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기고] 베트남 전자상거래업 진출 유형과 법인설립 절차
  • 외부전문가 기고
  • 베트남
  • 호치민무역관 고우람
  • 2023-08-17
  • 출처 : KOTRA

법무법인 아세안 최지웅 변호사(jchoi@alfcounsel.com)

 


<베트남 전자상거래업 진출 유형>

① 베트남 현지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마켓플레이스를 활용

② 기업 자체적으로 웹사이트 구축·운영을 통해 판매

☞ 베트남 현지에 서버를 두고 운영해야 베트남어로 사이트 운영 가능

 

베트남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이제 찾아보기 힘들 만큼, 스마트폰 의존도가 매우 높다. 지난해 3월 기준으로 베트남 내 스마트폰 사용자는 9350만명으로, 성인 인구의 73.5%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훨씬 넘는 수준이다. 공식적인 통계인 점을 감안한다면, 베트남 성인인구 거의 대부분이 이제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베트남은 높은 스마트폰 사용률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젊은 인구층을 보유하고 있어, 디지털 경제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따라서 베트남 내 전자상거래업은 가장 유망한 시장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미 쇼피(Shopee), 라자다(Lazada) 등과 같은 전자상거래 기업들은 베트남에서 활발한 유통사업을 영위 중에 있다. 마켓플레이스(Marketplace) 형태의 전자상거래기업 뿐만 아니라,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의류, 생활용품, 유아용품, 가구 등 전문화된 자체 생산 또는 수입 상품을 자체 쇼핑몰을 통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한국산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는 만큼, 베트남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제품의 온라인 판매 절차와 전자상거래업 영위에 필요한 법적 라이센스 및 절차에 대해서 문의하는 경우가 증가 추세에 있다.

 

본 칼럼에서는 베트남법상 ‘전자상거래’의 유형과 한국투자자들이 베트남 내 전자상거래업을 합법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련 사업체 설립 및 라이센스 취득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베트남법상 전자상거래는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첫 번째 유형은 웹사이트를 통한 전자상거래이며, 두 번째는 스마트폰 어플(앱)을 통한 전자상거래이다. 운영적 측면에서 보면, 역시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첫 번째는 전자상거래 ‘판매’ 웹사이트 또는 앱이며, 이 경우에는 베트남 내에서 자체 상품, 재화 또는 자체 서비스를 온라인상 판매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즉,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 서비스는 반드시 판매자 소유이어야 한다는 점에 주지하여야 한다. 두 번째는 전자상거래 ‘서비스’ 웹사이트 또는 앱이다. 앞서 소개한 ‘쇼피’, ‘라자다’와 같은 거대 마켓플레이스 또는 거래시장을 의미한다. 그 외에도 법상 온라인 홍보, 온라인 경매 등의 전자상거래 유형이 있다.

 

전자상거래 웹사이트

전자상거래 ‘판매’ 웹사이트는 베트남 내 거래당사자, 기관, 개인이 ‘자체 소유의 거래 홍보, 자체 상품, 제품, 서비스의 판매(제공)을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법상 정의된다.

 

전자상거래 판매 웹사이트상 반드시 표시되어야 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명확하고, 정확하고, 검색가능하고, 이해가능한 정보이어야 함

-웹사이트 내 분류가능한 섹션으로 정리되어야 함

-저장가능하고, 출력가능하며, 식별가능하여야 함

-구매고객이 거래계약 체결 완료 전까지 명확하게 컨텐츠가 식별되어야 함

 

나아가, 전자상거래 판매 웹사이트상에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웹사이트 소유주 : 소유주명, 본사 주소, 사업자등록정보, 전화번호, 또는 기타 연락처

-제품, 서비스에 대한 특징과 정보

-가격 (부가세 포함, 불포함 여부), 관련 세금, 포장비, 배송비 등

-일반 거래 약관: 상품, 서비스 거래 조건, 제한 사항, 반품, 환불 정책, 워런티 등

-배송 : 제품 발송, 서비스 제공 방식

-판매, 서비스 제공 불가 지역 (지리적)

-결제 방법 : 모든 결제 수단 관련

 

위와 같이 전자상거래 판매 웹사이트와 반대로 전자상거래 ‘서비스’ 웹사이트는 거래자(기관)에 의하여 개발되어, 타 거래자, 기관 또는 개인이 상업적 행위를 위한 환경을 제공하는 경우로 법상 정의된다.

 

전자상거래 판매 법인설립 절차

외국인투자자는 베트남 내 전자상거래 사업 영위를 위한 법인설립이 필요하며, 크게 3개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단계 외국인투자 법인설립

베트남 내 신규 법인설립을 통한 투자 시 반드시 베트남 투자당국의 별도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가장 먼저 투자등록증명서(IRC) 발급을 필요로 하며, 외국인투자자의 베트남 신규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내용 및 사업목적을 소명해야 한다. 사업의 적법성, 타당성, 투자자 능력 등 복합적인 요소를 소명하여 당국 심의를 거치게 된다. 통상 완비접수 후 약 2~3주가 심의 절차에 소요될 수 있다. 투자등록증명서가 발급될 시, 외국인투자자는 기업등록증명서(ERC) 신청이 가능하다. 완비접수 후 약 1주 정도 소요될 수 있으며, 기업등록증명 발급이 되면 법인설립이 완료된다.

