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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한-아세안FTA 관세면제 올부터 전격 확대실시
- 경제·무역
-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무역관 복덕규
- 2009-01-08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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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한-아세안FTA 관세면제 2009년부터 전격 확대 실시
보고일자 : 2009.1.8.
자카르타 코리아비즈니스센터
복덕규 bokkotra@kotra.or.kr
□ 2009년 한-아세안FTA 인도네시아 신규 관세율표 발효
○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2008년 12월 23일부로 '2009년 한-아세안FTA 인도네시아 신규 관세율표'를 재무부 장관령(No.236/PMK.011/2008)으로 발표하고, 2009년 1월 1일부로 발동한 것으로 파악됐음.
○ 특히 이번 관세율표에서는 2012년까지의 관세인하 스케줄을 모두 담아서 일괄발표를 했고, 관세인하 내역도 2010년부터가 아닌 2009년 1월 1일부로 대부분의 일반품목(Normal Track)의 관세를 면제시키는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
□ 2009년 신규 FTA 관세율 검색
○ '2009년 한-아세안FTA 인도네시아 신규 관세율표'는 아래 첨부화일이나 KOTRA 자카르타 KBC의 홈페이지(www.kotra.or.kr/jakarta) 공지사항에서도 첨부화일로 올려져 있으므로 이를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하기 바람.
○ 아울러 원본 파일을 인도네시아 재무부 사이트에서 직접 다운로드 받으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 웹사이트에 접촉해 직접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음. (http://www.tarif.depkeu.go.id/Decree/2008PMK236PMK011.pdf)
○ 또한 '2009년 중-아세안FTA 인도네시아 신규 관세율표'도 아래 사이트에서 직접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 중국산 제품의 FTA 관세율과 비교하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람. (http://www.tarif.depkeu.go.id/Decree/2008PMK235PMK011.pdf)
□ 시사점
○ 원래 2010년까지 일반품목으로 분류된 90%의 교역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면제키로 했었으나, 이번 관세율표 발표를 통해 일반품목에 대한 대대적인 관세인하가 단행됐는 바 이를 교역증대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KOTRA 자카르타KBC에서 분석한 바로는, 이번 관세인하 내역에서 일부 일반품목군에 대한 관세인하 스케줄이 민감품목군에 상응하는 2012년까지로 밀려있어 이에 대해서는 경위를 파악해 시정을 요구할 예정임.
○ 그러나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관세인하 스케줄이 적용되게 됨으로써 한국산 제품의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이 크게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며, 우리 업계의 발빠른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임.
자료원 : 인도네시아 재무부 홈페이지 내용 및 KBC분석내용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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