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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 사례를 든 카자흐스탄 자원개발투자 환경
  • 투자진출
  • 카자흐스탄
  • 알마티무역관 최진형
  • 2010-05-11
  • 출처 : KOTRA

 

KPO 사례를 든 카자흐스탄 자원개발투자 환경

- 2009년부터 시사된 심층토사용법 개정, 금년에 본격화 돼 -

- 카작 자원개발 외국인 투자 어려움, KPO 사례가 증명 -

 

 

     

□ 카자흐스탄 심층토사용법 개정

     

 ○ 2010년 3월, 카자흐스탄 마질리스(하원위원단) 총회 주요 아젠다는 심층토사용법(On Subsoil and Subsoil Use) 개정안이었음.

  - 카자흐스탄 자원개발은 외국기업 투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심층토사용법 개정안은 주로 외국투자기업들에 영향이 클 것으로 보임.

  - 개정안은 2009년 1월에 시사된 바 있으며 KPO(Karachaganak Petroleum Operating B.V)의 탈세혐의, 환경법 위배 등에 의한 주정부와의 경합에 중요한 배경이 된 것으로 보임.         

     

 ○ 금번 심층토사용법 개정 결과는 크게 5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음.

  - 첫째로, 단일 주주가 심층토 개발 사업 지분을 최대 99%까지 획득할수 있으나 국가로부터 특정 세제혜택(인센티브)가 없을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한계를 두었다는 것임.

  - 두 번째로, 심층토지사용법 제84항으로, 원유 및 가스 개발사업은 천연가스 및 그와 동반된 자원의 가공(Processed & Utilized) 과정이 겸비된 기업 및 개인만이 가능한 것으로 개정되었음.

  - 세 번째로는, 기존에 단일화된 자원개발 라이센스 법은 폐지될 것이며 탐사, 채굴, 생산이라는 3가지 구도로 라이센스를 세분화할 것이라는 점임.

  - 네 번째로, 카자흐스탄은 당초 심층토개발을 위해 최소 현지 장비 조달법을 도입하였는데 금번 개정안으로 통해 최소 현지 장비 조달비중이 커질 것이라고 함. 동시에 장비뿐만 아니라 최소 현지 고용 할당률도 증가할 것으로 보임.

  - 다섯 번째로, 기존에 개정된 자원개발법은 개정이전의 계약사항(PSA, 이권계약, 서비스계약 등)을 인정하였으나 금번 개정이후로는 이전 계약사항 변경을 감수해야하는 상황임.

     

□ KPO 사례

     

 ○ 카라차가낙은 카자흐스탄의 가장 큰 유전 개발지이며 세계에서 가장 큰 유전 중에 하나에 속함. 카라차가낙 유전의 특징은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첫째로, 카자흐스탄에서 가장 큰 유전 개발지로 원유 확인매장량이 12억톤, 가스 매장량이 1.3조 CBM임. 지난 30년간 탐사된 세계 최대 광구인 카샤간 광구의 매장량이 약 20억톤으로 추정되는데 현재까지는 카라차가낙이 가장 큰 유전으로 알려져 있음. 현재 350 광구가 탐사중이며 이중 101 광구에서 원유가 생산되고 있고 15 광구는 가스 인텍터인 것으로 파악됨.

  - 두 번째로는, 연간 채굴량이 가장 큰 유전이라는 점임. 1999년부터 양산체계에 돌입한 카라차가낙 유전은 2009년 기준 1190만 톤에 이르는데 카자흐스탄 전체 채굴량이 약 8000톤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비중을 추측해 볼 만함.

  - 세 번째로,  대표적인 국제 메이저 원유개발기업 참여 유전이며 카작 정부 참여 지분이 없다는 점임. 카라차가낙의 원유 확인시기는 국제 메이저 원유개발기업들이 참여한 1992년보다 무려 13년전인 1979년이었음. 소비에트 시절, 개발투자자본이라는 자체가 전무하였기 때문에 개발이 미뤄진 것으로 보이며 카자흐스탄의 독립 이전부터 동 유전지를 두고 국제 메이저들의 로비가 매우 활발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음.

     

카라차가낙 연도별 원유생산량

                                                                                                            (단위 : 백만톤)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3.6

4.2

4.0

5.1

6.0

8.2

10.2

10.2

11.8

11.8

11.9

      자료원 : www.kpo.kz

     

KPO 사업연혁 및 계획

연도

내용

1979

Karachaganak 유전 발견

1984

원유 채굴 시작

1992

카자흐스탄 정부, Eni, BG 그룹과 PSA협상 시작

1995

PSA  체결

1997

ChevronTexaco와 LUKOIL 사가 “ 40년  FPSA”조건으로(11월) 컨소시엄 합류

1998

FPSA 발효

1999

컨소시엄 개발 시작

2000

KPO HQ Aksai로 이동

2001

Aksai- Karachaganak 28km 철로 완공

2002

635km CPC(Caspian Pipeline Consortium)라인을 통한 원유 컨덴세이트 1만 8000톤 수출 거양

2003

카작 대통령 승인 하에 2단계 개발 착수

2004

CPC경유  Novorossisk 해 원유 첫 선적

2005

KPC 4번째 증기발전기 도입

2038

40년 PSA 계약 만료

     자료원 : www.kpo.kz

     

 ○ 현재 KPO 지분참여는 BG 그룹(영국)과 ENI(이탈리아)가 각각 32.4%, Chevron(미국)이 20%, Lukoil(러시아)이 15%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한편, 이니셜 지분 참가사는 BG 사와 ENI 사로 1992년에 계약이 합의되었으며 1997년까지 Chevron과 Lukoil이 추가 참가하면서 FPSA 40년 계약(Final Production Sharing Principle Agreement)이 성립된 것으로 조사됨.

