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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의 우회 송금 실태와 향후 전망
  • 경제·무역
  • 미얀마
  • 양곤무역관 KayThwe Oo
  • 2024-02-19
  • 출처 : KOTRA

제3국 에이전시 활용한 간접 거래 ‘훈디(Hundi)’의 성행

낙후된 금융시스템과 외환 규제 속에 규모도 점차 확대

외환 거래 투명성, 중앙은행 금융통제력 저하 등 부작용도 많아

미얀마 중앙은행(Central Bank of Myanmar)은 지난 112 불법 우회 거래를 통해 외환을 주고받는 개인과 기업을 집중 단속하겠다는 내용의 공지문을 발표했다. 중앙은행은 이후 전문 감독기구인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금융지원방지위원회(Working Committee for Anti Money Laundering and Combat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를 비롯한 금융 관련 사정기관들과 공조 체계를 구축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불법 송금 서비스 제공 혐의자 99명을 지목해 수사하고 20명을 기소했다고 전했다. 사법 당국이 밝힌 기소 사례는 적법한 해외송금 라이선스 없이 국외 근로자의 급여를 불법 우회 송금 방식으로 받아 인출해 준 자’(9), ‘수입품 관련 불법 송금 관여자’(3), ‘역외 브로커를 통해 달러화를 전달받고 국내에 현지화를 공급해준 자’(8) 등이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은행은 또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 금융기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자금세탁방지규정 및 테러자금지원 금지에 관한 교육도 확대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내무부, 특별사정기관, 금융감독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해 불법 우회 거래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며 기소된 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도 대폭 상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얀마 중앙은행 공지(2024. 1. 12.)>

미얀마 중앙은행은 훈디(Hundi)’* 사업자들에 대한 집중 단속과 수사 확대를 공표한다.


1. 미얀마 중앙은행, 내무부, 특별검사기관, 금융검사기관들이 긴밀히 협력해 Hundi하는 업체들을 계속 수사하여 기소할 것이다.

2. 조사된 Hundi 업체들을 효과적인 법적인 조치가 취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다.

3. 불법 Hundi 사업 없애기 위해 합법 송금 사업 발전을 목적으로 해외 송금 사업 관리 규칙에 따라 해외송금사업 라이선스를 검토하여 발급해주고 있으며, 2023년 12월 19일까지 업체 14개를 라이선스 발급해 주었다. 라이선스 신청하는 업체들을 라이선스 발급해 줄 수 있도록 규칙에 따라 발급해주고 있다.

4. 해외송금 사업 신청한 업체들을 금융 관련 수사기관, 경찰, 특별 검사기관 등 법 집행 기관들과 미얀마 중앙은행이 공동으로 개설한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지원방지법 관련 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있다.

5. 해외송금사업 라이선스 취득한 업체는 송금 사업을 더 할 수 있도록 다른 해외송금사업자들과 자주 만나서 사업관련 애로사항, 현재 상황들을 들어주고 인력송출 에이전시들과 연결해주고 있다.


 주*: 훈디(Hundi) : 현지에서 우회 거래를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 중인 경제 은어

[자료: 미얀마 중앙은행(Central Bank of Myanmar)]

 

참고로 미얀마 중앙은행은 이전부터 불법 우회 송금 사업을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 실시해오고 있었다. 특히 20191111일 외환관리법 제32(Ka)항과 제49(Ka)항을 근거로, 은행을 제외한 사업자의 해외송금 사업 참여를 허용하는 해외송금 라이선스 규정(Regulation for Offshore Remittance Licenses)’을 신설, 우회 거래 양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지난해에는 이 규정에 근거한 해외송금 라이선스 발급이 더욱 활발히 이뤄져 1219일 기준 라이선스 인가 업체가 총 14개소에 달하기도 했다. 합법 송금 사업자들과 금융당국, 이해관계자들의 소통을 확대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우회 거래 수요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해외근로자 급여 송금을 합법화하기 위해 송금 사업자와 인력송출 에이전시들의 커뮤니케이션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우회 송금의 개념

 

중앙은행이 집중 단속하고 있는 우회 송금은 현지에서는 훈디(Hundi)’라는 명칭으로 더 널리 알려져 있다. 훈디(Hundi)신용에 기반한 전통적 송금 시스템을 의미하는 힌두어로, 아랍권에서 흔히 사용되는 하왈라(Hawala)’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미얀마 역시 중동, 인도와 유사한 신용거래에 익숙하기 때문에 현지 바이어들이 해당 용어를 자주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심지어 현지 은행 실무자들이나 금융당국 및 사정기관 관계자들도 이 단어를 일상적인 경제용어로 취급한다.

