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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항공산업 사업기회 활짝
  • 투자진출
  • 인도
  • 뭄바이무역관 최동석
  • 2010-04-26
  • 출처 : KOTRA

 

인도 항공산업 사업기회 활짝

- 항공 물동량 연평균 18% 증가, 신공항건설 400개 필요,  연계공항, 공항부대시설 사업 전망밝아 -

       - 항공기 정비, 부품, 항공화물 보관창고, 저장시설 사업기회 다대 -

 

 

 

□ 정보내용

     

○ 인도의 항공 승객 및 화물 물동량 급증세가 지속됨에 따라, 신공항건설, 기존공항의 시설확장등이 불가피한 실정임

- 현재 98개 공항이 상업적으로 운영중인데 이중 6개는 메트로 공항이며, 나머지  92개는 비메트로 공항임

- 인도항공산업계는 항공물동량이 연평균 18% 증가세가  앞으로도 수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이처럼 막대한 수의 신공항 건설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정부 공적자금만으로는 조달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투자가들의 투자를 장려하도록 적절한 보상유인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 인도 민간공항  운영업체들의 목소리임

     

○ 인도 공항 민영화 추진 및 시설확장 현황

- 기존 국제공항가운데 인도정부는 뭄바이 및 뉴델리공항을 민영화하였음

- 그린필드 민간공항으로는 방갈로루와 하이드라바드공항이 각각 최근에 가동됨

- 인도정부는 35개 비메트로 공항을 업그레이드 및 현대화 작업중. 이중 24개는 도시연접개발도 조만간 진행될 예정임

  * 도시연접개발은 민간파트너쉽(PPP)방식으로 상업용 부동산 개발, 자동차 주차장, 화물

    오퍼레이션분야로만 한정됨

     

○ 비 메트로공항 개발관련 인도 전문가 의견

 - 메트로공항의 증가하는 물동량을 분담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리스트럭쳐링
 - 배후지역 개발, 메트로 공항의 혼잡성을 줄이고,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제고하는데 주안점

 - 충분한 투자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부대활동을 허용해주어야 함
   * 항공항교  설립, 비핵심 영업활동 허용등
     

○ 인도정부 계획

- 인도공항공사(AAI: Airports Authority of India)는 비메트로 공항의 현대화에 총 Rs 450억(10억 달러)을  투자하여, 메트로공항의 과밀압력을 줄이는데 주안을 두고 있음

 

○ 기존공항 업그레이딩 및 확장, 공항신설로 300억 달러 필요, 이중 90억불은 투자자가 파악된 상태

     

○ 아시아태평양항공센터 보고서는 인도의 국내 항공여행시장 규모가 현재는 중국의 20%에 불과하지만,  향후 10년간에  걸쳐 급속한 성장을 전망
- 항공사들은 항공기 새로 도입에 1200억달러, 공항부문에 200억달러를 추가 투자할 것으로 예상

- 글로벌 항공화물은 항공여객보다 3배 정도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에 인도는 항공화물 보관 창고와
   저장시설등과 같은 항공화물 인프라분야 투자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 시사점 및 공항개발투자 유의점

     

○ 인도의 항공운송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현재 12억 인구인도의 2-3%만이 항공

   승객이기 때문에, 인도의 항공운송산업은 발전초기단계에 진입한 수준임

 - 따라서, 정부와 공공부문, 민간부분이 급증하는 수요에 대처하여 보다 빠른 인프라 개발이 불가피한 실정임

- 인도정부는 2020년경에는 한해 인도내 항공승객이 3억명이 넘어서게 될 것으로 예상

*  2009년 4월에서 2010년 3월까지 인도공항에서 여객은 9162만명 처리,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2.3% 증가. 항공화물은 143만톤 처리, 전년 같은 기간대비 9% 증가

 

○ 항공분야 수요급증과 공항 인프라개발 확대로  연관산업분야에 사업기회가 발생

- 항공기 정비, 유지보수 및 수리(MRO)분야도 항공기 제작, 엔진부품 제작 및 개발분야 등
     

○ 인도에 항공분야 인프라투자가 대대적으로 필요하에도 불구하고, 메몰비용이 크고, 오랜 회임기간,  투자수익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민간투자가들이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음(뭄바이국제공항사 사장 RK Jain)

     

○ 민간투자가들은 공항투자시 공항부대시설 운영권을 민간투자가들에게 허여하는 것을  투자촉진 유인책의 하나로 제시

- 주요 국제공항의 경우 공항운영사의 총수입의 60-70%가 비항공운항분야에서 창출되지만,
    비항공운항서비스분야의 토지사용에 대해 이들 국제공항개발단계부터 제한이 가해지고   있음

* 델리 및 뭄바이공항의 경우, 공항오퍼레이터에 배정된 비항공운항서비스용 상업용 토지사용한도를 허가된 총토지사용면적의 각각 5%, 10%를 한도로 설정

 

○ 공항개발 규제제도와 절차가 복잡하고 일관성이 부족함

- 2008년 공항경제규제기관법(the Airport Regulatory Authority of India Act)에는 항공운항서비스에 화물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음
* 반면, 인도공항청(AAI)이 민간디벨로퍼인 델리국제공항사(DIAL)와 2006년 체결한 운영관리 및 개발계약서상에서는
 화물서비스는 비항공운항서비스에 포함되며 공항오퍼레이터가 요율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새로운 그린필드공항정책은 기존공항에서 반경 150km내에 공항을 신설할 경우 중앙정부, 인도민간항공국(DGCA)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단, 기존공항에서 반경 150KM를 벗어나 신공항을 신설할 경우 인도민간항공국(DGCA)사전승인만 거치면 되어 있음.
*
 이는 인도정부가 하이드라바드와 방갈로루 공항 개발사업자와 기존에 체결한 계약내용과 명확하게 배치됨( 이들 공항에서는  반경150km내에 공항을 신설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공항분야 상업적 벤쳐투자를 제약하는 또 다른 주요 이슈는 표준 및 통일된 FDI정책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임. 특정분야에 서로 다른 외국인 투자지분한도가 설정되어 있음

- 기존공항 프로젝트는 투자지분의 74%까지 자동인가절차에 따라 허용되며 74%지분을 초과하는 경우 FIPB사전승인이 필요

- 그린필드FDI는 투자지분 100%까지 자동인가절차에 따라 허용

- 자동인가절차에 따른 FDI투자지분 49%까지(NRI는 100%까지)는 외국항공사의 직접 또는 간접 참여가 없는 조건으로 정기화물운항서비스/정기 국내항공여객 에어라인 운항이 허용됨

- 자동인가절차에 따른 FDI 투자지분을 100%까지 허용함에도 헬리콥터서비스/해상항공기 운항의 경우 인도민간항공국의 사전승인이 필요

     

자료원: 프로젝트모니터링,  에어포트 인터내셔널, 뭄바이KBC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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