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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2016년에 전자상거래 관련 제도 변경 예상
  • 투자진출
  • 인도네시아
  • 수라바야무역관 김현지
  • 2015-12-09
  • 출처 : KOTRA

 

인도네시아, 2016년에 전자상거래 관련 제도 변경 예상

- SNI, 라벨 등 강화된 새로운 규정, 활발한 전자상거래 시장에 변수로 작용할 듯 -

- 관련 기업들, 외국투자자 허용체계 변화에 따른 대응전략 필요 -

 

 

 

□ 개요

 

 ○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전자상거래 사용 인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인도네시아 무역부가 "2016년 상반기에 전자상거래 업체 등록 의무와 거래 상품의 국가표준(SNI) 충족 의무 등이 포함된 새로운 규정을 발효하고, 외국인의 투자를 허용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힘.

 

□ 전자상거래 관련 새로운 규정 발효 예정

 

 ○ 현재 전자상거래는 소비자보호법으로 규제하고 있음. 예를 들어, 온라인 시장에서 판매한 상품이 광고와 다르다면 소비자는 무역부에 신고할 수 있고, 광고와 다르게 판매한 사업자는 최대 징역 5년 또는 20억 루피아의 벌금을 처벌받게 됨. 하지만 소비자보호법으로 모든 전자상거래를 규제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새 규정에 따르면, 온라인샵 판매 제품은 SNI(인도네시아 국가 표준규격)를 충족해야 하고, 일부 특정 품목은 무역부 장관령 No. 72와 73에 의거해 인도네시아어로 라벨을 부착하는 것이 의무화됨. 또한 수입품에 대해 NPB(goods registration number), 무역업체 등록(traders register), 전자상거래 사업자정보(e-commerce traders identity) 등이 필요함.

 

 ○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협회(IDEA)는 새 규정이 소규모 전자상거래 업체의 성장을 방해하고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며 무역부의 움직임에 우려를 표함. 그리고 복잡한 업체 등록 과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음. 이에 대해 무역부 기업개발국 펫나에띠 국장은 3차례 이상의 공청회를 개최한 후, 협회의 의견을 수용해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힘. 전자상거래 산업의 후퇴를 원하지 않으며 과도한 관료주의 절차를 요구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함. 예를 들어, 사업 허가증(SIUP)이 있는 업체는 추가적인 문서 제출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함.

 

□ 외국 투자자의 투자 가능성 열리는 전자상거래산업

 

 ○ 인도네시아 정부는 내년에 있을 3년마다 시행되는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의 개정을 앞두고 외국인 투자자의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시장 진입을 고려 중임. 10월 15일 인도네시아 국가투자조정청(BKPM)장 프랭키 시바라니는 내년 초중순께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힘. 주요 내용은 외국의 투자를 허용해 인도네시아 벤처기업에 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외국인이 인도네시아 내 전자상거래 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임.

 

  2014년 5월 발행된 인도네시아 네거티브 투자 목록에는 특정 산업에서 외국인의 투자를 제한하는데, 전자상거래 산업이 포함돼 있음. 현재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은 외국 투자자의 투자를 불허하고, 인도네시아 대통령령 No.39/2014(Perpres Nomor 39 Tahun 2014)에 의거해 인터넷을 이용한 소매 거래, 즉 전자상거래는 100% 국내 자본 투자로 이루어져야 함. 정부는 새로운 개정안이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키고 인도네시아의 벤처기업에 대한 폭넓은 자금 지원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새 규정에서 외국 투자자의 소유권 범위는 0%부터 95%까지임.

 

□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현황

 

 ○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국가 중 인터넷 사용자 수가 가장 많음. 2015년 6월 기준 인터넷 사용자는 약 7300만 명으로 2위국인 필리핀 인터넷 사용자 수(약 4700만 명)의 약 2배

 

동남아 주요국 인터넷 사용자수

                        (단위: 명, %)

국명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

인터넷 사용자 수

73,000,000

47,134,843

45,579,922

20,596,847

23,716,968

4,653,067

아시아 인구 대비 비율

4.7

3.0

2.9

1.3

1.5

0.3

자료원: Internet World Stats

 

 ○ 자료 조사기관 Ernst & Young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은 연간 약 40%씩 성장하고 있음. 2014년 말 기준 전자상거래 규모는 120억 달러이며, 2015년 말에는 약 180억 달러 규모로 전망됨. 2020년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규모는 연간 50%씩 성장하며 13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인도네시아인들은 소셜 미디어, 소셜 채널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매우 선호하는 편임. 소셜 채널의 예로 kaskus와 tokobagus가 있으며, 소비자들은 구매 및 제품 리뷰를 공유함.

  - 테크인아시아신문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인도네시아 온라인 구매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채널은 블랙베리 메신저 또는 라인과 같은 메시징 앱임. 2014년 기준 전체 전자상거래 중 27%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이뤄짐.

  - 그 밖에 인도네시아 온라인 구매자들의 약 20%는 Lazada, Zalora 같은 기존의 쇼핑 사이트를 선호하고, 약 26.4%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같은 소셜 미디어를 선호함. 약 26.6%는 온라인 포럼이나 Kaskus, OLX 같은 1:1 거래 사이트를 선호함.

 

 ○ 스마트폰 및 태블릿의 확대, 중산층 인구의 구매력 증가,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인터넷 및 브로드밴드의 보급 등이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뒷받침함.

  - 특히 전자상거래 사용자 중 약 60%를 차지하는 30세 이하의 젊은 연령층이 연간 290만 명씩 증가할 전망

  - 서민층도 구매할 수 있는 저가 스마트폰 시장이 확대되고, 통신사의 저가 인터넷 패키지 제공과 프로모션으로 인도네시아 중하위 소비계층의 모바일거래(m-commerce)가 증가하고 있음.

  - 생활의 편리함 추구와 소비자의 구매 스타일 변화로 직접 매장에 가지 않고 물건을 집과 직장에서 받을 수 있는 온라인 거래를 점점 선호하는 추세임.

 

□ 인도네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

 

 ○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0년에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디지털 경제(인터넷 등 정보통신산업이 주도하는 경제) 국가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정부는 E-커머스 로드맵을 공식화했으며, 100억 달러의 비즈니스 가치를 가진 1000개의 테크노프레뉴어를 만드는 것이 목표임.

 

 ○ 또한 정부는 중소기업들이 전자상거래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도울 것이라고 밝힘. 11월 19일, 무역부 국내무역국 사무총장 스리 아구스티나는 정부가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협회(IDEA)와 협력해 1000개의 중소기업체에 전자상거래 방법을 교육할 예정이라고 전하면서, 인도네시아 경제는 이미 디지털 시대에 진입했기 때문에 정부의 보조정책을 통해 중소기업의 잠재력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함.

 

□ 전망 및 시사점

 

 ○ 인도네시아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전자상거래 표준화 계획은 현재까지 자유롭게 거래가 이뤄지던 전자상거래 시장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업체와 상품에 대한 확실성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안정된 시장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

 

 ○ 전자상거래 관련 표준화 절차 강화 규정 및 외국 투자자의 투자 허용 등 정부가 전자상거래 관련해 잇따라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자국 전자상거래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로 보임. 따라서,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에 관련있는 우리 기업들은 앞으로 있을 정부의 정책 변화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Internet World Stats, 자카르타 포스트, DealStreetAsia 테크인아시아, DealStreetAsia DealStreetAsia 및 KOTRA 수라바야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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