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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 투자시 회사의 형태는 어떻게 정해야 하나?
  • 투자진출
  • 태국
  • 방콕무역관 박영선
  • 2010-03-23
  • 출처 : KOTRA

태국에 투자시 회사의 형태는 어떻게 정해야 하나?

 

 

□ 투자자의 첫 번째 고민, 회사 형태

 

태국 투자에 있어서 첫 번째 직면하는 문제는 어떤 형태의 회사를 설립할 것인가 결정하는 것임. 가장 일반적으로 분류되는 형태는 주식회사(Company Limited), 지사(Branch), 연락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그리고 지역사무소(Regional Office)임.

 

적정한 회사 형태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음

 

가) 요 자본금

나) 추구하는 사업활동

다) 법적 책임

라) 과세

 

아래 표는 각 회사 형태별 상기 고려사항을 비교하였음.

 

 

주식회사

지사

연락사무소

지역사무소

최소자본금

최소자본금 없음

(외국회사로서 List 2, List 3 활동 수행의 경우 예외)

첫 3년 지출액 연평균의25%, 그러나 3백만 바트 이상

첫 3년 지출액 연평균의25%, 그러나 3백만 바트 이상

첫 3년 지출액 연평균의25%, 그러나 3백만 바트 이상

주주

최소 7명

없음

없음

없음

활동

법적인 모든 활동

(외국기업은 제한)

허가를 얻은 활동에 한함

법률로 정한 다섯 활동에 제한

법률로 정한 일곱 활동에 제한

수익

가능

가능

불가능

불가능

법적 책임

분리된 책임

분리되지 않는 책임

분리되지 않는 책임

분리되지 않는 책임

과세

일반 과세규정 적용

일반 과세규정 적용

태국 법인세 규정을 따르지 않음

태국 법인세 규정을 따르지 않음

자료원 : Doyle’s guide to Thailand business law

 

 

□ 회사 형태별 특징

 

1) 주식회사

 

주식회사는 최소 7명의 주주가 소유하고 있으며 1명 이상의 이사진에 의하여 운영됨. 각 주주의 책임은 일반적으로 소유주식의 총 액면가에 한정되어 있음. 주주의 회사 경영에 대한 참여는 대개 제한되어 있으며 이사진이 주주들의 위임을 얻어 각종 회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지사, 연락사무소, 지역사무소와 달리 주식회사는 단독 법인으로서 태국법의 적용을 받고 있음.

 

2) 지사

 

지사는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태국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과세규정도 동일하게 적용됨. 또한 지사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은 외국인 소유의 주식회사의 활동도 동일하게 제한하고 있음.

 

지사가 주식회사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책임의 소재임. 주식회사의 경우 회사 또는 종업원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태국소재 회사에 한정되어 있음. 그러나 태국 법은 지사를 해외소재 외국기업의 연장선으로 보기 때문에 지사의 법적 책임은 해외 본사에 까지 미치게 됨.

 

3) 연락사무소 및 지역사무소

 

연락사무소와 지역사무소는 지사 및 주식회사와 달리 수익을 창출할 수가 없음. 그리고 지사와 마찬가지로 연락사무소와 지역사무소는 해외에 있는 외국기업의 연장선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독자적으로 존재하지는 않고 있음. 연락사무소와 지역사무소는 또한 법률로 구체적으로 정한 역할만 수행할 수 있음.

 

연락사무소의 활동은 아래 활동으로 제한됨

 

   가) 본사를 위하여 태국에서 제품과 서비스를 조달

   나) 구매한 제품의 수량과 품질을 확인하고 통제

   다) 본사에서 에이전트나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제품에 관한 조언 제공

   라) 본사의 새 제품 또는 서비스 관련 정보의 전파

   마) 태국 사업동향에 대하여 본사에 보고

 

 지역사무소의 활동은 아래 활동들로 제한됨

 

  가) 본사를 대신하여 지역에 위치한 지사 및 지점의 운영에 대한 의사소통, 조정, 지시 수행

나) 컨설팅 및 경영서비스 제공

다) 훈련 및 인력개발

라) 재무관리

마) 마케팅 통제 및 판매 프로모션 계획

바) 제품 개발

사) 연구개발 서비스

 

 

자료원 : Thailand Board of Investment, Doyle’s guide to Thailand business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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