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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지식재산권 세관 보호조례》 수정
  • 투자진출
  • 중국
  • 광저우무역관
  • 2010-05-26
  • 출처 : KOTRA

中,《지식재산권 세관 보호조례》 수정

 

 

□ 《국무원 에 관한 수정안》 정식 통과 및 실시

 

 ○ 구체적으로 《세관보호 조례》11조는  "지식재산권 등록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식재산권 권리인은 변경 발생일로부터 30일 작업일내에 세관총서에 등록 변경 또는 취소절차를 밟아야 함 "으로 수정함.

 

 ○ “지식재산권 권리인이 위 규정사항대로 변경 혹은 취소수속 절차를 수행하지 않아 타인의 합법적 수출입과 세관 합법적 감독 및 관리업무 진행에 엄중한 영향을 하였을 경우 ,세관총서에서는  관련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근거하여 등록을 취소하거나 또는 주동적으로 관련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음."

 

 제 23조 1항은 “지식재산권 권리인이 세관에 보호 조치 신청을 하게 되면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혹은 기타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민 법원으로 침권 혐의 화물에 대한 침권 행위 정지 또는 자산보전 조치를 진행 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고 수정함.   

 

 ○ 기존의 제24조에 한개 항목을 추가하여 제5조항으로 규정하였음. 구체적인 내용에는 “세관에서 침권 혐의로 압수된 물품에 대한 침권 물품 판정을 하기 전에 지식재산권 권리인이 해관에게 해당 압수된 침권 혐의 물품에 대한 압수제거 신청을 하는 경우 "로  규정함.

 

 제27조 3항을 “지식재산권 침범으로 몰수되고 동시에 해당 물품이 사회 공익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일 경우 해관에서는 반드시 유관 공익기구에 전달하여 사회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해야 함. 또한 해당물품을 지식재산권 권리인이 구매 의향이 있다면 세관에서는 유상으로 지식재산권 권리인에게 양도할 수 있음. 이외 지식재산권 침법으로 몰수된 물품이 사회공익사업에 사용할 수 없거나 또는 지식재산권 권리인이 구매 의향이 없을 경우 세관에서는 침권 관련 내용을 제거한 후 법적절차에 따라 경매를 진행함. 그러나 위조 수입 물품 중 특수 상황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은 단지 상표 표식만 제거하고 바로 상업경로에 들어갈 수 없으며 침권관련 내용을 제거할 수 없는 물품은 세관에서 반드시 페기처리 하여야 한다. "로 수정함.

 

 제 28조는 제31조로 변경되고 주요내용은 “개인이 휴대 혹은 운송한 수출입 물품이 개인  사용 범위 또는 규정된 수량을 초과 하였거나 본 조항 제2조에서 규정한 지식재산권을 침범하였을 경우 침권 물품으로 처리 한다”로 수정하였음.

   

  별첨: 《중화인민공화국 지식재산권 세관 보호 조례》수정 전 및 수정 후


 

  자료원: 中经济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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