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폴란드 원산지 인증 수출자제도
  • 투자진출
  • 폴란드
  • 바르샤바무역관 슈퍼관리자
  • 2010-07-30
  • 출처 : KOTRA

 

폴란드 원산지 인증 수출자제도

 

 

 

ㅇ우리나라의 수출물품이 FTA 체결상대국으로부터 특혜관세 혜택을 받으려면 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FTA원산지 증명서)를 수입국 세관 당국에 제출해야 함

 

ㅇ2010년부터 4월부터 수출기업이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가 대폭 소화되었으며 동 간소화의 일환으로 4월부터 원산지 인증수출자제도가 시행되었음. 이 제도는 수출기업이 세관으로부터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으면 FTA 특혜관세를 적용 받고자 할 때 필요한 원산지 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

 

ㅇ한-EU FTA발효가 임박한 시점에서 원부자재 수출입 업무가 많은 우리 투자기업에 중요한 사항인 만큼 원산지 인증수출자제도에 대한 개념, 혜택의 범위, 협정별 혜택, 인증요건 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함

 

ㅁ 원산지 인증수출자제도

 

원산지 인증수출자제도란 수출기업이 수출(생산) 물품의 원산지 관리능력이 있다고 관세당국이 인증하는 제도로 동 인증을 받는 경우 수출(생산)기업이 원산지 증명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음. 한-EU FTA에서는 6천유로 미만 수출의 경우 인보이스상에 세관인증번호만 기재하면 자율적으로 원산지 증명을 할 수 있으며, 6천 유로 이상의 경우에는 세관 인증수출자에 한하여 자율 발급 가능. 즉, 6천 유로 이상의 원부자재를 수입하는 우리 진출기업은 국내 모기업이 수출자 인증을 사전에 받아야 함

 

¨ 한-EU FTA 인증수출자 인증 요건

 

ㅇ이번 간소화 조치를 통해 기존 모델, 규격별로 진행되던 수출자 인증이 업체별, 품목별 인증으로 변경됨

 

구 분

업체별 인증수출자

품목별 인증수출자

대상자

수출자

업체별 인증수출자 요건

미충족 수출자

인증

요건

ㅇ 수출자 원산지 판단능력 및 보증

- 주요수출품의 원산지 충족여부

판단 능력 증명

- 원산지관리 전담자 지정?운영

- 전자회계시스템 및 원산지관리

시스템(전산) 보유여부

ㅇ 자료보관의무

ㅇ 원산지 검증 서류제공 및 협조의무

ㅇ 관세 법규 준수

- 관세법령 미위반(최근2년)

- 수출자 서류보관의무 미위반

(최근 5년)

ㅇ 품목별(HS6단위) 원산지기준 충족

ㅇ 자료보관의무

ㅇ 원산지 검증 서류제공 및 협조의무

인증

절차

ㅇ 인증신청서류

- 인증신청서

- 주요품목별 원산지소명서

- 인증요건 충족서류 등

ㅇ 세관장은 신청일로부터 20일 내

심사를 거쳐 인증여부 통보

ㅇ 인증신청서류

- 인증신청서

- 원산지소명서

- 인증요건 충족서류 등

ㅇ 세관장은 신청일로부터 20일 내

심사를 거쳐 인증여부 통보

인증

유효기간

ㅇ (최초 인증수출자) 3년

ㅇ (연장 인증수출자) 3년

ㅇ (최초 품목별 인증) 3년

ㅇ (연장 품목별 인증) 3년

인증

철회조건

ㅇ 상기 인정요건 미충족시

ㅇ 고의적으로 인증수출자 자격을

남용한 경우

ㅇ 상기 인정요건 미충족시

인증

사후관리

ㅇ 인증요건 등 제반사항 감독

ㅇ CO발급실적 반기별 보고

ㅇ 품목별 인증요건 충족여부 등

제반사항 감독

ㅇ CO발급실적 반기별 보고

자료원: 기획재정부

 

 

ㅁ 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절차

 

인증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세관을 찾을 필요 없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http://portal.customs.go.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됨.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게 됨

 

 

 

¨ FTA 별 인증 수출자 제도 현황

 

ㅇFTA체결국간 무역거래에서 특혜관세(협정 체결국 간 우대 관세)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물품이 해당협정의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 FTA 원산지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일반적으로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에는 ① 기관발급방식(세관, 상의 등의 권한 있는 기관이 원산지 심사를 거쳐 발급하는 방법), ② 자율증명방식(수출자가 자율적으로 발급하는 방법), ③ 원산지 인증수출자제도(본문에 소개된 방법,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이 있음. 원산지 인증수출자제도는 FTA 협정 체약국마다 세부적으로 다르게 적용됨

 

 주요 FTA별 인증 수출자 혜택 내용

협정구분

원산지증명서

발급형태

인증 수출자 혜택

한·아세안

한·싱가포르

한·인도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를 지정기관에서 발급하는 첨부서류를 제출 부담 3년 동안 완화

한·EFTA

자율발급

자율발급 원산지 증명서(통상 invoice)에 세관 인증번호 기재 시 수출자 시명의무 생략

한·EU

자율발급

(6천 유로 미만 수출 시) 자율 발급 원산지증명서 (통상 invoice)에 세관 인증번호 기재 시 수출자 서명의무 생략

(6천 유로 이상 수출 시) 세관 인증 수출자에 한하여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가능

한·칠레

자율발급

동 제도 미 적용

 

 

 

자료원: 기획재정부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폴란드 원산지 인증 수출자제도)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