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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환경보호법 주요 규정 및 절차 안내
  • 투자진출
  • 베트남
  • 하노이무역관 김경돈
  • 2009-11-27
  • 출처 : KOTRA

베트남, 환경보호법 주요 규정 및 절차 안내

 

-베트남 진출 외국기업들, 까다로운 환경법 적용에 어려움 겪어-

-기업의 과실보다 실정과 맞지않은 환경법 법적용이 문제-

 

 베트남 진출 외국기업들, 까다로운 환경법 적용에 어려움 겪어

 

  O 베트남의 경우 국가 산업발전 속도나 빈약한 기본 인프라에 비해 지나치게 강력한 환경법을 적용

     하고 있어 외국투자업체들에 많은 부담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임.

 

  O 베트남 정부 또한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을 단기간에 완화하는 것은 어려움

     이 있다는 입장이며, 점진적인 법령 완화 및 수정이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

 

  O 현재 일반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환경심사는 1년 2회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요항목에 대해 허용

      기준 및 위반사항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베트남 실정과 맞지않는 부분이 많아 현실적인 개선

      방안 없이 벌금을 추징당하는 등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형편임.

 

 프로젝트의 규모 및 조건에 따라 환경규제도 상이

 

  O 베트남 환경보호법(2005년 11월 29일자)에 근거 베트남에 투자를 한 외국기업들은 투자허가서

     획득 후 프로젝트의 규모 및 조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또는 환경보호서약서를 제출하도

     록 규정됨.

 

 O 베트남 내 원할한 투자활동을 위해서는 최초 투자시점부터 본격적인 경영활동 시점까지 환경

     보호 법 관련 규정 및 절차에 적절한 이해가 필요.

 

 O 실제, 환경보호법 내에서 환경기준에 따른 위법여부 뿐만이 아니라 해당 업체가 작성하여 비준된

    보고서의 이행여부 또한 중요한 관리대상이기에, 때문에 최초 보고서 작성시 주의가 필요.

 

 O 규정에 의하면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작성시 환경기술관련 전문인력, 환경 샘플 채취 및 분석을

    위한 기계, 설비 및 실험실을 보유한 조직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작성해야함.  

 

 

분류

환경영향평가보고서

환경보호서약서

환경영향평가 추가보고서

대상

환경보호법 관련 총리령, 21/2008/ND-CP, 부록1 참고

환경영향평가보고서 제출 대상 프로젝트를 제외한 모든 프로젝트

1. 최초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의 내용 중 면적, 규모, 설계, 기술에 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                 

2.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비준 24개월 이후 진행되는 프로젝트.

제출서류

1.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심사 제의서 1부.

2.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7부.

3. 투자보고서 1부.                         

1. 환경보호서약 등록 확인 제의서 1부

2. 환경보호서약서 5부

3. 경제-기술 투자보고서 또는 생산-경영 방안 보고서 1부

1. 환경영향평가 추가 보고서 심사 제의서 1부

2. 환경영향평가 추가 보고서 7부

3. 이전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사본

4. 투자보고서(수정본) 또는 경제-기술 보고서(수정본)

주요내용

1. 프로젝트 일반정보

2. 실행지역

3. 경영생산 규모

4. 사용원료 및 자원 내역

5. 각각의 환경영향 (환경, 경제, 사회적 요소)

6. 폐기물처리

7. 기타 영향감소방법

8. 프로젝트 환경관리 및 감시 프로그램

1. 프로젝트 내용 변경

2. 추가보고서수립 시점까지 자연환경, 경제, 사회적 요소에 대한 변경

3. 환경영향, 영향감소 방법 변경

4. 프로젝트 환경관리 및 감시 프로그램 변경

접수, 심사기관

접수:환경총국(환경자원부산하)

심사:국가환경기준기술위원회,환경자원부

접수: 각 시,성 인민위원회

심사: 각 시,성 인민위원회(전문가의견 수렴)    

접수: 각 시,성 인민위원회 또는 환경자원국

심사: 환경자원부(전문가 의견 수렴) , 필요한 경우 국가환경기준 기술위원회

심사기간

45일

30일

30일

특이사항

 

광산개발허가, 건설허가를 받아야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해당 허가서 신청전 보고서 제출필요.