 

훈디는 직접적인 송금 없이 거래를 진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예를 들어 A라는 수입업체가 해외 기업 B으로부터 상품을 구매하고 이에 대한 대금을 지불하고자 할 경우, B에게 직접 송금하는 대신 훈디 에이전트 C에게 현지화를 먼저 건내준다. 그러면 에이전트 CB사와 연결 가능한 다른 훈디 에이전트 D와 접촉하여 상호 합의한 통화로 대금을 지급하고 마지막으로 훈디 에이전트 D가 수출업체 B에 계약상 지불해야 하는 외화를 송금해 거래를 마무리한다. 이와 같이 거래를 진행할 경우 결과적으로 계약 당사자인 AB 사이에는 어떠한 송금 사실도 남지 않게 된다. 만약 소형 에이전트 CD가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만큼 거래 금액이 클 경우 보다 규모가 큰 대형 훈디 에어전트 EF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참고로 훈디 에이전트들은 거래 당사자들의 소재국과 긴밀히 연관돼 있으면서도 해외에 지사나 계좌를 보유하고 있어 역외 거래가 자유롭다.


<우회송금(Hundi)이 이뤄지는 방식>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89c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72pixel, 세로 344pixel

 [자료: KOTRA 양곤 무역관 정리]

 

미얀마 우회송금 실상

 

이와 같은 훈디 거래는 다양한 종류의 외환 송금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선 다수의 파견 근로자들이 해외에서 수령한 급여를 본국에 보낼 때 훈디 거래를 자주 사용한다. 실제로 근로자들의 우회 송금 요청을 받은 훈디 에이전트들이 미리 정한 수수료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미얀마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현지화 차트(Kyat)로 바꿔 의뢰인 가족에게 지급해주고 있다. 이때 현지화 송금액 책정에는 미얀마 중앙은행 공식환율인 달러당 2100차트(Kyat)보다 월등히 높은 훈디 환율이 적용된다. 참고로 현재 훈디 환율은 달러당 3450차트에 달하고 있어 대부분의 파견 근로자들이 우회 송금의 이점을 외면하기 힘든 상황이다.

 

수출입 대금의 결제에는 더욱 빈번하게 활용된다. 현지에서 농산물을 수출 중인 한 기업의 관계자는 대금을 미얀마 계좌로 받지 않고 태국에 설립해둔 지사의 계좌로 받는 경우가 흔하다고 밝혔다. 반면 자국 내 계좌를 통한 정식 송금은 수출 물품의 통관 허가를 받기 위한 '형식상 거래'에만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산업용 기계를 수입하는 한 현지기업도 수입국에 미리 개설해둔 자사의 계좌를 통해 대금을 지불하고 있다고 전했다. 참고로 이 경우는 바이어가 훈디 에이전트 역할까지 수행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훈디의 사용 실태는 금융기관의 추정치나 무역통계 수치에서도 직간접적으로 확인된다. 실제로 미얀마 중앙은행은 훈디 거래의 규모가 연간 약 5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수입액 통계에서도 훈디의 영향이 관찰된다. 미얀마 관세청이 발표한 2022년 전체 수입액은 약 174억 달러로 집계된 반면, Global Trade Atlas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각국 관세청의 대() 미얀마 수출액 합계는 총 326억 달러로 상호 큰 차이를 보인다. 수출입 신고, 인식 시점의 상이함 등으로 인해 각국 관세청 집계액들 사이의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무려 151억 달러에 이르는 격차는 단지 산정 과정에서 나타난 수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미얀마 관세청이 인식한 수입액과 타국 관세청이 집계한 대 미얀마 수출액의 막대한 차이가 훈디의 규모를 간접적으로 시사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현지 무역업체와 금융기관 관계자들 또한 이 관세청 통계들의 차이가 미얀마에 만연한 훈디의 실상을 암시한다고 보고 있다.

 

<각국 관세청 집계 수출액(미얀마)과 미얀마 집계 수입액의 차이>

(단위 : US$ 백만)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각국 관세청 수출신고액 합계(A)

12,243

15,234

18,316

21,723

21,747

20,998

22,014

23,951

27,008

26,695

25,434

32,600

미얀마 통계청 집계 수입액(B)

9,098

9,201

12,042

16,220

16,913

15,705

19,253

19,355

18,611

17,968

14,326

17,403

수입규모 인식 차이(A-B)

3,145

6,033

6,274

5,503

4,834

5,293

2,761

4,596

8,397

8,727

11,108

15,197

주: 각국 관세청의 수출신고액은 Global Trade Atlas(GTA)에서 추출)

[자료: GTA, 미얀마 통계청]

 

훈디가 발생하는 이유

 

