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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부동산시장 탄력으로 외국인 및 교민, 아파트 구입 기회
  • 투자진출
  • 베트남
  • 호치민무역관 슈퍼관리자
  • 2009-11-19
  • 출처 : KOTRA

 

베트남 부동산시장 탄력으로 외국인 및 교민, 아파트 구입 기회

- 2011년 또는 2012년에야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될 것으로 예측 –

- 베트남 거주 외국인 주택소유 늘어날 듯 -

- 도심 확장과 부동산시장 활성화로 주택 수요는 늘어날 전망 -

 

호치민KBC

김도훈( kdh6563@kotra.or.kr )

 

□ 베트남 거주 외국인 및 베트남 교민, 아파트 구입 기회

 

 ㅇ 베트남 거주 외국인의 주택소유는 8.1일부터, 베트남 교민의 주택소유 법률안은 국회  본회를 통과하여 2009.9.1일부터 시행 중이며, 현재까지 주택법 발효(2006.7) 이후 140만명 이상의 교민이 베트남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

 

 ㅇ 베트남 당국에 의해 3개월 이상 거주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받은 해외 거주 베트남인은 베트남에서 주택을 소유할 수 있으며, 베트남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베트남에 직접 투자를 하기 위해 귀국한 사람, 국가에 기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과학자문화활동가, 베트남이 필요한 특별기술을 보유한 자, 배우자가 베트남내 사는 베트남 국적자인 사람은 주택을 소유할 수 있음

 

 ㅇ 베트남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베트남 관계 당국에 의해 비자면제를 받았으며 3개월 이상 베트남에 거주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단독주택 한 채 또는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할 수 있음

 

 ㅇ 해외 거주 베트남인의 주거용 토지사용에 있어 권리 및 의무는 2005 주택법 제126조 개정법 제1항 및 2003 토지법 제121조에 규정된 유형에 속하는 해외거주 베트남인은 주거용토지 사용권이 부착된 주거용 주택을 소유할 권리를 가짐

 

 ㅇ 한편,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 거주 외국인에 의한 주택 구입에 관한 요건이나 수속을 정한 세칙 정령 51/2009/ND-CP호를 공포하여, 8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ㅇ 외국인 투자가·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그 명칭이, 유효기간이 1년이 넘는 투자 허가서에 기재되어 있는지, 개인에 대해서는 투자처 기업의 이사회나 집행위원회로의 지위를 증명하는 서류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경영 간부인 외국인에 대해서는, 노동 허가증 또는 베트남말로 기재된 유효한 재직 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함

 

 ㅇ 또한, 대통령으로부터 훈공 메달이 수여된 사람, 경제·과학·기술·환경·교육의 분야에서 일하는 외국인, 베트남 또는 외국의 학술기관에 의해 인정된 일정 레벨 이상의 증명서나 학사 학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특수 기능을 가지는 사람은, 노동 인가증과 함께, 베트남의 각종 기술 협회의 기술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함

 

 ㅇ 베트남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은, 베트남 또는 공적인 외국 기관으로 발행된 혼인 증명서와 함께, 베트남인 배우자의 신분 증명서와 주민 세대 등기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베트남에서 주택을 구입해 소유하려면 , 상기의 외국인은, 공안성에 의해서 인가된 12개월 이상 유효한 거주 허가 카드 또는 거주 허가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함

 

 ㅇ 베트남에서 당국으로부터 인정된 유효한 투자 인가증을 가지는 기관은, 베트남 국내에서 주택을 구입·상속·소유하는 것이 허락되나, 다만 국내에 벌써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은, 그 외에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은 허가되지 않음
 

 

□ 2009년 하반기 투자목적 부동산 구입 증가

 

 ㅇ Vietnam Report사의 보고서(2009년 베트남 부동산시장 상황과 2010년 전망)에 따르면 베트남 부동산경기는 2010년과 2011년 사이에야 침체에서 벗어날 전망으로, 2009년말 또는 2010년말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될 것으로 예측

 

 ㅇ 상기 보고서는 개인 소비자와 투자자 500명, 부동산 회사 임직원과 전문가 35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부동산 회사 임직원중 57%는 향후 수개월간 부동산 가격(토지와 주택)이 정체 현상을 보일 것으로, 43%는 급격한 상승을 보일 것으로 답변(하락 전망은 한 건도 없음)하였으며, 개인중 61.5%는 주거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답하였고, 11%는 단기 투자목적으로, 27%는 장기 투자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답함 (도심 확장에 따라 중급 주택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나, 사무실 가격의 하락을 점치는 사람들이 많았음(43%).

