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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FTA활용 세미나 및 상담회’ 참관기
  • 현장·인터뷰
  • 캄보디아
  • 프놈펜무역관 오승준
  • 2023-09-12
  • 출처 : KOTRA

한국-캄보디아 FTA 활용도 제고를 위한 세미나 및 상담회 성황리 개최

프놈펜 무역관 FTA해외활용지원센터에서 캄보디아 진출기업의 통상 관련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 지원 중

한국과 캄보디아는 한-아세안 FTA(2008년 11월 발효)를 시작으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2022년 2월 발효), 한-캄 FTA(2022년 12월 발효) 등 총 3가지의 무역협정을 통해 양국 간의 교역 활성화를 도모했다. 하지만 캄보디아에 진출한 다수의 기업이 3가지의 모든 무역협정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에, 프놈펜 무역관은 캄보디아 진출기업의 무역협정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9월 5일 캄보디아 FTA활용 세미나와 상담회를 개최했다.


<세미나 및 상담회 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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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OTRA 프놈펜 무역관 촬영]


1부로 진행된 세미나에는 금융, 무역, 건설 등 여러 산업 분야의 25개사 33명이 참석해 연사인 캄보디아 관세청 Chea Samnang 부국장과 커스앤 관세법인 박주형 관세사의 발표내용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캄보디아 관세청은 캄보디아의 수출입 동향, 한-캄 FTA 체결 배경 및 주요 내용, 캄보디아 통관절차 및 유의사항 등을 소개하고 커스앤 관세법인은 한-캄 FTA 현황, 한-캄 FTA의 실무 적용 및 유의사항, 한-아세안 FTA 및 RCEP과의 비교 분석을 통한 한-캄 FTA 활용방안 등을 설명했다. 이후 2부로 진행된 상담회에서는 사전에 상담을 신청한 9개 기업이 커스앤 관세법인의 관세사와 1:1로 상담하며 통상 관련 애로사항에 대해 전문가적 조언을 구할 수 있었다.


<세미나 및 상담회 개요>

행사명

캄보디아 FTA활용 세미나 및 상담회

일자

2023년 9월 5일

장소

Fairfield by Marriot Phnom Penh

주최

KOTRA 프놈펜 무역관

연사

캄보디아 관세청, 커스앤 관세법인(상담 병행)

주제

FTA 활용방안 및 사례 발표

사진


FTA 관련 주요 정보


1. 한국 및 캄보디아 관세율 조회 방법


국가

조회 방법

한국

 - 웹사이트: 관세법령정보포털(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 절차: 수출품목 HS Code 6자리 확인 한국 관세법령정보포털 홈페이지 접속 → ‘세계HS정보’ 항목에서 ‘한국’ 선택 → 검색창에 품명 또는 HS Code로 검색 → HS Code 10단위에 해당하는 HS Code 클릭하여 관세율 확인 → ‘기본세율’, ‘WTO 협정세율’, ‘FTA 협정세율’ 중 낮은 세율 적용

캄보디아

 - 웹사이트: 캄보디아 관세청(https://customs.gov.kh/en/publications/14037-customs-tariff-of-cambodia-km-2022)

 - 절차: 수출품목 HS Code 확인 캄보디아 관세청 홈페이지 접속 → 품명 또는 HS Code 기입 → 검색 후 HS Code 8자리에 해당하는 기본 관세율 확인 → Preferential Treatment under Agreements 접속 → Cambodia and Korea의 Annex 2-A Reduction or Elimination of Customs Duties 열람 후 해당 HS Code에 맞는 협정세율 확인해 관세율 실익 비교

 주: 협정세율 확인이 용이하도록 지원하는 웹페이지(예: 트레이드내비)의 경우 업데이트가 늦는 경우가 있어 정확한 협정세율 확인을 위해 캄보디아 관세청 자료 확인을 권장 

[자료: 커스앤 관세법인 제공]


2. 원산지증명서 개요 및 판정


원산지증명서는 물품을 생산한 나라 또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로 FTA 등에 따라 특혜관세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발급되는 ‘특혜 원산지증명서’와 수입국이 덤핑·상계관세 부과 또는 수입규제 목적 등으로 요구하는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로 구분된다. 캄보디아의 경우 3가지 무역협정(한-아세안 FTA, RCEP, 한-캄 FTA)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고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증명서를 구비해야 해당 무역협정에 따른 협정세율이 적용 가능하다.


