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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변호사업계・기업관리당국, 한국계 더미회사 증가 논의
  • 투자진출
  • 필리핀
  • 마닐라무역관 임성주
  • 2008-11-28
  • 출처 : KOTRA

필리핀 변호사업계·기업관리 당국, 한국계 더미회사 증가 논의

- 바기오시 법원 세미나에서 변호사들 문제제기 -

 

보고일자 : 2008.11.12.

마닐라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임성주 sungju@kotra.or.kr

 

 

 ○ 한국인 사업체가 밀집한 바기오시 변호사들이 한국인의 더미 주주(차명 주주, 외국인의 지분 소유 업종에 대해 현지인을 더미 주주로 세우는 것) 사용문제를 법원 주최 세미나에서 들고 나왔음.

  - 바기오는 마닐라, 세부, 수빅 등과 함께 한국 어학원, 식당 등 사업체가 밀집된 지역 중 하나로 최근 수년간 한국인 은퇴 이민자 및 유학생이 급증하고 있음.

 

 ○ 바기오시 변호사들은 법원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이 문제를 제기, 이날 세미나 주제는 ‘SEC(필리핀의 기업 등록 및 감독위)의 한국계 더미(차명 대주주)기업 확산방지 실패’에 대한 것이었음.

  - 한국사업체의 더미 주주 사용문제는 전 지방법원장인 Merilin Magallona의 필리핀 주권에 대한 토론 과정에서 제기됐음.

  - Magallona 지원장은 한국기업의 더미 주주 사용이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언급

 

 ○ 참석 변호사들에 따르면, 한국기업들의 더미 주주 활용실태를 조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다고 함.

  - 한국인들이 토지의 외국인 소유를 금지한 안티더비법과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으로, 세미나에 참석한 변호사들은 필리핀인들이 한국 사업체에 이용당하고 있다고 주장

 

 ○ 이에 대해 세미나에 참석한 SEC 관계자는 더미기업 관리는 법무부 소관이라며, 변호사들이 엉뚱한 곳에 이의 제기를 한다고 언급

  - 변호사면서 SEC의 지역사무소 디렉터인 Annie Tesoro는 안티더미법의 위반은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사법 당국인 법무부가 해결해야 사안이라는 것

  - SEC이 할 수 있는 것은 등록법인이 정관에 맞게 경영활동을 하는지 관리·감독하는 것 뿐이며, 단지 행정 소송을 통해 잘못된 기업에 대해 등록을 취소할 수는 있다고 언급

  - Atty. Tesoro은 많은 한국 사업체들이 더미를 활용해 경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처벌을 위해서는 NBI(National Bureau of Investigation)의 실제 조사가 필요하다고 언급

 

 ○ 전 바기오 지방법원장인 Galo Reyes 변호사는 "SEC이 더미 기업에 의한 토지 구매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주장

  - 더미 기업들이 San Fabian, Pangasinan, Pagudpod, Ilocos Norte 등지에서 관광단지, 주택단지, 콘도용 토지를 사들이고 있다는 것

 

 ○ 필리핀의 경우 전문서비스(법률, 회계 등)·소매·광물 자원개발·토지 소유 등에 있어 외국인에게 각종 제한을 두고 있으며, 이의 회피를 위해 외국기업은 더미 주주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음. 이는 한국 사업체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최근 필리핀에 한국기업의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현지 여론도 주목,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이와는 별도로 SEC은 외국인이 40% 이하 지분소유 기업의 경우 ‘이사, 특별 기술인력’을 제외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도록 한 'Anti Dummy Act'를 근거로, 해당 기업의 외국인 사장 등기를 적극 제재하고 나서 현지 투자기업의 애로로 대두되고 있음. 이와 관련한 한국 투자기업들 간 협력 대처도 요구됨.

 

 

자료원 : Philippine Daily Inquirer, KOTRA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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