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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의 디지털 화폐 규정 현황
  • 통상·규제
  • 싱가포르
  • 싱가포르무역관 김희연
  • 2023-10-30
  • 출처 : KOTRA

6월, 싱가포르 통화청, 디지털 화폐 표준 제안 백서 발표

8월,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정 확정

2023년, 싱가포르의 중앙은행이자 금융 기관인 통화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은 토큰화된 은행 예금 및 스테이블 코인과 같은 디지털 화폐 사용 조건을 지정하는 공통 프로토콜 백서 ‘Purpose Bound Money (PBM) Technical Whitepaper' 발표 및 규제를 마련하였다. 참고로 뉴욕에 본사를 둔 금융 미디어 웹사이트Investopidia에서는 ‘디지털 화폐’를 급속한 디지털 속에서 효율적인 거래를 촉진하고 빠른 결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화폐로 표현했다. 그 외에도 세계 최초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발표했다. 


싱가포르 통화청(MAS), 디지털 화폐 표준 제안 백서 발표


2023년 6월21일 싱가포르 통화청(MAS)은 이탈리아 중앙은행(Bank of Italia), 한국은행(Bank of Korea), 국제통화기금(IMF)과 함께 협력하여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토큰화 은행 예금,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화폐의 사용 조건을 명시하는 공통 프로토콜 구축을 제안하는 백서를 발표했다. 해당 백서는 서로 다른 시스템에서 디지털 화폐 송금이 오갈 때 송금인이 유효기간, 상점 타입 등 조건을 지정할 수 있는 특수 목적 화폐(Purpose Bound Money, PBM)컨셉의 소프트웨어 프로토타입을 기반으로 작성되었다.

목적 기반 화폐(Purpose Bound Money, 이하 PBM)란, 싱가포르 통화청(MAS)에서 프로젝트 ‘Project Orchid: 오키드 이니셔티브’를 통해 연구한 토큰화된 디지털 화폐의 형태로 "바우처"와 유사한 방식으로 사용 방법에 제한이 있는 토큰이다. 기본 디지털 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 명시 프로토콜과 같은 PBM은 무기명 상품으로 다양한 플랫폼과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가능한 로직이 포함되어 있으며, 중개자 없이 두 당사자 간에도 전송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Project Orchid: 2021년 싱가포르 통화청(MAS)의 주도로 디지털 싱가포르 달러를 발행하기 위해 시작된 프로젝트. 디지털 화폐 사용 시 고려해야 할 설계 및 기술적 측면을 검토하는 연구를 장려하는 것에 목표가 있음.

본 백서는 PBM의 수명 주기에 대한 기술 사양과 서비스 또는 이용 약관이 충족될 때만 화폐가 이체되도록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또한, PBM을 위한 공통 프로토콜은 다양한 원장 기술 및 화폐 형태와 함께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사용자 편의에 맞는 가상 화폐 보관 플랫폼 제공업체를 사용해 디지털 화폐에 액세스할 수 있고, 다양한 시나리오에도 사용할 수 있다.

더불어 PBM프로토콜을 활용할 경우 사용자들은 자신이 선택한 가상 화폐 보관 플랫폼 업체(예시: A플랫폼)를 통해 디지털 통화를 사용할 수 있으며 기존의 A 플랫폼 외의 B, C등 다른 플랫폼을 사용하는 상대방에게 디지털 자산을 서로 전송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편리성을 바탕으로 현재 은행을 비롯한 금융 기업들은 이커머스 플랫폼을 포함해 PBM사용을 테스트하기 위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다.


<PBM 시범 사용 사례>

구분

PBM 활용 내용

 

이커머스 플랫폼 결제

Amazon, FAZZ 및 GRAB은 온라인 소매 결제를 위한 에스크로 계약과 관련한 시범 사례에 협력 중. 이를 통해 상품을 구매한 고객이 상품을 수령한 경우에만 판매자와 결제가 이루어지므로 양측에 더 나은 신뢰성을 제공

 

은행 및 기업 활용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정부나 상업용 바우처를 은행(DBS, UOB), 디지털 금융 기업(FAZZ, Grab Holdings)에서 PBM으로 시범 발행

[자료: 싱가포르 통화청 (MAS)]


세계 최초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정


백서와 관련해 싱가포르 통화청(MAS)은 2023년 8월 15일, 디지털 화폐 ‘스테이블코인’에 관련된 표준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결제 토큰(Digital Payment Token, DPT)으로 분류되며, 통화청은 스테이블코인이 규제를 통해 가치 안정성을 유지하면 디지털 자산으로 구매 및 판매 측면에서 신뢰할 수 있는 교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스테이블코인: ‘가치가 안정적인 코인’으로 해석되며,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암호 화폐. 미국 달러나 유로화 등 법정 화폐와 1대1로 가치가 고정되어 있음

디지털 결제 토큰 서비스 제공업체는 주로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및 기술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를 받는다. 그러나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기존 스테이블코인 가치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제를 받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싱가포르 통화청 (MAS)은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를 발표하였다. 통화청은 2019년을 시작으로 전자화폐의 개념과 그에 따른 규제 처리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자문 문서를 처음 발표했었으며, 약 3년 이상의 협의를 거쳐 2022년 12월 21일 스테이블코인 관련 자문 문서를 마감하였다. 그 결과 스테이블 코인 관련 규정이 만들어지면서 싱가포르는 전 세계 최초로 스테이블코인을 규제하는 국가가 되었다.

