표수 누계는 4423만50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1%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중국의 등록상표 수는 총 201만8000건이며, 상표 이의신청 사건 심사는 8만7000건, 분류별 상표 사건 심사는 18만2000건이다. 중국 국내 출원인 마드리드 상표 국제 등록신청은 3024건 접수해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했다.
한국에서 상표를 보호받으려면 한국 상표법 절차에 따라 상표등록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해당 국가에서 상표를 보호받으려면 각국의 법과 절차에 따라 상표를 등록받아야 한다. 해외기업이 중국 상표권을 등록하는 방법은 두 개가 있다. 첫 번째는 중국에서 상표를 등록하는 것으로 외국인 및 해외기업은 반드시 중국 상표 대행사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두 번째는 한국에서 마드리드 협정을 통해 중국 상표 등록을 신청하는 것이다.
<중국 및 마드리드 시스템을 활용한 상표권 출원 절차>
중국 「상표법」 제4조에 따르면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생산·경영활동 중 보유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상표전용권을 취득하려면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 상표국에 상표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상표권 신청 분류는 특허청의 상품조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허청 사이트(kipo.go.kr)> 지식재산제도 > 분류코드조회 > 상품분류코드 > 상품조회)
외국인이 상표권 신청 시에는 법에 따라 설립된 상표대행기관에 위탁해야 한다. 위탁 비용은 공식 신청비를 포함해 25류(의류, 신발 등) 등 분류별 약 2000위안 수준이다. 중국에 상주 주소가 있는 외국인은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상표국은 등록 신청한 상표에 대해 상표등록신청서류 접수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심사를 끝내야 한다.
(접수 방법) 상표등록출원 신청을 위해서는 첨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면 또는 전자출원으로 제출할 수 있다. 서면 신청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상표국 등록청에 접수하며, 전자출원 제출 시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상표국 사이트(https://wssq.sbj.cnipa.gov.cn:9443/tmsve/main/login_jyyh.jsp) '온라인 출원' 섹션의 관련 규정을 참고해 등록해야 한다.
<상표 출원 절차>
[자료: 중국국가지식재산권국, KOTRA 상하이 무역관 정리]
(등록 확인) 상표 등록하기 전 상표권이 이미 선점됐는지 조회해야 하며 상표국 사이트(https://sbj.cnipa.gov.cn/sbj/sbcx/) 또는 대행 기관에 위탁해 조회할 수 있다.
<중국 상표권 신청 필요 서류>
연번
서류
내용 설명
비고
1
상표출원신청서
상표출원 신청 매 건에 '상표등록신청서' 1부 제출
신청서 양식 첨부
2
출원인 신원증명서
출원인이 해외법인인 경우 소재 국가의 기업등록증 사본 제출
3
상표대행위탁서
상표대행기관에 위탁 처리 시 상표대행위탁서 제출
대행사 정보는 중국 상표국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https://wssq.sbj.cnipa.gov.cn:9443/
tmsve/agentInfo_getAgentDljg.xhtml4
상표 도안
상표등록신청 매 건 상표도안 1부 제출(색상 도안 또는 컬러 도안으로 상표등록 신청 시 컬러로 제출)
5
우선권 증명 서류
상표신청 우선권 요구 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선권 서면 성명 제출
6
초상권자 수권서
타인의 초상을 상표 도안으로 등록 신청 시 설명 포함하고 초상권자 수권서 동봉 필요
[자료: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KOTRA 상하이 무역관 정리]
(서류심사) 출원서 제출 후 약 1개월 후 상표국에서 출원 접수 통지서를 발급한다. 이후 실질 심사 단계에 들어가며 약 5~9개월이 소요된다. 실질 심사를 통과하면 등록 공고절차(약 3개월)의 이의신청 기간이 있으며, 공고 기간 만료 시까지 이의 제기가 없으면 등록증서를 발급한다.
(등록비용) 등록비용의 부과 근거는 ① 국가계획위원회(현 재정부) 산정가격(1995년) 2404호, ②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개발개혁가격(2015년) 2136호, ③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세(2017년) 20호, ④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개발개혁가격(2019년) 914호에 따르며 가장 최근 수수료 기준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실시됐다.
<중국 상표출원 수수료>
(단위: 위안)수수료 항목
오프라인 신청 비용
온라인 신청 비용
상표출원 접수비
300(제품 10개까지 신청 가능)
270위안(제품 10개까지 신청 가능)
* 10개 초과 시 제품당 27위안 추가
상표등록증 재발급비
500
450
등록상표 양도 수수료
500
450
상표갱신 등록 수수료
500
450
갱신등록 지연료
250
225
상표 심사비
750
675
변경 비용
150
0
증빙서류증명료
50
45
단체상표등록 접수비
1,500
1,350
증명상표등록 접수비
1,500
1,350
상표이의료
500
450
상표취소료
500
450
상표사용허가 계약등록비
150
135
[자료: 중국국가지식산권국, KOTRA 상하이 무역관 정리]
2. 마드리드 시스템 신청을 통한 국제 상표등록
마드리드 시스템은 두 조약, 마드리드 협정과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해 운영되며, 이 시스템의 행정 업무는 WIPO(세계지식재산기구)의 국제사무국에서 담당하고 있다. 두 조약은 각각 적용되는 규정이 다를 수 있지만 실제로 마드리드 협정에 가입한 모든 회원국이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돼 있으며, 2008년 9월 1일부터 마드리드 협정과 마드리드 의정서 모두에 가입한 회원국에 대해 마드리드 의정서가 적용되고 있다.
