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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기업관련 세금 및 투자유치 정책
  • 투자진출
  • 남아프리카공화국
  • 요하네스버그무역관 장충식
  • 2010-06-23
  • 출처 : KOTRA

세금 및 사회보장 제도

 

[법인세]

법인은 회사(Company)이든 CC등 수익금에 상관없이 28%의 세율이 적용이 된다. 또한, 회사의 경우 Secondary tax on Companies (STC)의 적용을 받는다. 회사가 선언한 순수 이익 배당금(dividends)의 10%를 납입하게 된다. 그러나 지점을 설립한 경우나 대리인(Agency)를 통해 운영하는 경우 STC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33%의 법인 소득세를 지불한다.

 

[자산취득세 (Capital Gains Tax: CGT)]

CGT는 자산(asset)를 처분한 경우 부과되는 세금으로, 여기에는 자동차, 부동산, 건설 장비 및 시설 등이 포함이 된다. 만약 건설회사가 사무실을 임대하지 않고, 사무실을 구입하여 사용한 후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어 이를 처분한 경우, 부동산 처분에 따른 순수익에 대해CGT의 적용을 받게 된다. CGT는 법인의 경우14% 세율이 적용이 된다. CGT의 경우예외 적용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인의 경우 자기 집을 처분한 경우 순이익이 1.5 million란드 이하인 경우 적용이 되지 않고, 소규모 사업을 처분한 경우 사업의 규모가 5 million이 되지 않는 경우 CGT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Value-Added Tax)]

부가가치세는 현재 14%가 적용이 된다. 매년 1백만 란드(R 1million) 이상의 금액을 거래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경우 Vendor로서 등록을 해야 한다. Vendor로 등록한 경우, 판매금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고, 거두어들인 부가가치세에서 회사가 물건을 구입이나 자재 구입에 사용하면서 지불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SARS에 납입한다.

 

[실업보험 (UIF)]

남아공에서는 퇴직금 지급이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실업보험 (UIF-"Unemployment Insurance Fund") 제도를 두어 일자리를 잃은 고용인들을 한정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Unemployment Insurance Act와 Unemployment Insurance Contributions Act 등의 법률에 의하면 사업주가 매달 고용인 월급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료로 지급하되, 동 보험료에 해당하는 2%중 1%는 고용주가 부담하고 나머지 1%를 고용인이 부담토록 되어있다. 보험료는 UIF 또는 SARS에 매달 7일 이전에 납부한다. 상기 법규상, 한 달에 24시간 미만 일을 하는 노동자, 공무원, 계약제로 일하는 외국인, 국가에서 지급하는 양로연금을 받는 사람, 수수료를 받는 사람 등에게는 상기 사항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산재 보험(COIDA)]

COIDA (Compensation for Occupational Injuries and Diseases Act)는 산업 재해보험으로 임시 노동자(casual workers)나 영구노동자 중에서 근무 중 상해를 입거나 불구 또는 사망한 경우, 직업병을 얻거나 그와 같은 질병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COIDA에 근거하여 배상금이 지불된다. 모든 사업주는 COIDA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 COIDA의 규정에 의하면 고용인의 질병이 3일 이하인 경우에는 배상금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 정원사 등은 COIDA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숙련공 육성세 [ Skills Development Levies (SDL)]

사업주는 고용인의 임금의 1%에 해당 하는 금액을 Skills development levy로 지불해야 한다. 사업주가 지불한 금액의 80%는 Sector Education and Training Authorities(SETAs)로, 20%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Skills Development Fund에 가게된다. 공공업무를 제공하는 고용주, 종교 및 자선단체의 고용주, 국회로부터 80%이상의 자본을 받아 운영하는 공기업,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는 고용주, 연간 지불하는 모든 고용인에게 지불하는 금액이 R250000 미만인 고용주에 대해서는 Skills Development Levies Act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 고용주는 국세청(SARS)에 SDL을 등록해야 되며, SDL은 고용주가 지불하는 것으로 고용인의 월급에서 공제해서는 안된다.

 

[이중과세금지조약 (Double Tax Agreement)]

한국과는 이중 과세 금지 조약이 체결이 되어 96년 1월 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 투자유치정책]

외국인 투자유치법령은 존재하지 않고, 외국기업도 남아공 국내법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남아공 상무부내의 “Trade Investment South Africa”라는 투자유치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외국기업에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5개 현금지원이 되는 분야를 보면, 교통, 통신, 전력, 쓰레기처리시설, 연료공급시스템 등 핵심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일 경우에 지원하는데, 최대 투자비용의 30%까지 지원한다.금융지원은 남아공 IDC (Industrial Development Corporation)에 의해 운영되는데, IDC는 남아공 투자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거나 수출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기업에 대해 장기 저리의 특혜를 제공한다.

과거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 대부분 철폐하여 자유로운 투자환경조성되어 외국 기업이 남아공에 직접 투자를 할 때,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정부승인이 불요하며 신고절차만 밟는다. 은행, 방송 등의 분야를 제외하고 100% 외국인 지분 소유가 가능하다. 다만, 외국인 지분이 75% 이상일 경우,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차입에 제한이 있다.   

 

 

[수익금의 본국 송금 (Repatriation of Earnings)]

외국인의 경우 투자한 금액에 대해 본국으로 송금하는데는 제한이 없다. 그러나 Royalty나 technology agreements와 관련하여서는 Exchange Control (Excon)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외국인이 이익배당금을 받은 경우 주식이나 소유권의 비율만큼 송금을 할 수 있다. 이자를 받은 경우 송금하는 경우 제한이 없지만, 국세청에서 과다한 이자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법인세 납부 후 과실의 100% 본국 송금 가능지만, 남아공 비거주자의 지분이 75%인 회사가 남아공 내 금융기관으로 부터 차입금이 있을 경우, 중앙은행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자료원 : 서광옥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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