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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선케어 시장 확대, K-뷰티 진출 키워드는 ‘일상형 제품’과 ‘라벨링 적합성’
- 트렌드
- 뉴질랜드
- 오클랜드무역관 남윤호
- 2026-05-06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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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자외선·높은 피부암 발생건수로 선스크린은 뉴질랜드 생활 필수품으로 자리 잡음
화장품 수입시장 확대와 K-뷰티 관심 증가 속 선케어 제품 진출 가능성 존재
단, 뉴질랜드는 AS/NZS 2604:2012 기준을 의무 적용해 SPF·Broad Spectrum·Water Resistant·사용방법 표시 점검 필수
뉴질랜드, 선스크린은 계절 상품 넘어 일상적 건강관리 품목
뉴질랜드에서 선스크린은 단순한 여름철 화장품이 아니라 피부 건강과 직결된 생활 필수품으로 인식되고 있다. 뉴질랜드는 야외활동 문화가 발달해 있고, 여름철 해변·캠핑·트레킹·스포츠 활동이 활발하다. 여기에 높은 자외선 노출과 피부암 예방 인식이 결합되면서 선케어 제품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형성되고 있다.
뉴질랜드의 대표적 자외선 차단 공중보건 캠페인 SunSmart 자료에 따르면 뉴질랜드의 자외선 수준은 북반구의 유사 위도 국가보다 약 40%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외선은 눈에 보이거나 열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흐리거나 선선한 날에도 피부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SunSmart는 뉴질랜드의 여름철인 9월부터 이듬해 4월 초까지, 특히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는 자외선 차단이 필요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피부암 부담도 선케어 수요의 중요한 배경이다. SunSmart는 피부암이 뉴질랜드에서 가장 흔한 암이라고 설명하며, 매년 약 9만 건의 비흑색종 피부암과 약 2800건의 침습성 흑색종이 진단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22년에는 흑색종 등록 건수가 3116건으로 집계됐다. 비흑색종 피부암은 흑색종보다 전이 가능성은 낮지만 발생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고 방치 시 주변 조직 손상과 치료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반면 흑색종은 발생 건수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성장과 전이 위험이 높아 피부암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최근 조사에서도 선케어 제품의 필요성은 계속 확인된다. 2024~2025년 여름을 대상으로 한 뉴질랜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4%가 최소 한 번 이상 햇볕에 탄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26%는 통증이나 물집을 동반한 심한 일광화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8~24세 젊은 층의 일광화상 경험률이 높게 나타나, 젊은 소비자를 겨냥한 사용감 좋은 선케어 제품과 자외선 차단 교육형 마케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뉴질랜드 선케어 시장을 키우는 4가지 숫자>
핵심 숫자
의미
40%
북반구 유사 위도 국가보다 높은 뉴질랜드 자외선 수준
약 9만 건
연간 비흑색종 피부암 진단 추정 건수
약 2,800건
연간 침습성 흑색종 진단 추정 건수
64%
2024~2025년 여름 최소 1회 이상 일광화상 경험 응답 비율
[자료: SunSmart 기준 KOTRA 오클랜드무역관 정리]
수입 의존형 화장품 시장, K-뷰티 선케어에도 기회
뉴질랜드 화장품 시장은 수입 의존도가 높다. GTA에 따르면 뉴질랜드의 HS 33류(조제향료와 화장품·화장용품) 수입액은 2020년 4억3000만 달러에서 2024년 6억1100만 달러로 증가했으며 2025년에도 6억1000만 달러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2024년 수입액은 전년 5억5000만 달러 대비 약 11.1% 늘어난 수준이다.
