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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內 건설, 부동산개발회사 설립시 참고할 세부절차 및 규정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09-12-28
  • 출처 : KOTRA

 

 

  1. 외국계 부동산 개발업체의 진입요건

 

     ○ 장려분야 : 일반주택의 개발 및 건설  -> 독자기업 가능

     ○ 제한분야 : 고급호텔/별장/오피스빌딩 개발 및 건설 -> 독자기업 가능

대단위 토지의 개발 -> 합작/합자기업만 가능

    

2. 도시부동산 개발업 진입요건

 

   ○ 부동산 개발업의 법적 개념

 

-         도시계획 구역내의 국유토지에서 기초시설 및 주택 건설

-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양도 또는 상품방(거래가능한 부동산) 판매 및 임대

 

     ○ 법인설립時 요구조건

 

-         100만위안(1.5억원)이상의 등록자본금

-         부동산 전공, 건설공정 전공 전문기술인원 : 자격증서 소지 4인 이상

-         전문회계인원 : 자격증서 소지 2인 이상

 

  지방정부에 따라 등록자본과 전문기술직원에 대한 요건을 강화할 수 있음.

 

 

3. 자격증서에 의한 진입요건

 

○ 부동산개발 자질등급증서(이하 “자질증서”라 함) 미 취득시 경영불가

    등급별 자질증서 취득요건  참조

 

 

  중국내 부동산개발기업의 등급분류 기준과 설립절차

 

1. 부동산 개발기업 자격분류방법 및 각급별 경영가능범위

 

○ 1급 ~ 4급으로 등급분류-> 年檢制度(매년 검사하는 제도) 실행중.

○ 1급 기업

-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의 건설규모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음

-         중국 전역에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의 도급이 가능함

○ 2급 이하 기업

-         건축면적 25만 평방미터 이하의 개발건설 프로젝트만 참여가능

-         도급가능한 지역범위는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건설행정주관부문에서 확정

    

□ 부동산 개발기업을 설립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자격조건

 

내용

1급

2급

3급

4급

등록자본금

5천만위안 이상

2천만위안 이상

8백만위안

1백만위안

개발 업력

5년 이상

3년 이상

2년 이상

1년 이상

최근3년간 시공면적

30만㎡ 이상, 혹은 이에 상당한 부동산개발 누적투자액

15만㎡ 이상, 혹은 이에 상당한 부동산개발 누적투자액

5만㎡ 이상, 혹은 이에 상당한 부동산개발 누적투자액

 

연속 5년간 건축

공정품질 합격률

100%

100%

100%

기 준공한 건축공정 품질 합격률이 100% 이어야 함

前年 건물건축면적

15만㎡ 이상, 혹은 이에 상당한 부동산개발 누적투자액

10만㎡ 이상, 혹은 이에 상당한 부동산개발 누적투자액

 

 

전문인원

(건축/구조/부동산)

40명 이상

(중급이상 50%)

20명 이상

(중급이상 50%)

10명 이상

(중급이상 50%)

5명 이상

(중급이상 2명)

전문회계인원

(중급이상자격)

4명 이상

3명 이상

2명 이상

2명 이상

공정기술 및 재무, 전문통계인력

중급이상

중급이상

중급이상

초급이상

품질관련요건

품질보증체계 완비. 상품주택 판매時 , 제도 실행

        

공정과정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험이 없어야 함

 

 

2. 신설 부동산 개발기업의 자질증서 취득절차

 

□ 신설 부동산 개발기업의 설립 및 자질증서 취득 절차

 

    ○ 법인설립

-       縣級(중국의 행정단위)이상의 인민정부 공상행정관리부서에 등록

-       영업집조(사업자등록증) 발급

 

○ 부동산 개발주관 부문에 등기 à  취득

-       영업집조 수령후 30일 이내에 부동산 개발 주관부문에 등기해야 함

-       제출서류 : △ 영업집조 복사본 △ 기업정관 △ 驗資證明(등록자본금에 대한 심사

증명서) △ 기업법인대표의 신분증명 (여권 등) △ 전문기술인력의 자격증서 및

그와 체결한 노동계약서 △ 부동산 개발 주관부문이 제출을 요구하는 기타서류.

-       부동산 개발 주관부문은 등기신청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심사

를 통과한 기업에게 를 발급함. 를 취득하기 위해

서는 최소한 4급 자질증서 취득이 가능한 자격조건을 구비해야 함.

-       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1년 이내에 부동산 개발프로젝트를 진행하지 않으면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없음.

 

○ 자질등급 심사결정 신청 및 자질증서 취득

-       부동산 개발기업은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이내에 부동산 개발 주

관부문에 자질등급 심사결정을 신청함

-       부동산 개발 주관부문은 부동산 개발 및 경영실적에 근거하여 그에 상응하는 자질증서를 발급함.

 

□ 자질증서를 취득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기업자질등급 신청서

○ 부동산개발기업 자질증서(정/부본)

○ 기업자산부채표 및 험자보고

○ 기업법인대표 및 경제, 기술, 재무담당자의 직함증명자료

○ 旣개발 및 경영한 프로젝트에 대한 관련 증명자료

○ 부동산 개발프로젝트 手冊,,실행 상황보고

○ 기타 관련 문서 및 증명자료

 

 

□ 자질증서를 심사기관

 

○ 1급증서 :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건설행정주관부문 초기심사

 à 국무원 건설행정부문 심사비준

○ 2급이하증서 : 성, 자치구, 직할시 건설행정주관부문이 심의비준 방법 제정

 

 

□ 북경시의 자질증서 심의비준 절차

 

   ○ 신청수리(區,縣級 건설위원회) à 심의비준(北京市 建設委員會 建築業管理處)

   ○ 예상 소요기한 : 약 20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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