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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상투자 심사 비준권한 지방으로 이양
  • 투자진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10-07-23
  • 출처 : KOTRA

中, 외상투자 심사 비준권한 지방으로 이양

- 지방의 심사권한 USD 5천만으로 확대 -

 

 

□ 외상투자 심사 비준권 이양 관련 통지 주요 내용

 

国务一步做好利用外工作的若干意)>(국발[2010]9호)을 실현하고, 외국인투자관리체제를 개혁하기 위해 외상투자기업 심사비준과 관리권한 이양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를 발표함.

 

□ 심사 비준 권한 이양범위

 

○ 에 근거 총 투자액 USD 3억 이하인 장려산업, 허가산업과 총 투자액이 USD 5000만(이하 “한도액”이라 약칭함)이하인 제한산업의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 및 변경은 성, 자치구(自治), 직할시, 중앙 직속 중점 개발도시(计划单列市), 신강 생산건설병단(生), 부 성급도시[하얼빈(哈尔), 창춘(春), 지난(南), 난찡(南京), 항저우(杭州), 광저우(广州), 무한(武), 청뚜(成都), 씨안(西安)]상무주관부서 및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에서 심사비준하고 관리함.

 

○ 지방 심사비준 범위

- 매차 증자액이 한도액 이하일 경우 증자

매차 증차액도 한도액을 초과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증자후 총 자본금도 한도액을 초과하지 말아야 함.

 

- 한도액 이상인 장려산업 및 국가의 종합평형이 필요하지 않는 외상투자기업의 설립 및 변경.

국가의 종합평형산업은 주로 규모가 엄청 크고, 국가에서 산업발전상황에 따라 투자희망지역에 대한 적합여부 등에 대해 평가를 해야 하는 프로젝트를 가리킴.

 

- 등록자본금 USD 3억 이하인 외상투자기업과 총 자본금액 USD 3억 이하인 외상투자창업투자기업, 외상투자창업투자관리기업의 설립 및 변경

투자액은 기존의 USD 1억에서 USD 3억으로 그 범위가  확대 되었음.

 

- 법률, 법규상 명확히 규정하고 상무부에서 심사 비준한 외상투자기업 이외 서비스영역 중 외상투자기업의 설립 및 변경(한도액 이상 및 증자 포함)

 

○ 관련규정에 근거, 국가산업주관부서의 사전 허가를 취득하거나 의견을 청구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서면문서 또는 동의 의견서를 취득해야 함.

- 금융 전신분야의 외상투자기업의 설립 및 변경의 경우 여전히 현행의 법률, 법규에 근거 관할 기관의 사전허가를 취득해야 함.

 

○ 상무부, 원 외상경제무역부 및 국무원 관할부서에서 비준하고 설립한 외상투자기업의 변경사항(단차 증자가 한도액에 도달 또는 초월하거나 본 통지 제5조에서 규정한 상황에 언급되었을 경우 제외)은 지방 심사비준기관에서 심사비준하고 관리함.

통지 발표전 상무부에서 허가를 받은 기업의 설립, 변경사항은 반드시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했음.

 

 

 관할 심사, 비준 기관의

 

○ 각 상무주관부서는 반드시 국가 외상투자산업정책을 엄격히 집행하고 거시조정, 생산능력 과잉산업의 외상투자는 국가 관련규정에 근거 엄격히 심사하고 비안 신청해야 함.

 

○ 각 상무주관부서는 반드시 (商資函[2009]07號)및 외상 투자성기업, 창업투자, 융자임대, 상업, 직판 등에 대해 전문적으로 규정한 요구에 근거 비안, 관리업무를 해야 함.

 

○ 각 성, 자치구(自治), 관할시, 중앙 직속 중점 개발도시, 신강 생산건설병단(生)상무주관부서는 반드시 관련규정에 근거 家鼓展的资项目确认书)>와 业进设备、技及配明)>를 제출해야 하며 “외상투자심사비준관리시스템(外商投资审批管理系)”을 통해 상무부에 제때에 비안 신청해야 함.

 

○ 상무부에서 이전에 반포한 관련 문건내용이 본 통지 내용과 불 일치 할 경우 본 통지를 규준으로 함.

 

○ 각 상무주관부서는 서비스 지원 차원에서 관리해야 하며 정부의 기능을 바꾸는 것을 추진하고, 서비스 방식을 개선하고, 서비스 수준을 제고해야 함.

 

○ 동시에 적합한 외자 투자방향을 유도하여 투자자가 계약서, 정관을 이행하고, 법률, 법규를 지키고 운영상태를 감독, 관리하는 것을 강화하고, 외상투자기업 설립 및 운영을 위해 양호한 환경을 마련해야 함.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적시에 상무부(외자사)에 반영해야 함. 

 

 

자료원: 상무부, KOTRA 상하이 KBC 자체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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