선스크린과 스킨케어 제품이 포함되는 HS 3304(기초, 색조화장품 및 자외선 차단제를 포함한 스킨케어 제품군) 기준으로도 수입시장 규모가 작지 않다. GTA에 따르면 뉴질랜드의 2025년 HS 3304 수입액은 약 2억6000만 달러였으며, 주요 수입국은 호주, 미국, 프랑스, 한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순이었다. 한국은 약 2000만 달러로 4위 공급국에 올랐다. 다만 HS 3304는 선스크린만이 아니라 화장품 및 스킨케어 제품을 포함하는 분류이므로, 선케어 시장만의 규모로 해석하기보다는 관련 화장품 수입 기반을 보여주는 지표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자료: GTA, Global Trade Atlas]
뉴질랜드 내 K-뷰티 인지도도 선케어 제품 진출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현지 K-뷰티 전문 유통망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한국 스킨케어 제품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진 점은 선케어 제품에도 기회 요인이다. 다만 뉴질랜드 선스크린 시장에서는 호주·미국계 브랜드와 현지 약국·슈퍼마켓 브랜드의 존재감이 크기 때문에, 한국 기업은 단순히 K-뷰티 인지도에 기대기보다 가벼운 사용감, 기능성 근거, 현지 라벨 적합성을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다.
기존 K-뷰티 수요가 스킨케어 제품을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는 점도 선케어 제품에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선스크린은 자외선 차단 기능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보습, 진정, 톤업, 메이크업 베이스 등 스킨케어·색조 기능과 결합하기 쉽기 때문이다. 한국 기업은 데일리 선스크린, 톤업 선스크린, 선스틱, 민감성 피부용 제품, 남성용 또는 스포츠용 제품 등으로 제품군을 세분화해 뉴질랜드 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
현지 소비자는 ‘강한 차단력’만큼 ‘매일 바를 수 있는 사용감’도 중시
뉴질랜드 선케어 시장에서는 SPF와 Water Resistant 등 기능성 표시가 중요한 구매 기준이지만, 일상적으로 사용하기 쉬운 제형과 사용감도 경쟁력으로 작용한다. 강한 자외선 환경 때문에 소비자는 차단 효과를 중시하지만, 동시에 끈적임, 백탁, 향, 피부 자극, 메이크업과의 궁합 등 사용 경험에도 민감하다.
오클랜드 주요 약국·슈퍼마켓·백화점·뷰티 유통채널에서 확인한 선케어 제품은 가족용 대용량 제품, 스포츠·워터레지스턴트 제품, 키즈용 제품뿐 아니라 페이스 전용 데일리 선스크린, 스틱형 제품, 민감성 피부용 제품 등으로 세분화돼 있었다. 이는 현지 선케어 시장이 단순한 여름철 자외선 차단 제품을 넘어, 사용 목적과 피부 타입, 사용 상황에 따라 다양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페이스 전용·민감성 피부용·데일리 사용 제품의 진열은 선스크린이 해변·야외활동용 제품에서 일상 스킨케어 제품군으로도 확장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오클랜드 주요 유통채널에서 확인되는 선케어 제품군 사례>
대중형 선케어 진열
현지 약국 선케어 진열


용도별 선케어 진열
키즈용 선케어


[자료: KOTRA 오클랜드 무역관 촬영]
뉴질랜드 소비자에게 선스크린은 “한 번 바르면 끝나는 제품”이라기보다 야외활동 전후로 반복 사용해야 하는 건강관리 품목에 가깝다. 따라서 한국 기업은 단순히 높은 SPF 수치만 강조하기보다, 매일 사용할 수 있는 가벼운 제형, 눈 시림 완화, 민감성 피부 대응, 재도포 편의성, 휴대성 등을 함께 어필할 필요가 있다.