  - KPO는 현재까지 개발을 위해 55억달러를 투입한 것으로 파악되며 연간 1000만달러 이상을 사회인프라 및 환경사업을 위해 투자 중인 것으로 나타남.

  - KPO는 원유 및 가스 정제 콤플렉스(KPC)를 운영중이며 1단계 사업인 가스 분리정제 및 가스 리인젝션 플랜트 설비가 완공되었고 2단계 사업인 가스 액화 플랜트 설립 진행 중임. 향후에 이루어질 3단계 사업은 카라차가낙-발쇼이 차간-아틔라우 파이프라인 설립임.

     

 ○ KPO의 현지개발활동에 대한 카작 정부의 문제점 제기 사항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는 ①환경법 위반, ② 현지조달법 위반, ③ 탈세 등임.

  - 첫 번째 환경법 위반 혐의는 KPO에 2004년 처음 제기되었는데, 이는 베레조프스카 마을 주민들의 환경오염 위험도에 대한 NGO의 환경 클레임이었음. 당시 NGO의 클레임이 커진 이유는 2002~2003년사이 환경오염에 대한 민원이 급격히 증가한 것과 서부 카자흐스탄 주정부의 카라차가낙 환경조사결과보고서를 은폐했기 때문임. 결과적으로 카작 NGO 단체와 국제 환경기관(International Ecological Organization Crude Accountability)는 2005년 미국 켈리포니아 주립대학에 카라차가낙에서 채취된 위험물질 분석을 의뢰하게 되었으며 25개 물질 중 3개 이상이 발암물질로 밝혀지고 카라차가낙 지역의 30km 반경 모두 동 물질들로 오염된 것으로 발표됨. 이로 인해 KPO는 환경관리 라이센스가 임시 박탈되었으며 2006년 서부 카자흐스탄 주정부 산하 환경오염부는 500만 달러의 벌금을 징수함. 2007년 또한 환경문제가 제기되면서 우랄스키 지역에 650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하게되었고 2010년 2월, 환경문제에 대한 최종 벌금이 2050만달에 이른 것으로 발표됨.

  - 두 번째 현지 조달법 관련 위반사항은 명백히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2010년 4월, 7건 이상의 현지 고용법 위반 사항이 제기되었음.

  - 세 번째 탈세 관련사항은, 1999년~2001년 회계부분 오보고, 2002년~2007년 원유 채굴 비용지출의 과다보고(Overstatement), 2009년 7억달러 가량의 불법 원유 채굴 등임. 결국, 2010년4월, KPO는 카작 정부로부터 회계 오보고에 따른 82억 달러 가량의 세금횡령, 7억달러 상당의 불법소득, 12억8000만 달러 가량의 과다비용 청구로 기소되었음.

     

□ 결어

     

 ○ 지난년도부터 추진되고 있었던 심층토사용법 개정이 가시화되면서 자원개발로 진출하고자 하는 외국계 기업뿐만 아니라 기 진출했던 기업들에게도 현지 활동투자활동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됨.

  - 금번 개정이 카작 정부의 일방적인 불평등 조치라고 해석될 수는 있으나 카자흐스탄 독립 전후로 맺었던 국제 메이저 회사들의 계약조건이 현재 진출하고 있는 기업들에 비해 상당한 혜택을 받았을 것으로 역 해석할 수 있음.

     

 ○ 카자흐스탄 자원개발 투자활동에 큰 난황을 겪고 있는 KPO는 카자흐스탄에 진출코자 하는 기업들에게 상당한 경각심을 부여할 것임. 다만 KPO과 시기나 규모면에서 매우 유사한 텡기즈쉐브로일 컨소시엄 사례와 비교해 보면 KPO의 현지화 대응이 매우 부족했다고 분석할 수 있음.

  - 텡키즈쉐브로일에는 미국의 쉐브론(50% 지분참여), 카즈무나이가스(20% 지분참여), 엑손모바일(25% 지분참여), Lukoil(5% 지분참여)가 참여 중으로 전체 고용인의 81%이상이 현지채용이며 직원교육 및 복지를 위해 Skill Development 프로그램을 철저히 수행중임. 또한 질리오이와 아티라우 지역에 보건, 교육, 인프라 지원 차원 현재까지 9000달러이상을 투자하였고 8억달러 이상 카자흐스탄 현지 생산 재화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정보원: 카라차가낙 사이트(www.kpo.kz, www.web-design.kz/kpo), 카자흐스탄 광물 사이트(www.mining.kz), Interfax 신문, 자원개발진출가이드(카자흐스탄편, 2009년 KOTRA 출판), www.zakon.kz,  알마티KBC 자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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