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녹색정책] EU, 폐기 태양광판도 폐가전지침 대상품목에 포함할 듯
  • 트렌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최광희
  • 2010-02-18
  • 출처 : KOTRA

 

EU, 폐기 태양광판도 폐가전 지침 대상품목에 포함할 듯

- 관련업계, 반대 로비활동 활발 -

 

 

 

□ 유럽 태양광판업계를 대표하는 유럽태양광판협회(EPIA : European Photovoltaic Industry Association)는 폐기 태양광판이 현재 EU에서 검토 중인 신 폐가전 지침의 적용 대상품목에 포함되지 않도록 로비활동을 하고 있음.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태양광 패널이 우리나라의 대EU 유망 수출상품으로 부상하고 있어 우리의 관심을 끎.

 

 ㅇ 유럽 태양광판 관련업체들은 이미 2009년 10월 9일 브뤼셀에서 회담을 갖고,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태양광판을 신 폐가전 지침 적용 대상품목에 포함하지 않도록 EU집행위에 강력히 요구했음.

  - 첫째, 폐가전 지침으로는 폐기 태양광판을 수거, 처리, 재생,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일관성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할 수 없음.

  - 둘째, 수거 및 재생 대상의 폐기물량이 법적 제약을 받을 정도로 충분하지 않음. 즉 현재 태양광판분야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주로 수명을 다한 폐기물이 아니라 생산이나 운송 및 설치과정에 깨진 것 또는 보증기간 내에 반품된 것들이며, 이들의 수거율은 평균 8% 정도에 불과해 폐기량이 많지 않음. 이런 상황에서 폐기 태양광판을 폐가전 지침에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만일 포함할 경우 아직까지 채산성이 낮고 경쟁력이 약한 유럽 태양광판산업에 여러 행정부담 및 부대비용을 초래할 것임.

  - 시기상조 : 현재 폐기 태양광판 모듈 물량이 거의 전무하고, 유럽에서 가장 일찍 태양광판을 설치하기 시작한 독일의 경우에도 2015년에 가서야 카드뮴과 납이 함유된 태양광판 모듈 폐기물이 나오기 시작할 것임.

  - 폐가전 지침 대상품목에 적용되는 수거처리 및 재생 구조는 태양광판에는 적합하지 않음. 폐가전 지침 대상품목의 수명이 태양광판의 수명보다 훨씬 짧기 때문임(일반적으로 태양광판 모듈의 수명은 25년으로 봄.).   

 

☐ 유럽 태양광판산업계, 자율시스템 제안

   

 ㅇ 유럽 태양광판협회는 폐가전 지침에 의한 의무적 수거처리시스템보다는 업계의 자율적 협정에 의한 자체적 시스템을 주장하면서, 이미 2007년에 유럽 태양광판업체들은 ‘PV Cycle’(독일 위치)이라는 폐기 태양광판 수거처리기관을 설립했음을 상기시킴.

 

 ㅇ PV Cycle의 추정치에 따르면 2010년에 전 세계 폐기 태양광판 물량은 약 6000톤(이 중 독일에서 3000톤)으로, 2030년경에 예상되는 13만 톤에 비하면 아직 극소량에 지나지 않음. 유럽에서는 80년대 초에 처음으로 태양광판이 설치되기 시작했고 제품수명(약 25년)을 감안할 때 10~15년 후에나 폐기물이 나오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지금부터 업계가 자율적으로 수거처리방안을 구상하는 것은 친환경산업으로서 폐기물 처리문제까지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편, 재생처리를 통해 태양광판에 함유된 실리시움(silicium)과 귀금속을 회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관련업계는 밝힘.

 

 ㅇ 태양광판분야의 재생활동 현황

  - PV Cycle은 2010년부터 폐기 태양광판 수거와 재생사업을 수행할 계획을 세우고, 첫 단계로 1월 중에 독일 전역에 걸쳐 10개 수거장을 설치하고 앞으로 50~60개를 더 설치할 예정임. 한편 재생처리업체를 모집키 위한 입찰공고도 냄.   

  - 스페인에서도 오는 6월 중에 수거처리 프로그램이 착수될 예정이며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에서도 조만간 유사한 프로그램이 마련될 것으로 알려짐.   

  - 2010년 1월 26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태양광판 재생 관련 1차 국제 콘퍼런스에서 Karsten Wambach PV Cycle 협회장은 1990년부터 유럽에 설치된 태양광판 폐기물의 65%를 수거하고, 수거물의 85%를 재생해 활용하겠다는 설립 당시 목표를 재확인하면서 2013년에는 재생활용률을 90%로 끌어올릴 것임을 밝힘.   

  - 벨기에에서는 1983년에 설치됐던 2000개(19톤) monocrystal 모듈을 가지고 재생기술을 실험한 결과, 열·화학 처리로 폐기물의 85%를 상업적 가치가 있는 물질로 재생할 수 있었다고 함.

  - 카드늄과 납을 함유한 모듈들의 재생이 문제가 됨. 즉 이들 위험물질을 오염을 줄이고 적은 비용으로 재생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기술은 무엇인지, 기존의 재생시설을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시설을 신설해야 하는지 또는 특정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등등의 문제가 제기됨.

  - First Solar나 Sunicon(SolarWorld)와 같이 업체 자체가 수거 및 재생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업체들도 있음. First Solar사는 수명이 긴 제품을 판매할 때는 고객에게 기간에 상관없이 무료 수거시스템의 혜택을 보장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수거처리 기금을 마련하고 기금 관리자를 임명했다고 밝힘.      

 

☐ 위의 1차 국제 콘퍼런스에서는 폐기 물량에 따른 수거 및 재생처리 관리기관의 운영비 및 작업비용 등도 논의됐는데, PV Cycle 회원업체들은 2010년 할당금액을 출시 모듈 1㎏당 24유로 센트로 정함. 이 할당금액은 기초조사와 입찰 및 회계감사 관련자료를 기초로 산정된 가상적 금액이며, 앞으로 실질적 수거에 따른 물류와 재생 공정의 경험을 통해서만 현실적 수거처리 비용구조가 파악될 수 있을 것이라고 협회는 분석함.

 

☐ 시사점

 

 ㅇ EU 집행위를 비롯해 4개 회원국은 폐기 태양광판을 신 폐가전 지침에서 제외하기를 원하는 반면, 다른 회원국들은 유보적 반응을 보여 포함될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함.

 

  신 폐가전 지침이 올해 하반기 벨기에가 EU의장국을 맡은 동안 채택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옵서버들도 있음.

 

  신 폐가전 지침안은 집행위가 기존 폐가전 지침(2002/96/CE)의 불명확한 점을 명료화하고, 회원국 사이에 폐가전 운영시스템의 조화와 규정 적용의 용이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내용을 수정한 것으로 2008년 12월에 제안됐음.

 

  수정 내용의 골자는 측정 및 검사기기(카테고리 8)와 의료기기(카테고리 9)가 추가된다는 것 이 외에도 CE마크에 폐가전 지침 규정 내용이 통합되고, 폐기물 관리에 있어서 제조자와 수입자, 유통자의 책임이 크게 강화될 것이므로 우리 가전업계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앞으로 가전제품의 CE 마킹 부착 조건에 폐가전 지침 규정 관련 기술적 서류와 폐가전 규정 준수 선언 등이 추가로 포함될 것임.

 

 

자료원 : ECOCHANGE, JOURNALDELENVIRONNEMENT, EU집행위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녹색정책] EU, 폐기 태양광판도 폐가전지침 대상품목에 포함할 듯)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