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건설회사 설립시 반드시 알아야 할 관련 규정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09-12-22
- 출처 : KOTRA
-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건설회사 설립시 반드시 알아야 할 관련 규정
1. 기업형태: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 외자기업
2. 설립절차:
(1) 대외경제무역합작국에 기업설립신청: 비준증서취득
(2) 공상관리국에 법인설립등기: 영업집조취득
(3) 건설위원회에 건축기업자격(资质)신청: 건축기업자격(资质)증서취득
(4) 세무등기
3. 자본금: 건축기업자질등급에 따라 자본금이 상이함.
(자본금은 영업집조 취득후 3개월내에 15%납입, 2년내에 납입완료)
(1) 특급: RMB 3억이상
(2) 1급: RMB 5천만 이상
(3) 2급: RMB 2천만 이상
(4) 3급: RMB 6백만 이상
4. 공사도급범위:
ㅇ 공정유형: 토목공정, 건축공정, 전선라인, 파이프 설치공정, 인테리어 공정,
유지보수 등
ㅇ 제한: 외국투자건축기업은 아래의 공정만 도급할수 있음:
(1) 외국투자 혹은 외국자금지원하의 건설공정;
(2) 국제금융기관의 자금지원하의 건설공정
(3) 외국측자금50%이상차지하는 중외연합건설항목
(4) 중국측투자인 기술등원인으로 중국측에서 자체 시공이 어려운 공정
5. 자격등급(资质等级)
o 건축기업의 자격등급은 특급-1급-2급-3급으로 구분하며 매등급에 해당되는
자본금, 기술인원 및 도급가능 공사내용이 다름
o 신설 외상투자건축기업은 최저등급으로 1년 잠정기를 설정하며 이후 승급시
해당 공사실적이 있어야 함
o 외상투자건축기업은 외국기술자를 항목경리로 고용할수 있으며 단 자질등급에
해당한 항목경리인수의 1/3초과할수 없음
6. 근거 법률규정
(1) 국가건설부 (2002년9월27일)
(2) 建设部<关于外商投资建筑业企业管理规定中有关资质管理的实施办法>
(2003년4월8일)
(3) 건설부《建筑业企业资质管理规定》(2007년9월1일)
(4)《建筑业企业资质等级标准》
* 자료제공 : KOTRA 청도무역관 고문변호사 김윤국(청도 청태변호사 사무소)
상기 내용에 대해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KOTRA 靑島무역관 김주철
부관장(kjc0625@gmai.com)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KOTRA의 저작물인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건설회사 설립시 반드시 알아야 할 관련 규정)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1
中 외투기업 설립, 심사에서 등록(備案)제로 변경
중국 2016-10-26
-
2
[기고] 한국건설회사 인도네시아 건설시장 진출 전 참고사항 안내
인도네시아 2021-07-27
-
3
중국內 건설, 부동산개발회사 설립시 참고할 세부절차 및 규정
중국 2009-12-28
-
4
中 칭다오시(靑島市) 10대 부동산개발기업
중국 2008-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