우회 송금인 훈디(Hundi)가 성행하는 주된 원인은 현지 금융시스템의 미비함과 정부의 규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미얀마는 오랫동안 폐쇄 경제 체제를 유지해온 국가이기 때문에 비교적 최근인 2010년대 초반까지도 현지기업들이 무역에 활용할 수 있는 공식 송금 채널이 부족했다. 실제로 2012년에야 국책은행인 미얀마 대외무역은행(MFTB, Myanmar Foreign Trade Bank)을 통한 신용장(L/C, Letter of Credit) 거래가 가능해졌으며, 민간은행의 신용장 취급 업무는 이듬해인 2013년부터 KBZ(Kanbawza, 깐보자), CB(Cooperative Bank) 등 현지 대형은행을 중심으로 조금씩 이뤄지기 시작됐다. 따라서 대부분의 현지기업들은 이전까지 무역대금을 국외로 송금할 방법이 없었으며 경제개방 이후에도 폭증하는 해외송금 수요를 처리하기 위해 비공식 채널인 훈디를 병행해야 했다.

 

2021년 국가 비상사태 선포 이후에는 강화된 수입 라이선스 발급 규정이 훈디 유발의 핵심 요인이 되고 있다. 현지 바이어들은 외환감독위원회(FESC, Foreign Exchange Supervisory Committee)로부터 해외송금 승인을 받기 위해 수입 라이선스(I/L, Import License)를 먼저 부여받아야 하는데, 202243일 이후 강력한 수입 억제 기조가 이어지며 상무부의 라이선스 허가가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상무부가 지정한 비료, 농기계, 농약, 필수의약품 등 우선 수입대상 품목이 아닐 경우 라이선스 발급이 거절되거나 승인 심사까지 6개월, 심지어 1년이 소요되기도 한다. 결국 적시에 제품을 들여와야 하는 상당수 바이어들은 수입 라이선스 발급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훈디를 통해 대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

 

무역대금 결제수요를 처리해줄 수 있는 공식 금융시스템의 부재, 정부의 무역 통제 그리고 훈디 사이의 상관관계는 통계자료에서도 간접적으로 확인된다. 특히 앞서 분석에 활용한 Global Trade Atlas각국 관세청 대()미얀마 수출액 합계와 미얀마 관세청의 수입액 집계 규모 차이가 시기별 정책에 따른 훈디의 발생 규모를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우선 경제개방이 처음 시작된 2011년의 경우, 타국 관세청들이 집계한 미얀마로의 수출 총액은 약 122억 달러, 미얀마 통계청이 인식한 수입액은 90억 달러로 약 32억 달러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이후 교역 규모가 점차 확대되면서 상호간의 차이가 약 50억에서 60억 달러 수준까지 커졌으나 대외교역에 활용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정착된 2017년에는 격차가 28억 달러로 좁혀졌다. 다만 폭증하는 수입 규모에 비해 외환업 처리 가능 은행의 수가 크게 늘지 않은 상황에서 2018년부터 제품 라벨링 규정, 가공식품·종자에 대한 수입제한 등 새로운 규제가 도입되며 훈디가 재차 확산되기도 했다. 또한 2021년 국가 비상사태 선포와 2022년 수입 라이선스 발급 제한 조치 이후에는 타국의 미얀마 수출 총액과 미얀마 관세청의 인식 규모 차이가 다시 급격히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시기별 우회 송금의 추정 규모>

(단위: US$ 백만)

주*: 각국 관세청의 수출신고액은 Global Trade Atlas(GTA)의 자료를 활용하여 산정

[자료: GTA, 미얀마 통계청]

 

시장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정부 공식 환율도 훈디 유발의 다른 한 가지 요소이다. 실제로 현재 미얀마 중앙은행이 지정한 공식환율은 달러당 2100차트(Kyat)인 반면, 사설 환전소에서 인정하는 거래 환율은 현재 달러당 3450차트 내외에 달하고 있다. 미얀마 정부가 강제하고 있는 현지화의 가치가 시장에서 인식하는 실질적인 가치와 매우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특히 미얀마 수출기업들은 정부의 규정에 따라 수출대금의 35%를 중앙은행 공식환율로 즉시 강제 환전 당하기 때문에 막대한 환차손을 감수해야 한다. 이에 적지 않은 수의 현지기업들이 이와 같은 손해를 피하기 위해 훈디 에이전트를 통한 대금 수령을 시도하고 있다. 해외에서 수령한 급여를 미얀마로 송금하고자 하는 파견 근로자들도 같은 이유에서 훈디를 애용한다고 볼 수 있다. 현지 정부도 이와 같은 실태를 인식하고 지난해 12월부터 해외 파견근로자 급여 송금에 시장 환율에 가까운 달러당 3400차트의 특별 환율을 적용해주고 있지만 급여의 훈디 송금 수요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현지에서 운영 중인 사설 환전소>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de017e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51pixel, 세로 594pixel

[자료: KOTRA 양곤 무역관 촬영]

 

우회 송금(Hundi)의 문제점

 

훈디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이하 FATF)가 지목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불법 송금에 해당한다. 실제로 훈디를 사용할 경우 앞서 개념도를 통해 설명한 바와 같이 계약 당사자 간의 어떠한 금융 거래 기록도 남지 않게 된다. 지난 20221021FATF가 미얀마를 고위험국(High-risk Jurisdiction)’ 중 강화된 고객확인 절차 적용대상(EDD, Enhanced Due Diligence) 등급으로 강등하며 지적한 미이행 사항에도 훈디의 근절이 명시돼 있었다.