 

 ㅇ 또다는 회사인 CBRE 보고서에 따르면 A급 사무실의 임차료가 최고점인 2008년 중순 m2당 60불에서 현재는 40불까지 떨어짐(B급의 경우 35불에서 27불).

 

 ㅇ 올 4/4분기 호치민 부동산시장은 10월 부동산통계 발표로 탄력을 받을 전망이며, 일부 건설업체는 단기간에 시장 선점을 위해 파트너십을 모색중임

 

 ㅇ Lilama SHB는 최근 호치민시 Tan Phu 지구에 중산층을 대상으로한 340세대, 18층 규모의 Sai Gon Lilama SHB Town 프로젝트를 착공하였으며, 얼마 전 Construction and Investment JSC 584와 공동으로 호치민 Go Vap 지구의 Nguyen Van Dung 거리에 584 Lilama SHB Plaza도 착공함

 

 ㅇ 동 프로젝트는 15층 규모의 3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완공시 1,218세대의 아파트와 무역센터, 공원, 위락시설이 들어서게 될 전망으로, 업계 전문가들은 1~9월 기간 호치민의 부동산시장을 안정적으로 평가한 가운데 신규물량 증가로 부동산시장이 변동될 것으로 전망함

 

 ㅇ 유력 부동산 컨설팅업체인 CBRE의 보고서에 따르면, 다수의 개발 프로젝트가 오는 2010년에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호치민시는 2009년 말부터 2010년 초까지 총 44개 개발 프로젝트가 분양되어, 1번, 2번, 7번, 9번 등 4개 지구에 총 22,560세대의 아파트가 공급될 전망임

 

 ㅇ CBRE의 Richard Leech 전무는 투자자들이 세제개편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인프라개발 관련 주식 강세로 늘어나고 있다고 밝히고, CBRE에 따르면, 호치민 부동산시장이 2007년 중순보다 큰 폭으로 변동될 전망인 가운데 투자자들은 2010년 부동산시장 활황세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ㅇ 하노이에 위치한 Ha Dong, Tu Liem, Thanh Tri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지난 달 20~30% 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Long Thuy 부동산 중개업체의 Dao Minh Thuy는 이들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도심지역과 같거나 크게 상회하고 있다고 밝힘

 

 ㅇ 또한, Thuy씨는 Ha Dong 지역 간선도로와 Tu Liem 지역 Le Duc Tho 거리 인근 부지가 각각 m²당 14,000~15,000만동(7,800~8,300불), 18,000만동(10,000불)에 거래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Bach Mai 거리의 m²당 토지가격도 현재 13,000~13,500만동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ㅇ 한편, My Dinh 지역의 부동산 중개업자는 지난 달 도로 인근 부지가 m²당 약 500만동 올랐다고 밝히면서, Me Linh 지구도 2주전 m²당 920만동에 구매한 부지가 현재 1,100만동을 호가한 것으로 분석함

 

 

□ 시사점

 

 ㅇ 2009년 베트남 부동산시장 상황과 2010년 전망에 따르면 베트남 부동산경기는 2010년과 2011년 사이에야 침체에서 벗어날 전망이며, 5-6년을 주기로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되고 있으며, 2009년말 또는 2010년말, 2011년에야 본격적으로 활성화 될 전망임

 

 ㅇ 베트남 정부에 따르면, 8.1일부로 시행될 외국인 주택소유 인정은 베트남 거주 외국인들에게 주거의 안정을 통하여 새로운 안정성을 제공하고 필요로하는 주재원과 종업원에게 생활 여건을 개선, 확보하여 투자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한 조치임

 

 ㅇ 2010년 토지법 전면 개정에 앞서 베트남 교민과 외국인의 주택소유 완화 확대하고,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어 있는 측면이 강하나 투자기업이나 외국인에게 주택소유를 인정하므로 투자 안정성 확보에 기여가 예상됨

 

 ㅇ 외국인 투자가·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그 명칭이, 유효기간이 1년이 넘는 투자 허가서에 기재되어 있는지, 개인에 대해서는 투자처 기업의 이사회나 집행위원회로의 지위를 증명하는 서류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경영 간부인 외국인에 대해서는, 노동 허가증 또는 베트남어로 기재된 유효한 재직 증명서를 소지하는 것이 관건이며, 한국투자기업과 한국교민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임

 

 

 자료원 : Viet Nam News, International Construction Information Service, 호치민 KBC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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