선스크린, 제품력만큼 ‘증빙 가능한 표시’가 중요
뉴질랜드 선케어 시장은 기회가 있으나, 선스크린은 SPF 등 자외선 차단 성능을 표시하는 품목인 만큼 현지 유통 전 시험자료와 라벨링 적합성 검토가 중요하다. 뉴질랜드 정부는 Sunscreen (Product Safety Standard) Act 2022를 통해 AS/NZS 2604:2012를 의무 제품안전기준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뉴질랜드에서 선스크린을 제조·수입·공급하는 기업은 해당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뉴질랜드의 경쟁·소비자 보호 규제기관인 Commerce Commission은 선스크린 제품이 뉴질랜드에서 공급되기 전 독립 시험을 통해 안전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적용 대상도 일반적인 선스크린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Commerce Commission에 따르면, 피부를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품뿐 아니라 SPF 4 이상을 표시한 방충 제품, SPF 15 초과를 표시한 일부 스킨케어 제품도 기준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즉, 한국 기업이 일반 스킨케어 제품으로 인식하고 수출하더라도 제품에 SPF 기능을 표시하거나 자외선 차단 효과를 광고하는 경우 뉴질랜드 선스크린 기준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내수용 또는 미국 수출용 라벨을 그대로 사용하는 방식은 현지 기준과 맞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기준 위반에 대한 실제 집행 사례도 있다. Commerce Commission은 2022년 호주 기반의 피부과용 의약품·스킨케어 제조업체인 Ego Pharmaceuticals가 일부 선스크린 제품의 SPF 성능 주장에 대해 충분한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28만 뉴질랜드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발표했다. 이 사례는 선스크린 제품의 기능성 표시가 단순 마케팅 문구가 아니라, 과학적 근거와 지속적 검증이 요구되는 주장으로 다뤄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현지 라벨에서 확인해야 할 핵심 항목
Commerce Commission의 선스크린 라벨링 가이드가 제시한 주요 표시 항목은 다음과 같다.
<한국·미국용 라벨과 다른 뉴질랜드 기준>

[자료: https://www.comcom.govt.nz/]
첫째, Broad Spectrum 표기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Broad Spectrum은 UVA와 UVB를 모두 차단한다는 의미로 소비자에게 중요한 기능성 정보이다. 그러나 이 표기는 관련 시험자료와 기준 충족을 전제로 해야 하며, 단순 마케팅 문구처럼 사용할 수 없다.
둘째, Water Resistant를 표시하는 경우 지속 시간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 뉴질랜드에서는 수영, 해변, 스포츠 등 야외활동 수요가 많아 Water Resistant 제품의 선호도가 높을 수 있다. 그러나 Water Resistant 주장은 시험자료와 연결돼야 하며, 지속 시간 표시가 현지 기준에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오클랜드무역관이 오클랜드 내 일부 유통 제품을 확인한 결과, 한국산 제품 가운데 Broad Spectrum 또는 Water Resistant 지속 시간 표기 등을 추가 점검할 필요가 있는 사례가 확인됐다. 이는 한국 기업이 제품 자체의 품질뿐 아니라 현지 표시 기준에 맞춘 패키지와 증빙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함을 보여준다.
셋째, SPF 수치 표기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뉴질랜드 기준에서는 SPF 50+를 초과하는 방식의 표기가 허용되지 않으며 SPF 지수를 세분화하여 SPF 15, SPF 20, SPF 30, SPF 50, SPF 50+ 등으로 표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또는 다른 국가에서 SPF 60+, SPF 70+ 등으로 표기된 제품은 뉴질랜드 유통 전 라벨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뉴질랜드 선스크린 수출 전 주요 라벨링 점검 항목>
구분
점검 내용
한국 기업 유의사항
SPF
SPF 수치 및 표시 방식
SPF 50+ 초과 표기 여부 확인
Broad Spectrum
UVA·UVB 차단 주장
관련 시험자료 확보 필요
Water Resistant
물 저항성 및 지속 시간
기준과 라벨 문구 일치 여부 확인
사용방법
How to use 표기
영어 표시 및 소비자 이해도 점검
제품 범위
스킨케어·방충 제품의 SPF 표시
일반 화장품도 기준 적용 가능성 검토
[자료: Commerce Commission 기준 오클랜드무역관 정리]
현지 관계자 “기능성 주장은 독립 시험자료로 뒷받침돼야”
KOTRA 오클랜드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뉴질랜드 Commerce Commission 담당자는 “Sunscreen (Product Safety Standard) Act 2022는 뉴질랜드에서 유통되는 모든 선스크린 제품에 대해 AS/NZS 2604:2012 기준 준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특히 Broad Spectrum 표기와 같은 주요 라벨링 요건은 현지 유통 전 우선 확인이 필요한 핵심 요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제품의 SPF, Broad Spectrum, Water Resistant 등 핵심 성능 주장은 반드시 독립적인 제3자 시험기관을 통해 검증되어야 하며, 시험 방식 역시 ISO 24444 및 ISO 24443을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는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 기준이며, 기업이 홍보·광고 또는 제품 표기에 해당 근거 없이 성능을 주장할 경우 법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뉴질랜드 선케어 시장에서는 제품력과 브랜드 이미지뿐 아니라, 기능성 주장을 뒷받침하는 시험자료와 라벨링 적합성이 시장 진입의 선결 조건으로 작용한다.
