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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필리핀 지식재산권 등록 어떻게 하나
  • 외부전문가 기고
  • 필리핀
  • 마닐라무역관 김윤환
  • 2023-10-20
  • 출처 : KOTRA

지식재산권 등록 통해 필리핀에서 소중한 내 상표 지켜

온라인으로 편하게 지식재산권 등록 가능

Janella E. Salazar  Associate Attorney at Sapalo Velez Bundang & Bulilan law office

 

본 기고문은 필리핀 지식재산권 온라인 등록 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필리핀 지식재산권 등록과 관련해 필리핀 내 법령, 규칙, 규정 및 판례와 필리핀 지식재산권청(IPOPHL) 자료 등 다양한 정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필리핀 지식재산권을 등록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찾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본 기고문에서는 필리핀 온라인 지식재산권 등록 과정에 대해 안내코자 한다.

 

필리핀 온라인 지식재산권 신청 동향

 

필리핀에서 지식재산권 등록을 위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등록증 발급까지 가능하다. 해당 절차는 필리핀 지적재산청(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the Philippines, IPOPHIL) 각서 회람 번호 17-010(2017년 개정된 상표, 서비스표, 상표명 및 상표 또는 스탬프가 찍힌 용기에 관한 규칙 및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지식재산권 등록 신청 시 구비 서류 및 필수 기입 정보

 

신청서 제출에 필요한 구비 서류 및 필수 정보는 다음과 같다. 


이름/주소 포함 신청자의 신청 세부 정보

상표의 명확하고 실제적인 표현

상표가 적용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구체적인 설명/분류 목록

정식 서명된 위임장(샘플 양식 동봉)의 선명한 스캔 사본. 법률 승인 및 공증은 불요

상표의 영어 번역 또는 음역(있을 시)

해당 외국 출원서가 영어가 아닌 경우, 영어 번역본과 함께 제출

주: 4번은 현지 대리인이 신청자를 대신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만 필요

주: 3년차 실제 사용 신고는 등록 신청과 동시에 가능

 

신청서 제출의 단계별 절차

 

신청서 제출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eTMFile 페이지(https://bit.ly/IPOPHL-eTMFile)로 이동한다. 

2. 등록하려는 상표 유형을 선택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 사항, 음역, 상표 설명 및 색상 값을 포함하여 세부 정보를 입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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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상 형을 선택한 후, 신청인은 상표의 명확한 대표 이미지를 업로드

 

3. 상표가 적용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나열한다. 상품 및 서비스를 이미 알고 있는 경우, "목록을 제공하고 싶습니다"를 클릭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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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전 날짜에 대한 우선 청구. 국제 신청서가 없는 경우 "아니오"를 클릭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진행한다. 이후 양식 작성 후 "추가"를 클릭하여 세부 정보를 당사 기록에 업로드하고 공인 대리인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도 함께 작성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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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당되는 항목을 선택하여 법인 상태(자산 1억 페소인 경우 소규모 법인, 1억 페소 이상인 경우 대규모 법인)를 신고한 다음 '제출'을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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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제 채널(Dragon Pay, Pay Maya, Visa)을 선택하면 진행 방법에 대한 안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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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후에 출원인은 심사관으로부터 잠정 거절 통지 또는 발행 및 공표 통지를 받을 수 있다. 출원인이 통지를 받았다면 상표 출원은 이의제기 수령 목적으로 IPOPIL eGazette30일간 공표된다. 3자의 이의제기 접수가 없을 경우, 상표 신청은 등록되며 등록증은 추후에 발급된다

 

신청인이 필리핀에 거주하지 않거나 필리핀에서 실질적인 상업 활동이 없는 경우, 해당 신청인은 표시에 영향을 미치는 절차에서 통지나 절차를 받을 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해야 한다.


시사점


IPOPHIL 온라인 플랫폼은 필리핀 상표 등록을 위해 신청자에게 용이한 접근성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상표의 등록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지적재산권 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이 필요하다. 필리핀의 지적재산권법은 상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상대적 및 절대적 사유를 명시하고 있으며, 의도한 상표가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 신청이 거부될 수 있다. 등록 수수료는 이미 납부한 경우 환불되지 않으므로, 지적재산권 전문가나 회사의 도움을 받는 것은 상표 보호와 기존 지적재산권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사전 예방 조치이다. 자세한 지적재산권 문제에 관한 정보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마닐라 IP-DESK 또는 info@sapalovelez.com(영어)에 문의할 수 있다.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자료: eTM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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