보고서 비준 24개월 후 진행되는 프로젝트가 최초 보고서와 변동사항이 없을경우 보충보고서 제출 의무 없으며, 비준기관의 확인서만 제출.

관련법규정 

1. 총리령 80/2006/ND-CP

2. 총리령 21/2008/ND-CP

 

자료원: 환경보호법 관련 총리령, 21/2008/ND-CP, 베트남 환경자원부

 

 

 O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비준 이후 프로젝트 주체의 의무이행 조항

- 프로젝트 진행 장소에 비준된 환경영향평가 보고의 요약서를 공개적으로 게시.

-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내용에 따라 환경처리시설물 설계 및 건설

- 프로젝트 시공 과정 내 환경보호

- 환경처리시설물 시험 운영

 

 

  환경보호분야에 대한 행정위반 처벌관련 규정 안내

 

  O 정부 의정서81/2006/ND-CP에 의거 환경보호 분야에 대한 행정위반이란 개인과 조직이 부주의

     또는 고의적으로 실행되는 환경보호 분야에서의 국가관리규정 및 행정위반처리법률의 규정과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위반시 처벌을 받도록 되어있음.

 

  O 법률로 규정되는 환경보호 분야에 대한 행정위반은 다음과 같이 정의됨:

- 환경보호약속이행서, 환경영양평가보고에 대한 규정 및 환경보호에 대한 기타규정 위반시

- 환경오염, 환경사고, 환경악화 등 예방, 방지, 극복의 실행에 대한 규정 위반시

 

  처벌형식 및 의무이행 조항

 

 O 환경보호 분야에 대한 행정위반 행위에 대해 위반하는 개인과 조직은 경고 또는 벌금의 처벌을

     받게되며, 한 번의 위반행위에 최대 벌금은70,000,000VND 을 초과할 수 없음.

 

 O 개인 또는 조직의 위반 수위 및 성질에 따라 추가적인 처벌이 가능

- 환경기준 승인서 및 환경허가서에 대해 일정기간 또는 영구적인 효력상실

- 위반행위에 사용되는 수단과 증거물을 몰수

 

 O 상기 처벌 외에 다음의 환경에 대한 악영향 극복방법 중 한 가지 이상을 실행하여야 함.

- 일정기간 환경보호법 규정에 의거 관련 환경보호 세부지침을 의무적으로 실시.

- 베트남에 반입된 오염유발 물질, 물품을 강제로 반출 또는 처분

 

 분야별 행정위반행위 및 처벌형식

 

  O 환경보호약속 이행서에 대한 규정 위반

- 이행서 기록 내용 중 한 건의 위반행위의 경우(경고 또는 벌금 100,000 ~ 500,000VND)

- 이행서에 기록된 내용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벌금 1,000,000 ~ 3,000,000VND)

- 환경보호약속 이행서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벌금 3,000,000 ~ 5,000,000VND)

- 의무이행사항 : 이행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행해야 하며, 행정위반처벌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15일 안에 이행서를 등록해야함.

 

  O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대한 규정 위반

- 승인된 환경영향평가보고서의 내용 및 기타요구사항과 관련 한 건 이상의 부당행위가 적발

    경우 (벌금 8,000,000 ~ 10,000,000VND)

-  승인된 환경영향평가보고서의 내용 및 기타요구사항과 관련 충분히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벌금 11,000,000 ~ 15,000,000VND)

-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거나 시설을 가동하는 경우

    (벌금20,000,000 ~ 30,000,000VND)

-  의무이행사항 : 승인된 환경영향평가보고서의 내용 및 기타요구사황과 관련 충분한 이행이

    이루어져야 하며,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행정위반 처벌 결정서를 받은 경우 결정서 발급

    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45일 이내에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

