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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 FTA 발효 임박
  • 통상·규제
  • 태국
  • 방콕무역관 박영선
  • 2009-03-04
  • 출처 : KOTRA


한-태 FTA 발효 임박

- 2월 27일 상품협정 가입의정서 서명 –

- 기계·화학제품·화장품 등 수출증가 기대 -

 

 

 

1. 한-태 FTA 협정체결 경과

 

 ○ 한국과 아세안은 2006년 8월 상품협정에 서명했으나 아세안 국가 중 태국만 서명에 불참했음. 그 후 2007년 12월 한국과 태국은 상품협정 가입을 위한 협상을 타결하고, 올 2월 27일 태국의 후아인에서 상품협정 가입의정서에 양국대표가 서명함.

 

 ○ 상품협정의 발효는 양국의 국내절차가 완료 된 후 이뤄지며 2~3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 KOTRA 방콕코리아비즈니스센터와 주태국 한국대사관이 공동으로 주관해 한-ASEAN FTA 설명회를 3월 2일 방콕에서 개최했는데, 이 자리에는 약 150명의 태국진출 한국업체 관계자가 참석해 한-태 FTA에 대한 업계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음.

 

2. 한-태 FTA 상품양허안 주요 내용

 

 ○ 상품양허안은 전체 품목을 일반품목, 민감품목, 초민감품목으로 구분해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도록 구성돼 있음.

 

 ○ 한국은 품목수의 83%에 이르는 4329개의 공산품을 원칙적으로 개방하며 일부 민감한 품목 147개를 2016년까지 0~5%로 관세 감축키로 했음.

 

 ○ 태국을 포함한 아세안은 자동차·철강·플라스틱 분야의 품목 상당수를 민감품목 또는 초민감품목으로 분류해 관세감축의 폭이 작도록 했음.

 

 ○ 태국의 주요 품목 양허 현황은 아래와 같음

품목

양허안

기계, 화학제품

2010까지 관세 철폐

화장품

2017까지 관세 철폐

중대형 승용차

2016까지 현행세율의 20% 감축

철강

일-태 EPA(경제제휴협정)와 동등

자료원 : 관세청

 

 ○ 대태국 상위 20위 수출품목 양허 내용

순위

HS Code

품목

세율

양허수준

1

852990

기타 무선통신기기부품

1, 10

2010 철폐 또는 2016까지 0~5% 관세인하

2

721913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제품

1

2010 철폐

3

852520

송신기기

0

2010 철폐

4

870899

기타 자동차부품

3

2016까지 20% 감축

5

901380

광학기기

10

2010 철폐

6

854011

텔레비전용 음극선관

0

2010 철폐

7

721049

기타 아연도강판

9

2010 철폐

8

854221

디지털반도체

0

2010 철폐

9

310599

화학비료

5

2010 철폐

10

710691

비가공 은제품

0

2010 철폐

11

740311

정제한 동

1

2010 철폐

12

854231

디지털반도체

0

2010 철폐

13

851712

무선전화기

0

2010 철폐

14

721070

아연도강판

9

2010 철폐

15

292610

아크릴로니트릴

1

2010 철폐

16

390330

ABS 수지

12.5

2010 철폐

17

710812

비가공 금제품

0

2010 철폐

18

290711

페놀과 그 염

1

2010 철폐

19

030343

참치

5

2010 철폐

20

720917

철 등 평판압연제품

7

2010 철폐

자료원 : 외교통상부

 

3. FTA의 활용

 

 ○ FTA 특혜 관세는 원산지가 우리나라 또는 태국산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므로 원산지기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함. 특히 원산지검증시 원산지를 총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관세추징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원산지를 충족하는 기준은 일반적으로 HS Code 4단위 세번 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 40%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예외품목은 별도의 품목별 원산지기준이 적용됨.

 

 ○ 원산지증명서는 한국의 경우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며 태국은 상무부에서 발급함.

 

 ○ 각 수출입업체에서는 관세청, 무역협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상품양허세율을 참고해 한-태 FTA의 혜택을 활용할 수 있음.

 

 

자료원 : 한-ASEAN FTA 설명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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