K-뷰티 기업의 진출 전략
뉴질랜드 선케어 시장에서 한국 기업은 단순히 “SPF가 높은 제품”을 내세우기보다, 현지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기능성, 사용감, 규정 적합성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첫째, 제품 포지셔닝은 ‘고SPF 경쟁’보다 ‘일상형 선케어’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뉴질랜드 소비자는 강한 자외선 환경에 노출돼 있지만, 매일 바를 수 있는 가벼운 제형과 피부 부담이 적은 제품도 중요하게 본다. 한국 기업은 수분감, 진정 성분, 백탁 완화, 눈 시림 완화, 메이크업 전 사용감 등을 차별화 요소로 제시할 수 있다.
둘째, 수출 전 시험자료와 라벨링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 AS/NZS 2604:2012 기준 부합 여부, SPF 및 Broad Spectrum 시험자료, Water Resistant 표시 근거, 영어 사용방법 문구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기존 한국 내수용 또는 미국 수출용 포장을 그대로 사용하는 방식은 뉴질랜드 기준과 맞지 않을 수 있다.
셋째, 초기 유통전략은 K-뷰티 전문 유통망과 온라인 채널을 활용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다. 뉴질랜드 시장은 인구 규모가 크지 않지만, K-뷰티에 익숙한 소비자층이 형성돼 있고 온라인 구매도 활발하다. 초기에는 K-뷰티 전문몰, 약국, 뷰티 편집숍 등을 통해 소비자 반응을 확인한 뒤 대형 유통망으로 확장하는 전략을 고려할 수 있다.
넷째, 현지 마케팅은 피부암 공포를 자극하는 방식보다 ‘일상 자외선 관리’와 ‘야외활동 동반 제품’이라는 메시지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뉴질랜드 소비자는 해변, 캠핑, 스포츠, 등산 등 야외활동과 연계된 제품 사용 상황에 익숙하므로, 휴대성, 재도포 편의성, 가족용·키즈용·스포츠용 등 사용 장면을 구체화한 마케팅이 효과적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현지 유통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라벨링 수정 또는 별도 패키지 제작 필요성을 조기에 검토해야 한다. 뉴질랜드 선스크린 규제는 소비자 안전과 직결된 분야이므로, 수입업체와 유통업체도 제품의 기준 충족 여부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한국 기업은 제품 제안 단계에서 시험자료, 영문 라벨, 기능성 표시 근거를 함께 제시해 바이어의 검토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
시사점
뉴질랜드는 강한 자외선, 높은 피부암 인식, 활발한 야외활동 문화가 결합된 선케어 수요 기반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화장품 수입 의존도가 높고 K-뷰티에 대한 소비자 접점도 확대되고 있어, 한국 선케어 기업에는 일정한 시장 기회가 존재한다. 다만 뉴질랜드에서 선스크린은 단순 화장품이 아니라 소비자 안전과 연결된 기능성 제품으로 관리된다. 따라서 제품의 사용감과 브랜드 경쟁력이 우수하더라도 SPF, Broad Spectrum, Water Resistant 등 기능성 주장이 현지 기준에 맞게 검증되지 않으면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결국 뉴질랜드 선케어 시장에서 K-뷰티 기업의 경쟁력은 ‘매일 사용할 수 있는 제품력’과 ‘신뢰 가능한 기능성 근거’를 함께 제시하는 데서 나온다. 가벼운 제형, 스킨케어 결합형 포뮬러, 휴대성 높은 선스틱 등 K-뷰티의 강점을 살리되, AS/NZS 2604:2012 기준, 독립 시험자료, 영어 라벨링, SPF 표시 체계를 사전에 점검한 기업일수록 현지 바이어의 검토 부담을 낮추고 소비자 신뢰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
자료: Commerce Commission, SunSmart, GTA, KOTRA 오클랜드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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