 

O 기타 주요 규정위반 처벌내용

 

조항

허용기준

(배출량/시간)

위반사항

처리형식(벌금)/VND

1

 

1.허용기준보다 2배 이하로 배출       

2.환경오염제한설비 없이 악취를 직접 배출

100,000 ~ 500,000

2

5000m³ 이하

허용기준보다 2배 ~ 5배 미만으로 배출

1,000,000 ~ 3,000,000

3

5,000m³ ~ 20,000m³

4,000,000 ~ 6,000,000

4

20,000m³ 이상

7,000,000 ~ 10,000,000

5

5000m³ 이하

5배 ~ 10배 미만으로 배출

11,000,000 ~ 13,000,000

6

5,000m³ ~ 20,000m³

14,000,000 ~ 16,000,000

7

20,000m³ 이상

17,000,000 ~ 20,000,000

8

5000m³ 이하

10배 이상으로 배출

21,000,000 ~ 23,000,000

9

5,000m³ ~ 20,000m³

24,000,000 ~ 26,000,000

10

20,000m³ 이상

27,000,000 ~ 30,000,000

11

5000m³ 이하

허용기준보다 2배 이하로 유해물질을 함유한 가스와 먼지를 배출

15,000,000 ~ 17,000,000

12

5,000m³ ~ 20,000m³

18,000,000 ~ 20,000,000

13

20,000m³ 이상

21,000,000 ~ 24,000,000

14

5000m³ 이하

2배 ~ 3배 미만으로 유해물질을 함유한 가스와 먼지를 배출

25,000,000 ~ 27,000,000

15

5,000m³ ~ 20,000m³

28,000,000 ~ 30,000,000

16

20,000m³ 이상

31,000,000 ~ 34,000,000

17

5000m³ 이하

3배 ~ 5배 미만으로 유해물질을 함유한 가스와 먼지를 배출

35,000,000 ~ 37,000,000

18

5,000m³ ~ 20,000m³

38,000,000 ~ 40,000,000

19

20,000m³ 이상

41,000,000 ~ 44,000,000

20

5000m³ 이하

5배 미만으로 유해물질을 함유한 가스와 먼지를 배출

45,000,000 ~ 47,000,000

21

5,000m³ ~ 20,000m³

48,000,000 ~ 50,000,000

22

20,000m³ 이상

51,000,000 ~ 54,000,000

23

환경방사능 오염

방사능 물질 함유 가스,먼지배출

55,000,000 ~ 70,000,000

 

출처: 환경보호 분야 행정위반처벌에 관한 결정81/2006/ND-CP

 

* 제 2,3,4,11,12.13 항의 위반 시 영업일 90일 ~ 180일까지 환경허가서상실

* 제 5 ~ 23 항의 규정 위반 시 무기한 환경허가서 상실

 

* 제 5,6,7,18,19 항의 규정 위반 시 필요한 환경보호방법 실현을 완벽히 끝낼 때까지 영업을

   수시로 중지

* 제 8,9,10,20,21,22,23 항의 규정 위반 시 영업을 금지하거나 환경수용력이 적절한 장소로

   강제 이전

 

 

조항

허용기준

위반사항

처리형식(벌금)/VND

1

배출여부

규정에 맞지 않는 일반고형폐기물 무단배출

경고조치, 100,000 ~ 500,000

2

일반고형폐기물 배출에 따른 환경오염 유발

2,000,000 ~ 5,000,000

3

유해물질을 함유한 고형폐기물 무단배출

15,000,000 ~ 30,000,000

4

방사물질을 함유한 고형폐기물 무단배출

60,000,000 ~ 70,000,000

 

자료원: 환경보호 분야 행정위반처벌에 관한 결정81/2006/ND-CP

 

* 제 2항의 규정위반시 영업일 90일~ 180일까지 환경허가서 효력 상실

* 제 3,4항의 규정위반시 환경허가서의 효력을 영구히 상실

* 고형폐기물은 일반, 유해(산업) 고형폐기물로 나뉘며, 지정된 수집, 운송, 처리서비스 업체와

   계약을 통해 처리하여야 함. 처리시 금지사항은 다음과 같음.