<무역협정별 원산지증명서 세부내역>

[자료: 커스앤 관세법인 제공]


FTA, RCEP 등 무역협정은 협정 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에 대해서만 관세혜택을 부여하기 때문에 협정 적용을 위해서는 수출품의 원산지 판정이 필요하다. 원산지 물품 판정을 위해서는 물품의 원산지 결정에 적용되는 판단 기준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해야 되는데 크게 일반기준(General Rules)과 품목별 기준(Product Specific Rules)로 나뉜다.


일반기준의 경우 주로 1차 상품에 해당되며, 4가지 기본원칙 즉 완전생산기준, 역내가공원칙, 충분가공원칙, 직접운송원칙 모두를 충족해야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한편, 공산품같이 모든 원재료를 역내산으로 활용할 수 없는 물품의 경우 기본원칙보다 완화된 품목별 원산지기준 혹은 실질적 변형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을 사용하여 적용받고 있다.


<원산지결정기준 개요>

[자료: 커스앤 관세법인 제공]


3. 누적조항

기업이 원산지 누적기준에 대해 알지 못해 불필요한 행정 소요가 다수 발생한다. 원산지 누적기준이란, 당해 물품의 원산지 결정 시 체약 상대국에서 발생한 투입 요소를 자국산으로 간주하는 규정으로 체약 상대국의 원재료도 자국산으로 인정해 원산지 영역을 확대하고 역내 교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준이다. 즉, 캄보디아 원재료를 한국에서 수입해 가공하고 이를 중국으로 수출할 경우, 세 국가 모두 RCEP의 영향으로 한국의 발급 기관, 인증수출자 또는 수출자의 연결 원산지 증명 발급이 허용되고 있어 별도의 한-중FTA 원산지 증명 발급이 불요하다.


<RCEP 활용 누적조항 예시>

[자료: 커스앤 관세법인 제공]


시사점


FTA, RCEP 등 무역협정의 경우 전문용어, 절차, 준비서류 등 생소하거나 복잡하게 여겨지는 내용이 많아 일반 기업이 접근하고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관세법인 등 전문가에게 조금이라도 상담을 받는다면 무역협정을 토대로 여렵지 않게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KOTRA 프놈펜 무역관에서는 커스앤 관세법인 소속 관세사와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많은 기업들이 오해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요 이슈를 확인할 수 있었다. 


1) HS Code 해석 상이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변경

HS 협약 가입국들은 기본적으로 6단위까지 동일한 체제로 운영하고 있지만, 7단위 이후부터는 각국의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구성하고 있다. HS Code는 물품의 수출입에 있어 관세부과를 위해 실제 적용되는 세번의 확인이 필요하며, 특히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 필수적으로 고려돼야 하는 원산지 규정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여겨진다. 

만약 수출국과 수입국의 과세당국의 품목 분류에 대한 견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FTA 원산지증명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협정 세율 적용이 불가해 추가 행정소요에 따른 통관지연, 예상치 못한 관세를 부과, 세관의 비공식적인 금전 요구 등 수출입자가 시간적·금전적 비용을 부담해야 될 수 있다. 해당 문제는 FTA 원산지증명서 정정 발급을 통해 FTA 원산지증명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 해결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발급된 수입신고필증, 품목번호 확인서, 사전심사결정서, 캄보디아 관세·품목분류표에 명확하게 규정된 품목임을 중명하는 서류 및 정보 중 하나만 증빙으로 구비하면 된다. 특히, FTA 원산지증명서 정정 발급은 한국의 경우 빠르면 당일 발급도 가능하며 물품이 캄보디아에 도착하기 전 한국과 캄보디아 당국 간 HS Code 해석이 상이한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기본세율(혹은 MFN 세율)과 협정세율 중 낮은 세율 선택 가능

다수의 기업이 양자·다자무역협정이 체결될 경우 필히 해당 무역협정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해야 되는 것으로 인식해 기본세율보다 높은 협정세율을 적용하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기본세율이 협정세율보다 낮아 무역협정에 따른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실익이 없다면 수출입 시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특혜를 위한 원산지증명서 역시 불요하다. 

캄보디아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중 통관 관련 애로사항이 있지만 전문가 자문을 구하기 어려워 관세를 더 많이 지불하거나 통관이 지연되는 경우가 다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캄보디아와 같은 신흥 시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통관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가 많은데 프놈펜 무역관에서 충분한 도움을 줄 수 있다. 현재 프놈펜 무역관의 경우 FTA해외활용지원센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통상 이슈 관련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통상 정보 전파, 관세사와의 자문 제공, 헬프데스크 운영 등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많은 우리 기업의 동 서비스 활용을 권장한다.



자료: 캄보디아 관세청, 커스앤 관세법인, KOTRA 프놈펜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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