 

2단계 투자등록증명 및 법인설립 후 베트남 산업무역국(DOIT) 사업라이센스

외국인투자자는 투자등록증명 및 기업등록증명서 발급 완료 하에 법인설립을 완료하더라도, 베트남 내 전자상거래 웹/앱을 통한 판매업 영위를 위해서는 별도의 사업라이센스 취득이 필요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자는 전자상거래 사업라이센스 신청 전 개별케이스별 충족이 필요한 법적요건을 확인하여야 하며, 베트남이 체결당사자인 국제협약(WTO 양허안, 한-베 FTA 등) 외국인 사업진출 제한여부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나아가, 베트남 내 해당 사업영위에 필요한 재정적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할 수 있으며, 이미 베트남 내 기설립되어 1년이상 운영 중인 기업의 경우 베트남 내 세금 미납사실이 없음을 증빙하여야 할 수 있다.

 

3단계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 웹사이트 또는 앱 등록

외국인투자자는 전자상거래 웹사이트,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정보를 베트남 중앙부처 산업무역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산업무역부 온라인 계정을 생성한 후, 전자상거래 판매 웹사이트, 앱에 대한 정보 및 관련 서류를 취합 후 사이트에 업로드 등록하여야 한다. 통상 모든 정보와 서류가 완비되어 업로드 완류 후 3 영업일 내 등록 완료 처리될 수 있다.


위와 같은 최소한의 법적절차를 거쳐서 베트남 내 전자상거래업 영위에 필요한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다만, 실제 베트남 실무상 전자상거래업으로 투자등록증명 심의과정 또는 사업라이센스 취득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호소하는 한국업체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객관적인 요건 충족 하에 허가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케이스별 개별 심의를 거쳐서 라이센스가 발급되는 베트남 투자당국의 주관적 평가 요소가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자상거래업 분야와 같이 기술적 요소가 가미된 유통분야의 경우, 이런 부분을 잘 소명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나아가, 실제 유사 케이스를 바탕으로 베트남 심의당국에 해당 사업에 대한 충분한 어필을 할 수 있는 서면 작업 능력과 대인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통상 베트남에서 이와 같은 신규사업 진출에 필요한 투자등록증명 및 법인설립 등의 절차 과정에서, 베트남 현지에 상주하면서 심의당국과 원활한 소통이 가능한 법무법인 소속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면밀한 진출 준비를 하는 것이 시행착오와 무기한 지연 또는 불허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베트남 전자상거래 판매 유형이 아닌, ‘서비스’ 유형의 경우 판매 유형보다 더 엄격한 베트남 정부 당국의 심의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다. 특히 투자심의 단계에서도 케이스별 더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으며, 사업라이센스 신청 시에도 전자상거래 판매 유형에서는 사업장 소재지 시성급 심의를 필요로 하나, 전자상거래 서비스 유형은 시성급 심의와 더불어 반드시 상위부처인 산업무역부 또는 타 관련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법상 규율하고 있다.


최근에 일부 한국 투자자들이 범하는 실수 중 하나는 바로 베트남 내 전자상거래업 영위에 필요한 법인설립을 완료했으나, 실상 투자등록증명(IRC) 심의 과정에서 베트남 투자당국에 본인이 실제 베트남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전자상거래 형태의 사업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단순 유통사업 또는 전혀 무관한 내용으로 축소, 단순화시킨 내용을 바탕으로 법인설립을 완료하는 경우다. 이런 경우 당연히 해당 업체는 법인 설립이 되었음에도 베트남에서 영위하는 사업이 불법으로 간주될 소지가 있다. 추후 당국 조사 적발 시 허가 받지 않은 사업형태로 얻은 소득은 불법영득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처벌로 귀결될 개연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즉, 라이센스 발급 자체 여부가 아니라 실질적 의미에서 정확한 라이센스 발급이 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베트남 사이버보안법 유의

베트남에서 적법한 전자상거래 사업영위에 필요한 라이센스 취득과 법인설립이 잘 완료되었다면, 운영 과정에서 베트남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특히 전자상거래 서비스 제공 시 웹사이트 또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운영정보를 연간 베트남 정부에 신고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통상 관련 정보에 대해서 매년 1월 15일까지 당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나아가, 베트남 사이버보안법에 따라서 2022년 10월부터 시행된 시행령에 의거한 대비가 필요하다. 베트남 내 사용자 개인정보 데이터, 사용자 생성 정보(계정 이름, 서비스 이용시간, 신용카드 정보, 이메일 주소, 최근 로그인 기록, IP 주소 위치, 전화번호 등), 사용자 관계 데이터 (사용자 연관 소통 인원, 그룹 정보 등)와 같은 민감한 개인 정보에 대해서 베트남 정부에서 요구하는 지침에 따른 보관 및 당국 제출 의무가 있을 수 있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시행령 시행이후 구체적인 집행 내용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으로 추후 관련 시행규칙 또는 베트남 정부의 추가적인 지침 동향에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기고] 베트남 전자상거래업 진출 유형과 법인설립 절차)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가별 주요산업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