   -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고형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 수집, 운송 과정에서 먼지를 배출하고 고형폐기물을 흘리는 행위

   - 일반고형폐기물과 유해고형폐기물을 섞는행위

   - 베트남 영토에서 고형폐기물을 불법적으로 수입하고 운송시키는 행위

 

 O 주요항목에 대한 허용기준 및 위반사항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체계적인 검사, 관리가 이루어

    지지 않아 위반행위를 한 업체는 정확한 해결방법도 모른채 해당 검사관의 판단에 따라 처리되는

    경우도 존재.

 

 처벌관할권한 및 절차

 

  O 관련 공무원 중 환경보호법의 위반에 대한 처벌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이는 다음과 같으며, 주요

     권한은 벌금처벌, 환경허가서 사용권 효력소멸, 증거물, 수단의 몰수 및 처분 등임.

- 각급(현,군,시,성)의 인민위원회 위원장

- 환경부, 환경청의 전문감사관

- 환경부, 환경청의 감사실장

 

  O 위반처벌 절차 및 수속

- 위반행위 발견시 해당 처벌관할권자가 처벌장을 작성

- 처벌방식이 경고조치 또는 100,000VND 까지 벌금처벌일 경우, 현장에서 처벌이 가능하며

   벌금징수시 벌금징수영수증을 발부.

- 처벌 수위가 100,000VND 이상 벌금처벌인 경우, 해당 관할권자는 처벌장 및 벌금징수 영수증

   을 발급, 처벌장 내에는 날짜, 장소, 위반행위, 행정위반 방지방법, 위반자, 증견자의 진술,

   피해자 발생시 피해자 진술등이 기록.

- 벌금을 처벌받은 개인, 기관은 처벌결정서에 기록된 국고에 벌금을 납부해야 하며, 벌금징수

   영수증을 받을 수 있음.

- 환경오염 유발 물품을 몰수하는 경우 해당 관할권자는 해당 물품에 대한 정보를 문서로 작성,

   이행자, 처벌받은 개인, 기관, 증인의 서명이 필요.

- 처벌받는 개인, 기관은 처벌결정서를 받을 날로부터 10일 이전에 결정서 내용을 이행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위반처벌결정서 시행강제법(37/2005/ND-CP)에 의거 강제로 시행

   가능.

- 환경허가서 사용에 관한 규정과 직접 관련이 있는 행정위반이 있을 경우, 관할권자의 문서승인

   을 통해 환경허가서 사용권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음.

 

  O 항소, 고발, 위반처리

- 환경보호분야에 대한 위반처벌을 받은 개인 또는 기관의 대표자는 관할권자의 처벌결정에

   대해 항소할 권한이 있으며, 항소, 고발의 절차 및 해결은 행정위반처리법 제 118조의 규정에

   의거함.

 

 시사점

 

 O 현행 베트남 환경보호법의 규정 및 환경기준 등은 어느정도 선진국을 따라가고 있으나 관련

     인프라 및 전문인력 수준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며 때문에, 실제 이루어지는 환경검사시

     과학적인 검사결과보다는 해당 검사관의 판단에 의해 위반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음.

 

 O 현재, 베트남 정부또한 환경보호법 규정에 대한 수정 및 관련 인프라, 전문인력을 확충이 필요함

    을 인정하고 있으나 여러 요소 등을 고려해봤을 때 단기간 안에 외투기업이 만족할 만한 조건을

    만들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됨.

 

 O 현재로서는 뚜렷한 개선점이 없으나 환경법 관련 사항은 향후 베트남 내 경영활동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베트남 법률을 준수하려는 노력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

 

 

자료원 : 환경보호법 관련 총리령( 21/2008/ND-CP), 행정위반처벌에 관한 결정 (81/2006/ND-CP),

             KOTRA 하노이KBC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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