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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의 외국기업 유치 장려 시책
  • 투자진출
  • 일본
  • 오사카무역관 장진영
  • 2009-12-11
  • 출처 : KOTRA

오사카 외국 기업 유치 장려 시책

-보조금 지원제도를 중심으로-

 

 

     오사카시에서는 외국 기업 유치 장려 시책으로 일정 규모이상 요건을 만족하는 기업에 대해 다양한 지원금 지원 제도를 시행,운영하고 있으며 그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ㅁ 오피스 임대료의 조성

 

1.2009년도 오사카시 도시형 중점 산업 관련 진출 조성금

 

ㅇ 대상 지역 : 오사카 시내 전역

ㅇ 대상자

- 오사카시 및 관련 기업 유치 기관에 의한 지원을 받아 새롭게 시내에 사업소를 개설하는 중점 산업 분야에 속하는 법인 기업

- 중점산업분야는 의료,복지,생활문화,정보통신,환경,인재,바이오테크놀로지 및 로봇 테크놀로지 분야를 말함

ㅇ 지원 요건

- 건물을 임차하고 사무소 면적 100m2이상, 또는 종업원 10명 이상의 사업소 개설 필수

- 약 1년 이상의 기업 운영 이력이 있을 것

ㅇ 대상 경비

- 3개월 이내의 건물 임차료(공익비,보조금,시키킨,보증금,부가세,지방부가세등 제외)

- 한도액:500만엔

ㅇ 문의처 : IBPC 오사카 기업 유치센타 ipc@ibpcosaka.or.jp

 

[ IBPC 오사카 기업 유치센타 ]

 

2.오사카시 기업,대학등 입지촉진 조성제도(대학 특례-임대료 조성)

 

ㅇ 대상지역 : 오사카시의 도시 재생 긴급 정비 지역

ㅇ 대상자 : 조성 대상 지역에 새롭게 대학등을 설치하는 법입

ㅇ 대상 경비

- 24개월 분 건물 임차료의 1/2

- 외국 대학에 대해서는 체재비도 지원 가능

ㅇ 지원 요건

- 도시 재생에 필수적인 인재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을 연구하는 대학에 한함

- 통신제에 의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해당 안됨

- 한도액 : 2,700만엔(단 외국 대학의 경우 5,400만엔)

ㅇ 문의처 : IBPC 오사카 기업 유치센타 ipc@ibpcosaka.or.jp

 

 

3.오사카시 기업,대학 등 입지촉진조성제도(본사 특례)

 

ㅇ 대상 지역 : 시내에 새롭게 정보 통신,바이오,나노테크놀로지, 로봇테크놀로지등 기타 시장 첨단 산업으로 인정하는 산업 분야에 속하는 업종의 본사를 설치하는 법인

 

ㅇ 대상 경비 : 24개월분 건물 임차료의 1/3

 

ㅇ 지원 요건

- 연면적 2,000m2이상 확충시(고용인원수에 대한 요건 별도 충족시)

- 한도액 : 6,000만엔

ㅇ 문의처 : IBPC 오사카 기업 유치센타 ipc@ibpcosaka.or.jp

 

ㅁ 기업입지촉진보조금

 

1.부내투자촉진보조금

 

ㅇ 대상자 : 공장 또는 연구개발시설의 신축,증개축을 실시하는 기업

ㅇ 대상지역

- 첨단산업 분야의 연구개발시설

- 연구개발시설의 투자장려계획을 갖고 있는 지역(오사카시가 해당)

- 상기 이외의 공장.연구개발시설

ㅇ 지원요건

- 중소기업 투자액 1억엔 이상 / 대기업의 경우 투자액 5억엔 이상

- 대기업은 첨단 산업분야에 한함

- 투자액:가옥.기계설비등을 포함한 액수

ㅇ 보조율

- 5%(부내에 본사.공장또는 연구개발시설을 보유하는 기업은 10%)

- 한도액 : 5,000만엔

ㅇ 문의처 : 오사카부 기업유치추진센타 TEL:81-6-6944-8160

 

2.첨단산업보조금

 

ㅇ 대상자 : 바이오 라이프 사이언스, 로봇 정보가전,그린 에너지등의 분야 중 첨단 산업으로 인정하는 공장. 또는 연구개발 시설의 신설 기업

 

ㅇ 대상 지역 : 산업거점 및 대규모 투자 유치 대상지구 (별도 공시 자료 참조)

- 대규모 투자유치 대상지구의 경우 투자액 100억엔 이상만 해당됨

 

ㅇ 지원 요건

- 100억엔 이상 투자에 대해 지원을 받는 경우 오사카부내 상시 고용인원 10명~100명

이상이되어야 함(투자액 100억엔의 경우 10명임)

 

ㅇ 보조율

- 가옥 설비등 5%, 단 투자액 300억엔까지는 다음 내용이 가산됨

- 토지구입의 경우 5%

-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5%까지(최대 10%)

- 산업 거점에 입지

- 부내에 본사,공장 또는 연구개발 시설을 보유하는 기업

- 지원 요건의 5배의 오사카부내 상시 고용 가능(투자액 100억엔 이상인 경우만 해당)

ㅇ 한도액 : 보조지역당 150억엔

ㅇ 문의처 : 오사카부 기업유치추진센타 TEL:81-6-6944-8160

 

 

자료원 : OBIC/IBPC 자료 및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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