소비자 보호에 대한 통화청(MAS)의 강화된 규제에 따라, 발행자와 중개자는 소비자가 다른 통화와 스테이블코인(Stable coins, SCS)을 구별할 수 있도록 “MAS규제 스테이블코인” 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라벨을 붙여야 한다. 또 규정에 의하면 스테이블 코인의 준비금은 위험성이 낮고 유동성이 높은 자산으로 보유해야 한다. 준비금의 가치는 유통되는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와 같거나, 이보다 높아야 한다.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워크는 싱가포르에서 발행되는 싱가포르 달러 또는 G10(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 10개국)통화에 고정된 단일 통화 스테이블코인에 적용된다.

더불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가치 안정성 보장, 최소 기본 자본 수준 유지, 액면가 상환 보장, 보유자 권리 및 준비금 감사 결과에 대한 공개 보장 등 몇 가지 주요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주요 요건의 자세한 정보는 아래와 같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주요 요건>

조건

세부내용

가치 안정성

SCS 준비자산은 높은 수준의 가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구성, 평가, 수탁 및 감사와 관련된 요건을 따름

자본

발행자는 파산 위험을 줄이고 필요한 경우 사업을 질서 있게 정리할 수 있도록 최소 기본 자본과 유동 자산을 유지해야 함

액면가 상환

발행자는 상환 요청이 있는 경우 5영업일 이내에 보유자에게 액면가를 반환해야 함

공시

발행자는 SCS의 가치 안정화 메커니즘, SCS 보유자의 권리, 준비자산 감사 결과 등 사용자에게 적절한 공시를 제공해야 함

[자료: 싱가포르 통화청 MAS]


위와 같은 프레임워크에 따른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만 통화청에 신청하여 해당 스테이블코인을 “MAS 규제 스테이블코인”으로 인정받고 라벨을 붙일 수 있다. 이 라벨을 통해 사용자는 통화청의 규제 프레임워크의 적용을 받지 않는 “스테이블코인” 및 다른 디지털 결제 토큰을 통화청의 규제 스테이블코인과 쉽게 구별할 수 있다. 또한 토큰을 “통화청(MAS)규제 대상 스테이블코인” 으로 잘못 표시할 경우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워크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통화청의 투자자 경보 목록에 등재될 수 있다.

참고로 스테이블코인 회사인 테더와 서클도 싱가포르의 새로운 규정을 환영하였으며, 서클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략 및 정책 담당자는 CNBC를 통해 “새로운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통해 싱가포르 통화청(MAS)은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 자산에 대한 명확하고 투명한 규제 프레임쿼크를 구축하는 데 있어 미래 지향적인 규제 기관 중 하나”하며 “혁신과 고객 보호의 균형을 맞추는 강력한 스테이블코인 프레임워크를 도입한 당국에 찬사를 보낸다”고 말했다. 또한 테더의 파올로 아르도이노 CTO는 "이 프레임워크는 보다 명확한 구조를 제공하고 싱가포르에서 스테이블코인 운영을 위한 경로를 확립하는 동시에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한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마무리


아시아 국가별 법 및 기술에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LawTech. Asia에 의하면, 싱가포르의 이러한 백서 및 발표된 규정에 관련해 일부 전문가들은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한 디지털화 이니셔티브는 최근 싱가포르 내에서 몇 년 동안 상당한 탄력을 받고 있지만 금융 부문의 디지털화 노력에도 과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라는 의견을 밝히며 “일부 사용자들에게는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채택할 때 직면할 수 있는 복잡성과 도전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한 반면 세계 경영 관련 미디어인CDO Trends에 의하면, 싱가포르 통화청의 디지털 화폐 표준 제안 및 백서 발표는 글로벌 표준화 움직임의 예시로 볼 수 있으며, 다른 국가들도 이와 유사한 방향으로 디지털 화폐 표준화를 추진할 수 있으며, 싱가포르의 디지털 화폐의 표준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디지털 경제의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하였다.

더불어 최근 10월 6일 한국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싱가포르 혁신허브와 함께 국가 간 지급서비스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활용한 이 프로젝트에는 말레이시아, 호주, 싱가포르 등 3국의 중앙은행도 참여하며, 한국은행에 의하면, 이 프로젝트를 통해 국가 간 지급거래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등 국가별 제도와 각종 규제 사항을 공동 플랫폼에서 구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것으로 파악된다. 이렇듯 싱가포르는 글로벌 디지털화 국가가 되기 위한 노력과 디지털 화폐에 관련된 글로벌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디지털 경제 국가 및 금융 시스템의 글로벌 선도자로서의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화폐가 미래 금융과 결제 환경의 핵심 구성 요소가 될 수 있도록 구축하는 선도국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원 : 싱가포르 통화청(MAS), Investopidia, LawTech.Asia, CDO Trends,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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