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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기업 노무관리 - 출산휴가기간 중 급여 정상지급 여부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09-12-24
  • 출처 : KOTRA

출산휴가기간 중 급여 정상지급 여부

 

 

(질문)

 

광동성에 소재한 기업으로서 당사직원이 곧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1500(월-금:8시간근무:1050위안, 토요일 :8시간근무 350위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무과 회계 직원이 출산휴가를 요청하면서 본인의 업무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본인은 출산전휴가 15일 출산휴가 90일 만휴휴가10일 115일 휴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업무는 다른 직원들에게 부담을 하고 본인 월급은 그대로 1500원을 지급하는것이 맞다고

요청하고 있는데 맞는지요?

 

다른 직원 업무의 부담이 늘으니 추가월급을 주기전에는 업무분담을 못하겠다구 버티고 있습니다.

 

저는 생육보험에서 본인 급여가 나갈테니 회사에서는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담당자를

통하여 생육보험에서 월급이 얼마가 나가는지 실수령액의 차이가 생길것 같아 확인하라고 하였으나,

생육보험기금에서 월급 명목으로는 지급이 안된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알고있던 내용과 많이 달라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 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답변)

 

 - 광동성 내에서도 지역별로 적용되는 내용이 차이가 있습니다. 귀사가 광동성 어느 도시에 소재 gk는지 모르니 광동성의 일반적 규정에 대해 설명해 드립니다.

 

 - 생육기간(출산기간)의 장기 휴가기간 중에 회사의 임금지급이 정지되므로, 이 기간 중 출산여직원의 생활비 충당을 위해 평소 사회보험항목 중에 생육보험을 포함하여 납부합니다.만1년 이상 생육보험납부의 경우, 출산 시 출산비용, 영양보충비용 및 출산휴가 중 임금을 대체하는 출산수당(生育津이 지급되므로 회사는 별도로 이 기간 중에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회보험의 가입기수가 임금전체가 아닌 일부분(기본임금 또는 최저임금)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출산수당의 금액이 본인의 임금보다 낮은 금액이 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기업이 사회보험 납부신고 시 전년도 당해 직원의 평균임금을 낮추어 신고함에 따라 초래된 것이므로, 회사는 그 차액을 보충해 주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 통상적인 업무처리방식은 다음과 같으나, 지방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귀사도 소재지 사회보험기구에 재확인 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ㅇ 사회보험기구에 생육보험 지급신청 수속 (출산관련 증빙 및 병원영수증 첨부)

ㅇ 생육보험기수 신청서류 심사승인한 후, 출산관련 비용 및 출산수당을 회사의 구좌로 입금

ㅇ 회사는 출산관련 비용은 그대로 직원에 지급하고, 임금도 원래대로 지급하나, 입금된 출산수당은  직원 개인에게 주지 않고 회사의 소유로 함

 

 - 지방에 따라, 출산비용 및 출산수당을 개인에게 직접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확인 필요(개인지급시는 출산수당의 경우, 그 차액(임금- 지급받은 출산 수당)만을 추가로 지급하면 됨

 

 - 생육보험기금에서는 "월급"이라는 명목이 아니라 "생육수당"이라는 용어로 지급되지만, 이는 즉 그 기간 중 기업의 임금지급이 정지되므로, 이를 보충지급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생육수당과 월급을 중복하여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자문위원 제안

 

 - 다른 대체인력의 임금요구에 대해서는 다소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나, 임금형태로 주지 말고(임금으로 주면 나중에 이를 낮추기 어렵고 또 경제보상금 계산시 포함됨), 격려금 형태의 현금 추가지급(증빙이 남지 않는) 형식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자료제공: KOTRA칭다오KBC 이평복 상임고문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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