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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건설회사 설립시 반드시 알아야 할 관련 규정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09-12-22
  • 출처 : KOTRA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건설회사 설립시 반드시 알아야 할 관련 규정

 

1. 기업형태: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 외자기업

 

2. 설립절차:

  (1) 대외경제무역합작국에 기업설립신청: 비준증서취득

  (2) 공상관리국에 법인설립등기: 영업집조취득

  (3) 건설위원회에 건축기업자격(资质)신청: 건축기업자격(资质)증서취득

  (4) 세무등기

 

3. 자본금: 건축기업자질등급에 따라 자본금이 상이함.

   (자본금은 영업집조 취득후 3개월내에 15%납입, 2년내에 납입완료)

  (1) 특급: RMB 3억이상

  (2) 1급: RMB 5천만 이상

  (3) 2급: RMB 2천만 이상

  (4) 3급: RMB 6백만 이상

 

4. 공사도급범위:

 ㅇ 공정유형: 토목공정, 건축공정, 전선라인, 파이프 설치공정, 인테리어 공정,

    유지보수 등

 ㅇ 제한: 외국투자건축기업은 아래의 공정만 도급할수 있음:

   (1) 외국투자 혹은 외국자금지원하의 건설공정;

   (2) 국제금융기관의 자금지원하의 건설공정

   (3) 외국측자금50%이상차지하는 중외연합건설항목

   (4) 중국측투자인 기술등원인으로 중국측에서 자체 시공이 어려운 공정

 

5. 자격등급(资质)

  o 건축기업의 자격등급은 특급-1급-2급-3급으로 구분하며 매등급에 해당되는

    자본금, 기술인원 및 도급가능 공사내용이 다름

  o 신설 외상투자건축기업은 최저등급으로 1년 잠정기를 설정하며 이후 승급시

    해당 공사실적이 있어야 함

  o 외상투자건축기업은 외국기술자를 항목경리로 고용할수 있으며 단 자질등급에

    해당한 항목경리인수의 1/3초과할수 없음

 

6. 근거 법률규정

  (1) 국가건설부 (2002년9월27일)

  (2) 建部<于外商投建筑管理定中有关资质管理的法>

      (2003년4월8일)

  (3) 건설부《建筑业资质管理定》(2007년9월1일)

  (4)《建筑业资质级标准》

 

 

 

* 자료제공 : KOTRA 청도무역관 고문변호사 김윤국(청도 청태변호사 사무소)

 

상기 내용에 대해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KOTRA 靑島무역관 김주철

부관장(kjc0625@gmai.com)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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