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 명 | 플라스틱 용기 | 최종 업데이트 | 2024-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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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I CODE | HS CODE | 392330 | |
국가 | 캐나다 | 무역관 | 토론토무역관 |
제도 명 | CSA(Canadian Standard Association) | ||
인증 구분 | 임의 | 인증 유형 | 현행 |
인증마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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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시기 | 1919년 | ||
근거 규정 | 연방헌법(Dominion Act)에 따라 설립 | ||
제도 내용 |
CSA(Canadian Standards Association) 캐나다규격협회는 자국민의 안전 및 산업계의 편익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 민간 단체이며 CSA Standard를 개발 및 발간, 시험 및 인증 업무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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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의 |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ㆍ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ㆍ마개ㆍ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 중 카보이(carboy)ㆍ병ㆍ플라스크(flask)와 이와 유사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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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품목 | 플라스틱 용기 | ||
확대적용품목 | |||
인증절차 |
- 신청서 제출 및 의뢰:
신청자는 CSA가 송부한 본 신청서를 수령과 서명 후, 시험비용과 샘플을 제출함. 본 신청서 제출 시 별도의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본 신청서와 함께 제출 요망 - 시험시행: 신청자가 샘플, 관련 자료와 본 신청수속 완료 후 시험 세부사항과 담당기사가 결정됨. 작업 일정과 CSA의 고유번호가 부여됨. 담당기사는 일정에 따라 제품 적합 여부 확인함. - 평가서(Finding Letter) 송부: 시험검사 후 평가서를 작성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함. CSA는 승인 심의 및 인증 결과 통보함. 신청자는 인증서를 받은 후 CSA 마크 사용 관련 지침을 담은 협약서를 CSA와 체결함. 인증취득 승인 이후 사후관리를 위해 공장검사 실시함. CSA 인증서 라벨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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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관 |
CSA Group(캐나다규격협회 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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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 |
CSA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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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평가나 시험 중 수정 및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CSA에서 신청자 앞으로 Findings Letter 송부 후 추가 정보 요구 및 부적합 부분 지적이 이루어짐. 이후 신청자는 수정 동의서를 작성하여 회답
- 인증이 완료된 이후 설명서 등에 CSA 인정 여부나 마크 기재 가능 - 플라스틱 용기에 대한 CSA 인증은 필수가 아니지만 플라스틱 용기 중 특히 석유 연료의 저장 및 운송을 목적으로 하거나 위험 물질을 운반하는 목적의 용기라면 위험물질운반규정(TDG, Transportation of Dangerous Goods)에 따라 CSA의 표준규격심사를 받아야 함. |
구분 | 인증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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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CSA |
홈페이지 | CSA https://www.csagroup.org/store/?gclid=EAIaIQobChMIpZDzpP6H-gIVyqmWCh37sQOQEAAYASAAEgLEMfD_BwE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1-800-463-6727 |
팩스번호 | |
이메일 | client.services@csagroup.org |
기타 |
구분 | 시험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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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CSA |
홈페이지 | www.csagroup.org/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1 416-747-2661 |
팩스번호 | |
이메일 | client.services@csagroup.org |
기타 |
인증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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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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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
시험 비용 | |
소요 기간 |
구분 |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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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공장심사 비용 | |
인증 비용 |
제품의 종류, 소요 시간 절차에 따라 인증 비용은 상이하며 대외공개 하지않음. 샘플 운송료, 통신료 등 각종 간접경비로 소요 비용이 늘어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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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 기간 |
예비 신청일로부터 최종 인증 취득까지 절차 과정에서 큰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을 때, 소요되는 기간은 6주에서 8주이며, 불합격 시 재시험을 행할 때에는 수개월이 추가로 소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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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유효기간 |
별도의 유효기간은 없으며 정기공장심사와 연회비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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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비용 | |
자료원 |
CSA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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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 서명한 신청서
- 제품 사진 - 제품에 대한 설명 자료(제품의 종류, 목적, 외형 및 특징) - 제품 제조 시 포함된 재료 및 부품(제조자명, 모델명 등의 정보 포함) - CSA 파일번호(처음 신청하는 경우에는 불필요) - 제품 제조시 사용될 수 있는 대체 가능 재료 및 부품 - 인증 발급시 표기될 모델명 혹은 카탈로그 번호, 두 요소의 유사점 - 제품 사용 방법 및 사용자 메뉴얼 - 제품이 제조될 공장의 소재지, 회사명 - 신청자의 회사명, 소재지, 담당자 및 직위 - 이전 에이전시에게 승인 받았던 이력 리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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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한국 내 업무 제휴기관: 산업기술시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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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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