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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자연구개발센터 설비구입 면세 규정 발표
  • 투자진출
  • 중국
  • 광저우무역관
  • 2009-12-31
  • 출처 : KOTRA

中, 외자연구개발센터 설비구입 면세 규정 발표

 

□ 중국 재정부《연구기관 설비구입에 관한 세수정책 통지》발표

 

 ○ 최근, 중국재정부, 국가세관총국, 국가세무총국에서 함께 《연구소 설비구입에 관한  세수정책 통지》(이하《통지》라 함.)를 발표함. 《통지》에서는 2009년 7월1일 부터 2010년12월31일 까지 외자연구개발센터에서 과학기술연구개발용 설비를 수입할 경우 수입세금 감면하고 또 외자연구센터에서 국내산설비를 구입하는 경우 증치세 전액  환급한다고 규정함. 

 

 ○ 외자연구개발센터는 주로 해외투자자(외상투자로 설립된 투자기업도 포함)가 관련 법규에 따라 설립한 중외합자, 합작, 외자기업, 외상투자기업내부에 설립된 단독부문 또는 분공사를 가리킴. 《통지》에 의하면 외자연구개발센터는 》에 부합되고 동시에 연구개발비용, 연구원인수 및 개발설비 등 방면에서 조건에 부합되면 수입세금을 면제 받을 수 있다고 밝힘.  

 

 ○ 2009년9월30일 전에 설립된 외자연구개발센터는 반드시 아래의 조건을 만족시켜야만 관련 통지규정이 적용됨.

 -연구개발비용기준: 설립된지 2년미만인 외자연구개발센터 투자총액은 최저500만불,  외자기업내부에 연구개발부문을 설립한 기업은 연구개발에  총투입금은 최저500만불에 달해야 함. 설립일로부터 2년이상인  외자연구개발센터는 연구개발 년간비용이 최저 1000만불에 달해야 함.

 -전임연구원 및 실험인원수가 최저 90명에 달해야 함.

 -연구개발센터가 설립된 이래 설비 구입 비용이 최저1000만불에 달해야함

 

 ○ 2009년10월1일 및 10월1일 이후에 설립된 외자연구개발센터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함.

 -연구개발비용기준: 독립법인으로서 투자총액은 800만(800만포함)이상에 달해야 함. 외자기업내부에 연구개발부문을 설립한 기업은 연구개발 총투입금은 최저 800만불(800만불 포함)에 달해야 함.

 -전임연구원과실험인원수가 150명(150명포함)이상이여야 함.

 -설립된이래 설비 구입비용이 최저 2000만불에 달해야 함.

 

 ○ 《통지》에서는 국내산설비구입시 증치세 전액환급 받는 정책에 적용되는 연구개발기관은 아래와 같음.

 -《과학연구와교육용품 수입시 세금면제 잠행규정》에서 규정한 과학연구,기술개발기구

 -《과학연구와교육용품 수입면세관련규정》에서 규정한 과학연구기관과 학교 -수입설비면세조건에 부합되는 외자연구개발센터 등임. 이외 《통지》는 연구개발기관에서 구입하는 면세설비범위를 명확히 밝혔음. 구체적인 퇴세관리방법은 국가세무총국과 재정부에서 따로 규정할 예정임.

 

□ 《통지》는 국가 해외투자유치에 유리

 

 ○ 전문적인 분석인사가 밝힌데 의하면 중국의 증치세 전형 및 개혁이 시작된후부터 중국정부는 세금제도를 규범화하기 위해 수입설비면세와 외상투자기업 국내산설비구입시 증치세 환급 관련 정책은 잠시 집행 정지가 되였었음. 하지만 외자연구개발센터는 대다수 영업세 납세 대상으로서 설비수입시 부담하는 증치세가 만만치 않을 뿐만 아니라 증치세 또한 공제가 불가함. 외자연국개발센터는 중국 외자유치, 국외선진기술 이용방면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번 《통지》는 중국 동부연해지역의 산업구조와 외자구조를 완선화 하는데 유리함.

 

○ 《증치세 조례》 제 15조항의 규정에 의하면 과학연구,과학실험과 교육에  사용되는 측정기구와 설비는 수입 증치세를 면제한다는 규정이 있음. 이외 기업의 과학기술 연구개발활동을 적극 지지하기 위하여 2007년 중국재정부, 중국세관총서, 국가세무총국에서는 조건에 부함되는 과학기술연구소와 연구개발기구는 관련 연구개발 용품을 수입할 경우 수입관세와 수입증치세, 소비세등을 면제해준다는 규정사항을 발표함.

 

 ○ 현재, 중국 국내에 설립된 외자연구개발센터의 대부분은 다국적기업이 중국에서 연구개발센터 설립하거나 또는 해외유학을 마치고 국내로 돌아온 유학인원들의 연구개발센터 설립을 함. 

  

 

  자료원: 第一財經日報, www.sohu.com, www.si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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