마드리드 협정의 공식 명칭은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으로,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이 성립되고 8년 후 파리협약 제19조에 근거한 특별협정으로 1891년 마드리드에서 채택됐다. 마드리드 의정서는 1989년 6월 27일에 채택되고 1995년 12월 1일에 발효됐으며, 의정서 시행을 위한 하위규정인 공통 규칙이 제정되고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됐다. 마드리드 의정서는 마드리드 협정의 문제점을 극복해 탄력적 국제상표등록제도를 창설할 목적으로 마련됐다. 마드리드 협정과 의정서의 회원국을 마드리드 동맹이라고 한다.
마드리드 시스템은 출원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회원국을 여러 개 지정해 한꺼번에 출원 신청할 수 있는 다국가 1출원 시스템으로 효율성이 높지만 신청국 중 한 곳이라도 거절이나 취소가 되면 전체 출원 건이 다 취소가 되므로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
<전자출원 절차>
(접수 방법) 마드리드 시스템의 112개 회원(128개국)에 속한 국민이거나, 해당 국가의 거주지 또는 소속 사업소가 있으면 국제 상표 신청이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특허로(patent.go.kr)'에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 특허청에서 마드리드 시스템(https://madrid.wipo.int/) 국제사무국에 신청을 한다. 일반적으로 마드리드 시스템을 통한 상표 출원은 대부분 특허사무소를 통해 진행한다.
<국제상표 출원 수수료>
구분
수수료
납부처
국제출원(MM2) 또는 사후지정신청(MM4)
전자출원
5,000원/건
한국 특허청
서면출원
15,000원/건
국제등록명의변경등록신청(MM5) 또는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신청(MM11)
전자출원
3,000원/건
서면출원
13,000원/건
국제출원
(A+B+C 또는 A+D)기본수수료(A)
컬러표장
903CHF
국제사무국
흑백표장
653CHF
추가수수료(B) - 3개류 초과 시
1개류당 100CHF
보충수수료(C)
1지정국당 100CHF
개별수수료(D)
국가별 수수료
사후지정신청
(A+C 또는 A+D)기본수수료(A) - 표장의 색채 구분 없음
300CHF
보충수수료(C)
1지정국당 100CHF
개별수수료(D)
국가별 수수료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신청
(A+B+C 또는 A+D)기본수수료(A) - 표장의 색채 구분 없음
653CHF
추가수수료(B) - 3개류 초과 시
1개류당 100CHF
보충수수료(C)
1지정국당 100CHF
개별수수료(D)
국가별 수수료
국제등록명의변경 등록신청
177 CHF(국제등록 1건당)
<국제 상표권 출원 관련 지원사업 안내>
기관
연락처
홈페이지
지원 내역
지원자격
특허청
지역산업재산과
1544-8080
IP기반해외진출(글로벌IP스타기업), 중소기업 IP(지식재산) 바로지원,
소상공인 IP(지식재산) 역량 강화 등
- 비용지원 최대 80%
중소·중견기업, 일부 비용지원 사업은 매출액별 차등 지원
지역지식재산센터
1661-1900
한국발명진흥회
02-3459-2833
수출바우처 사업
(KOTRA) 02-6004-8400
(중진공) 055-752-8580
특허/지재권/시험 지원(현지등록 대행 등)
- 비용지원 최대 70%
시사점
많은 중국 바이어들은 한국 제품을 수입하고자 현지 상표권 등록을 확인하는데, 이미 선점이 돼 있어 수입을 포기하거나 협업 중에 상표권이 도용돼 한국 기업과 함께 현지 신고와 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있다. 법적 대응을 해도 대부분 상표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문제는 중국 진출 전 적은 비용으로 상표권을 등록하면 예방할 수 있다. 상표 등록을 통해 기업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타인의 도용, 위조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방지할 수 있으며, 동시에 기업 브랜드 이미지의 투자 가치를 높이고 브랜드 영향력을 확장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현지 진출 전에 반드시 상표권 등록을 해야 할 것이다. 상표 등록 과정에서 상표 도면, 신청서 등 관련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야 하며, 관련 법률 및 규정의 요구 사항과 표준을 이해하고 진행 상황별 관련 기관과 상시 소통해야 한다. 상표권 신청 시 기업의 경영 범위 및 브랜드 확장성에 따라 25류(의류, 신발 등)뿐 아니라 14류(주얼리 등) 18류(가방 등), 26류(모자 등 패션 부속제품) 등 관련 분야를 함께 선정해 신청하는 것도 중요하다. 상표권 등록은 난이도가 높지 않으나 대부분의 기업들이 생소하게 생각하는 분야이다. 중국 상표권 등록 대행 업체 및 기관과 협업하는 것도 상표권 문제를 해결하는 효율적인 방법이다.
상하이 총영사관의 김근모 상무관은 KOTRA 상하이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기업들이 자신의 우수한 자원을 등록해 자신의 권리로 인정받고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식재산은 미래의 중요 자산이므로 지식재산 신청, 등록에 비용을 투입하는 것은 자산관리 비용이며 자신의 자산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투자'라고 조언했다.
상표권 등록은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적은 투입으로 기업의 자산 가치를 지킬 수 있는 필수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우리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와 참여가 필요하다.
첨부: 중국 상표 출원 신청서
자료: 특허청, 중국국가지식재산권국, KOTRA 해외지재권실/상하이 무역관 취합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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