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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PM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개정 회의
  • 투자진출
  •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무역관 조주희
  • 2013-08-31
  • 출처 : KOTRA

 

BKPM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개정 회의

     

 

   

□ 한국기업 15개사 및 BKPM, 네거티브 리스트 개정 앞두고 회의 가져

     

 ㅇ 지난 29일 BKPM(투자조정청)은 2013년도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개정을 앞두고 한국 투자기업 약 15개사를 초청하여 개정될 외국인 투자법에 관해 설명회 및 질의응답 미팅을 개최

  -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는 투자규제 업종에 대한 대통령령 (Presidential Regulation/NO.36/2010)으로 투자 금지업종(주류제조, 육상터미널, 카지노, 라디오/TV방송국, 통신탑 제조 및 운영업 등)과 지분보유 제한업종(유전자변형 농업, 지열시설 이용/탐사/발전업, 호텔/모텔/여관업, 식당/케이터링/오락업, 회의/전시업, 골프/가라오케/게임업, 항만시설/터미널/항공운송/포워딩업 등),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으로 나뉘어져 있음.

     

 ㅇ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치 환경 조성을 위해 1980년대부터 규제 완화를 실시하였으며 1994 년에는 100% 외국인 투자가 가능해짐. 1998년에는 외국자본의 투자금지 분야가 재검토 되어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면 100% 외국인 투자회사 설립이 인정됨.

     

 ㅇ 2013년 8월 현재, 조세법총칙(2007년), 소득세법(2008년), 법인세법 및 투자법(2010년) 개정, 2012년 토지수용법 개정에 이어 2013년 외국인 투자 제한 규정인 Negative List 개정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

     

 ㅇ 2007년 외국인 투자법 발표 이후, 2010년에 만들어진 네거티브 리스트의 재개정을 앞두고 농업, 광업(에너지), 물류업 등의 분야에 투자한 기업들이 개정될 외국인 투자법에 대해 현재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BKPM 측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가 진행됨.

     

 ㅇ BKPM 측에 따르면 개정될 외국인 투자법은 세 가지 원칙에 기반하여 개정될 것임

  -  kama(친화적인), longgar(느슨한), terbuka(개방된) 외국인 투자를 지향하는 것이 개정될 외국인 투자법의 삼 원칙이며, 이를 위해 투자 절차상의 신속하고 효율적이며 최적화된 외국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기본적 방향을 밝혔으나 구체안이 확정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김.

          

□ 한국기업 질문 - BKPM 측 답변 요약 정리

     

 ㅇ 현 네거티브 리스트는 교육(49%) 및 의료(49% - 67%) 분야의 외국인 투자가 많이 제한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개정 혹은 투자절차완화 가능성이 있는지?

  -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프라, 농업, 그리고 에너지 세 가지 분야에 대해 외국인 투자가 증대되기를 희망하고 있음. 따라서 교육 및 의료분야에서의 외국인 투자 개방확대는 아직까지 계획에 없음.

     

 ㅇ 네거티브 리스트에 따르면 소매 부분의 외국인 투자는 49%~51%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 분야의 외국인 투자지분 변경에 대한 전망은 어떤지?

  -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도네시아 중소기업(SMEs)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연장선에서 소매 부분의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고 있음. 농업(49% - 95%) 관련 외국인 투자는 농업부의 원예법이 바뀌지 않으면 외국인 소유 지분 변경이 희박하며 동일 선상에서 물류(49%) 관련 외국인 투자 역시 기본 법령의 변경이 없는 경우 지분변동이 크게 없을 것으로 예상함.

     

 ㅇ 그렇다면 인도네시아에서 근로중인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이민법 및 이민국 관련 규정의 변화, 규정 완화의 가능성은 있는지?

  - 현재 인도네시아 노동이주부에서 외국인 노동자 관련 규정을 완화하는 것을 검토중이며 LPTK 는 4 근무일, TA 01 은 2 근무일, IMTA 는 4 근무일 안에 발급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정하고 있음. 또한 기존의 인도네시아 방문 비자(visa on-arrival)가 첫회 30일, 이후 30일 연장이었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첫 방문 60일로 연장하는 것을 추진중임. 그러나 외국인 체류 허가(KITAS)는 기존의 규정과 마찬가지로 일년 단위로 갱신하는 시스템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함.

     

 ㅇ 규정에 따라 투자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실제 걸리는 시간은 공시된 시간보다 훨씬 더 소요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함. 일례로 환경 영향 평가의 경우에는 정해진 기일이 존재하지 않아 관계 부처에서 기약없이 허가를 지연시키는 경우가 많음. 이 때문에 에너지 분야 진출은 법인 설립까지 일년에서 일년 반까지도 걸리는데 개선 가능성이 있는지?

  - 환경 영향평가의 경우 환경부와의 협의를 통해 일정기간 안에 반드시 가부여부를 결정, 통보하도록 협의할 것임. 최근 투자허가 및 관련 서류가 늦어지는 이유는 날조된 서류가 너무 많아서임. 분명 해당부처 및 BKPM에서 발급한 서류라고 되어있으나 조회하면 없는 허가서로 나오는 경우가 점차 많아지면서 그 해결책으로 BKPM 에서는 모든 인허가 및 구비서류에 대해 원본지참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것이 대행업(컨설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투자승인이 지연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임.

     

 ㅇ IT 분야 중 상업 TV와 같은 경우, 곧 모든 방송의 디지털화가 되면 그에 소요되는 자본의 규모가 엄청날것임. 이 분야에 대해 외국인 투자를 오픈할 생각은 없는지. 또한 드라마 컨텐츠 제작 및 프로그램 공급 등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부재한 느낌인데 필름이나 드라마 수입 관련 외국인 투자자 규제를 완화할 의향은 없는지?

  - 통신 및 IT 분야는 정보통신부의 관할 사항이어서 현재 BKPM 측은 정통부측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완화 요구 의견만 전달한 상태임. BKPM 은 IT 산업발전과 그 중요성, 특히 말씀하신 고용 창출 측면에서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함. 그러나 최종 결정은 정보통신부에서 이루어질 것이며 일부 업종분류표를 보면 같은 업종인데 어떤 카테고리에 넣느냐에 따라 외국인 투자 지분 보유 한도가 달라지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런 부분은 시정할 것임.

          

□ 시사점

     

ㅇ BKPM 측에 따르면 개정될 외국인 투자법은 외국인 투자유치에 우호적인 방향이 될 것으로 예상되나 아직 구체안이 확정되지 않았음.

     

ㅇ 외국인 친화적 투자정책은 관련 산업 주무 부서의 결정에 의존하며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인허가 등의 문제는 주무부서의 결정에 따라 가능, 불가능 여부가 결정된다는 측면에서 BKPM 이 지향하는 원스톱 서비스(외국인 투자유치 주무부처를 BKPM 으로 일원화)는 아직까지 요원해 보임.

     

     

자료원 : BKPM 및 한인기업 회의 인터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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