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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명 플라스틱 용기 최종 업데이트 2024-04-12
MTI CODE HS CODE 392330
국가 캐나다 무역관 토론토무역관
제도 명 CSA(Canadian Standard Association)
인증 구분 임의 인증 유형 현행
인증마크
도입시기 1919년
근거 규정 연방헌법(Dominion Act)에 따라 설립
제도 내용 CSA(Canadian Standards Association) 캐나다규격협회는 자국민의 안전 및 산업계의 편익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 민간 단체이며 CSA Standard를 개발 및 발간, 시험 및 인증 업무를 수행함.
품목정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ㆍ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ㆍ마개ㆍ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 중 카보이(carboy)ㆍ병ㆍ플라스크(flask)와 이와 유사한 물품
적용대상품목 플라스틱 용기
확대적용품목
인증절차 - 신청서 제출 및 의뢰:
신청자는 CSA가 송부한 본 신청서를 수령과 서명 후, 시험비용과 샘플을 제출함. 본 신청서 제출 시 별도의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본 신청서와 함께 제출 요망
- 시험시행:
신청자가 샘플, 관련 자료와 본 신청수속 완료 후 시험 세부사항과 담당기사가 결정됨. 작업 일정과 CSA의 고유번호가 부여됨. 담당기사는 일정에 따라 제품 적합 여부 확인함.
- 평가서(Finding Letter) 송부:
시험검사 후 평가서를 작성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함.

CSA는 승인 심의 및 인증 결과 통보함.
신청자는 인증서를 받은 후 CSA 마크 사용 관련 지침을 담은 협약서를 CSA와 체결함.
인증취득 승인 이후 사후관리를 위해 공장검사 실시함.
CSA 인증서 라벨 발급
시험기관 CSA Group(캐나다규격협회 본사)
인증기관 CSA Group
유의사항 - 평가나 시험 중 수정 및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CSA에서 신청자 앞으로 Findings Letter 송부 후 추가 정보 요구 및 부적합 부분 지적이 이루어짐. 이후 신청자는 수정 동의서를 작성하여 회답
- 인증이 완료된 이후 설명서 등에 CSA 인정 여부나 마크 기재 가능
- 플라스틱 용기에 대한 CSA 인증은 필수가 아니지만 플라스틱 용기 중 특히 석유 연료의 저장 및 운송을 목적으로 하거나 위험 물질을 운반하는 목적의 용기라면 위험물질운반규정(TDG, Transportation of Dangerous Goods)에 따라 CSA의 표준규격심사를 받아야 함.
인증획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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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인증기관 #1
기관 명 CSA
홈페이지 CSA https://www.csagroup.org/store/?gclid=EAIaIQobChMIpZDzpP6H-gIVyqmWCh37sQOQEAAYASAAEgLEMfD_BwE
담당부서
전화번호 1-800-463-6727
팩스번호
이메일 client.services@csagroup.org
기타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1
기관 명 CSA
홈페이지 www.csagroup.org/
담당부서
전화번호 +1 416-747-2661
팩스번호
이메일 client.services@csagroup.org
기타

인증절차도 첨부파일을 알 수 있는 표

인증절차도
비용·소요기간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비용, 소요기간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 비용
소요 기간

초기공장심사비용,인증비용,소요기간,인증유효기간,사후관리비용,자료원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
초기공장심사 비용
인증 비용 제품의 종류, 소요 시간 절차에 따라 인증 비용은 상이하며 대외공개 하지않음. 샘플 운송료, 통신료 등 각종 간접경비로 소요 비용이 늘어날 수 있음.
소요 기간 예비 신청일로부터 최종 인증 취득까지 절차 과정에서 큰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을 때, 소요되는 기간은 6주에서 8주이며, 불합격 시 재시험을 행할 때에는 수개월이 추가로 소요됨.
인증 유효기간 별도의 유효기간은 없으며 정기공장심사와 연회비로 유지
사후관리 비용
자료원 CSA group
유의사항

필요서류,유의사항,기타,첨부파일 항목 순으로 유의사항을 알 수 있는 표

필요 서류 - 서명한 신청서
- 제품 사진
- 제품에 대한 설명 자료(제품의 종류, 목적, 외형 및 특징)
- 제품 제조 시 포함된 재료 및 부품(제조자명, 모델명 등의 정보 포함)
- CSA 파일번호(처음 신청하는 경우에는 불필요)
- 제품 제조시 사용될 수 있는 대체 가능 재료 및 부품
- 인증 발급시 표기될 모델명 혹은 카탈로그 번호, 두 요소의 유사점
- 제품 사용 방법 및 사용자 메뉴얼
- 제품이 제조될 공장의 소재지, 회사명
- 신청자의 회사명, 소재지, 담당자 및 직위
- 이전 에이전시에게 승인 받았던 이력 리스트
유의 사항 한국 내 업무 제휴기관: 산업기술시험원
기타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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