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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미얀마 최빈국 무관세 품목 확대
  • 통상·규제
  • 미얀마
  • 양곤무역관 김종상
  • 2009-02-18
  • 출처 : KOTRA

 

對미얀마 최빈국 무관세 품목 확대

- 2009년부터 271개 품목 추가, 총 4704개 품목 –

 

 

 

□ 무관세품목 271개 추가, 총 4704개 품목

 

 ○ 2월 13일 한국 정부(기획재정부)는 최빈국에 대한 특혜관세를 적용하는 품목을 확대 시행했음.

  - HS코드 6단위 이하 기준(6~10단위)으로 2009년부터 추가된 품목은 숭어·연어·문어·주꾸미·의류·대리석·시멘트·석면·무연탄·유연탄·천연가스·석유코크스·타이어·지우개·신발·면도기 등 총 271개 품목으로 전체적으로 4704개 품목으로 확대됐음.

  - 미얀마에서 수입되는 상기 4704개에 해당되는 품목은 무관세를 적용 받게됨.

  - 전체 품목리스트는 별첨 참조

 

 ○ 한국의 대미얀마 수입통계에 따르면 2008년도에 최빈국 무관세를 적용받은 금액은 1086만 달러이며, 2009년도 추가된 품목을 포함하면 2861만 달러임.

  - 2008년도 전체 수입액은 1억1625만 달러이며, 이중 9.3%가 무관세 적용을 받았음.

 

□ 의류(원자재 포함) 수출입 증가 전망

 

 ○ 이번 최빈국 무관세 품목확대에 의류 141개 품목이 포함돼 있어 의류수입이 증가할 전망임.

 

 ○ 특히, 미얀마에는 한국 봉제공장이 약 40개가 있으며, 무관세 혜택을 받는 품목을 중심으로 한국납품 오더 증가에 따른 원자재 수출 증가도 예상됨.

 

 

자료원 : 기획재정부 발표자료, KOTIS 무역통계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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