 

<FATF의 이행 요구사항(2020221일 미얀마 정부에 통보)>

(1) 핵심적인 업무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자금세탁 위험에 대한 인식 개선 정도롤 입증
(demonstrating an improved understanding of ML risks in key areas)

(2) 리스크 관리 개념에 기반한 현장·외부 감시 체계와 훈디 사업자 등록·감독 체제의 입증
(demonstrating that on-site/offsite inspections are risk-based, and hundi operators are registered and supervised)

(3) 사법기구(LEA)의 감시감독 업무에서의 전문금융 정보 활용 및 해당 기구의 운용 현황 분석을 확대 실시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통한 정보(공개 및) 전파를 강화

(demonstrating enhanced use of financial intelligence in LEA investigations, and increasing operational analysis and disseminations by the FIU)

(4) 위험에 따라 자금세탁이 조사/기소되도록 보장

(ensuring that ML is investigated/prosecuted in line with risks)

(5) 국제 협력과 함께 초국가적 자금세탁 사건의 조사 입증

(demonstrating investigation of transnational ML cases with international cooperation)

(6) 범죄 수익의 동결/압류 및 몰수 증가를 입증

(demonstrating an increase in the freezing/seizing and confiscation of criminal proceeds, instrumentalities, and/or property of equivalent value)

(7) 몰수될 때까지 압류된 상품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압류된 자산을 관리

(managing seized assets to preserve the value of seized goods until confiscation)

(8) 확산금융과 관련된 표적 금융 제재의 이행을 입증

(demonstrating implementation of targeted financial sanctions related to PF)

[자료: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또한, 훈디가 만연한 금융 환경에서는 중앙은행이 제대로 된 외환 정책을 펴기 어렵다. 훈디로 인해 형성된 대규모 역외 거래 시장이 정부의 통제 밖에 존재하게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23724일 발표된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및 환율 안정 관련 성명문에도 불법 외환거래 확산에 따른 금융 통제 애로가 명시돼 있다. 앞서 언급한 미얀마 중앙은행의 훈디 집중단속 경고에도 금융 통제력을 회복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시사점

 

한편, 상당수 현지기업 관계자들은 단속의 실효성을 다소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해외에서 프리미엄 화장품을 수입해 전국에 공급 중인 현지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수입 라이선스 발급 지연이 지금처럼 계속된다면 정부의 단속 노력에도 적지 않은 수입업체들이 훈디를 계속 사용하려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다수의 현지 바이어들이 수입 라이선스 발급 절차를 거치지 않기 위해 훈디 방식으로 대금 지불을 마무리한 뒤 물품은 국경으로 반입해오고 있다고 밝혔으며, 특히 달러화 공급난도 훈디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외에서 장비를 수입하는 한 현지업체 관계자도 수입 라이선스 신청 후 1년이 경과하도록 허가를 받지 못했다며, 라이선스 발급 없이 진행할 수 있는 훈디 송금만이 자사의 유일한 대응방안이라고 전했다.

 

인근국인 태국에서 다양한 화장품 브랜드를 수입 중인 한 바이어도 당장은 훈디 사용을 줄일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해외에 거주 중인 이해관계자의 계좌를 통해 대금을 처리 중인 이 바이어는 외화 매입과 수입 라이선스 획득이 모두 쉽지 않은 현재 훈디가 유일한 거래 창구라고 언급했다. 한편 다수의 미얀마인 해외 파견 근로자가 거주 중인 태국에서는 급여 송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훈디 에이전트들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참고로 태국과의 국경 무역에서 이뤄지는 훈디 거래는 바트(THB)화를 결제 수단으로 채택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볼 때, 정부의 적극적인 단속에도 우회 거래인 훈디는 단기간 내에 근절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훈디 거래 결과를 기본으로 하여 책정되는 사설 환전거래소 환율은 정부의 단속 공고가 발표된 이후 약 한달이 지난 현재까지 달러당 약 3400차트 수준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수입 라이선스를 받지 못한 현지기업들의 우회 수입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오랜 기간 계속되어온 미얀마의 훈디 관행은 빠른 시일내에 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 FATF의 강력한 요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얀마의 금융 시스템 정상화는 경제 회복과 외환 위기 타개를 위해 필수적으로 해결돼야 하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자료: 미얀마 통계청(CSO), Global Trade Atlas, 미얀마 중앙은행, KOTRA 양곤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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