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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내 비즈니스분쟁, 소송해결 기대어렵다
  • 투자진출
  • 인도
  • 뭄바이무역관 슈퍼관리자
  • 2009-08-31
  • 출처 : KOTRA

인도내 비즈니스분쟁, 소송해결 기대어렵다

- 신중한 사전조사 필수, 대법원 계류건수 5만건, 고등법원 396만건-

- 청산절차 장기간 소요, 합법 철수 어려워-

     

     

□ 인도 기업환경 후진국 수준 면치 못해

     

 ○ 인도 행정부나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가장 큰 불만은 계류중인 소송건수가 해가 갈수록 증가하여 법적 구제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져 크나큰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다는 것임

     

 ○ 인도에서는 소송절차가 번거롭고,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시정되어야할 주요 사항중의 하나임.

     

 ○ 최근 델리고등법원이 자체 계산한 바에 따르면, 현재 인력으로 계류중인 소송건을 모두 처리하는데 464년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함. 특히 계류건수가 가장 많은  우타르 프라데쉬는 거의 천년이 걸릴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또한, 세계은행 조사에 따르면, 인도에서는 새로 창업하기도 건축허가를 받기도 어렵지만, 특히 청산절차가 까다롭고 오랜 기간이 소요되기 있는데 이는 그만큼 과도한 절차와 규제가 만연해 있다는 의미임.  

     

 ○ 인도는 2008년 조사에서 181개국중 120위를 기록하였고 2009년 조사에서는 2단계 하락한 122위를 기록하여 개방과 개혁정책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인도에서 기업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점을 보여 주고 있음.

     

 ○ 인도의 주별로 도시별로 기업환경이 다른데, 이는 중앙정부의 법을 지방정부가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자체적으로 별도 법이나 규정을 통해 시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재정여건, 정치여건, 추진주체, 전산화 도입속도등에 따라 제도개혁의 속도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임

     

 ○ 일례로, 인도에서 건축허가를 받는데 평균 224일이 소요되지만, 반면,하이더라바드에서는 80일이 소요됨. 자이프루는 전산화와 절차간소화로 부동산을 등기소에서 등기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17일에서 2일로 단축함

     

 ○ 한편, 납세부문에서는 세제 개혁과 전산화도입등으로 순위가 크게 올라가 세정부문에서는 개혁이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ICEGATE(Indian Customs and Excise Gateway), MCA-21 등의 도입등에 기인함. 한편, 철도청의 전산화와 인터넷 예매, 은행등의 ATM 보급확대등이 성공사례로 지적되고 있음.

     

세계은행 기업환경조사 인도순위(181개국중)

   부문별

2008년 순위

2009년 순위

기업환경 종합

120

122

창업

114

121

건축허가

131

136

고용

89

89

납세

167

69

청산(폐업)

140

140

    

□ 철저한 사전 준비로 법정분쟁 미연에 방지해야

                 

 ○ 이 때문에 인도법의 관할을 받는 비즈니스를 할 때, 사전에 충분하고 신중하게 조사를 하고, 인도 파트너의 신용도와 계약의도를 파악하고, 현지 전문 변호사와 회계사등의 자문을 받고, 유사 사례에 대한 조사를 하여 법적분쟁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함.

     

 ○ 또한, 인도에서 계약체결시 대체분쟁해결수단인 중재와 조정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분쟁해결을 보다 유연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으며, 실제로 인도는 1996 중재 및 조정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중재지가 인도인 경우 동법 1부의 적용을 받으며, 인도가 아닌 외국인 경우에는 뉴욕협약과 제네바협약의 효력이 적용됨.

     

 ○ 법원이 외국에서의 중재조정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면, 이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의 중재조정은 민사소송법의 절차를 밟아 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게 됨.

     

 ○ 인도에서는 사법절차 지연 때문에 민사분쟁발생시 주로 임시가처분 명령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지만 상대방이 불복시 사건의 최종해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음

     

 ○ 한편, 채무회수나 현금청산은 보다 신속한 방법인 약식소송절차를 민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으나 정당한 변호권이 없는 피고에 대한 보호규정을 두고 있어 권리보호수단으로 제약이 있음.

     

□ 인도 사법개혁 압력 점증

     

 ○ 현재 인도에서는 법원에 대한 불신감이 높아지고 있어 판사의 재산공개가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음. 이는 계류중인 소송건수가 갈수록 산적해가고 있는데, 법원내 계파싸움으로 공석중인 판사가 많고, 판사들의 휴가기간이 지나치게 길고, 변호사들과 판사들간의 유착문제로 유전무죄가 되는 경우가 많고, 판사들의 판결비리가 폭로되고 있기 때문임.

     

 ○ 1947년 인도가 독립한 이래 사법부, 특히 대법원은 국론분열이 우려되는 중요 고비때마다 정치적인 독립과 권위를 가지고 국가이익과 사회통합에 부합되는 결정을 내려, 신생인도의 초석마련과 헌법정신 수호의 최후보루로서 자리매김해옴

     

 ○ 그러나, 사법부가 과거의 관행과 타성에 젖혀 사회발전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재판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사법구제수단으로서 기능이 크게 약화되어 가고 있어 사법부가 더 이상 성역으로 보호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쟁점부문별 사법부의 공식의견과 실제사정

쟁점

 사법부 의견

 실제 사정

판사충원 지연

 공석을 메꿀만한 능력있는 인재를 구하기 어려움

정치적인 개입, 판사들간 파벌 대립과 분열

판사재산 공개

사법부를 음해하는데 악용

일부 판, 검사들의 은닉재산이 많음

재판의 잦은 휴회

계류중인 소송건수가 너무 많아 업무부담이 가중되어 판사들의 피로증후군 일상화

사법부 일부와 변호사들간 유착

판결지연

산적한 소송건수, 직원 및 인프라 부족

휴가기간이 너무 길고 변호사들의 파업으로 법원휴무가 많음

행정부와 따로 국밥

행정부와 사법부간 컨센서스 부족

사법부는 정치화된 행정부

고위 공직자들의 지시와 간섭을 받기를 꺼림

     

법원별 계류중인 소송건수와 공석중인 판사수(2009.3월말 현재)

          계류건수(2009.3월말 기준)

       공석중인 판사수

정원

결원

대법원

50,163

31

7

고등법원

3,955,224

886

234

지방법원 및 지원

26,752,193

16,721

2,988

     

 ○ 일례로 대법원에 계류중인 소송건수는 1999년 11월 20,307건에서 2006년에는 거의 배가되는 39,780건, 2009년 6월에는 50,659건으로 크게 증가세에 있고, 하급법원으로 갈수록 보다 심각해지고 있음

     

 ○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형사소송의 경우에도 판결이 크게 지연되고 있는데, 2007년에 인도전역에 총 747만권의 형사소송건수중  약 100만건이 법원심리를 시작했고, 6%미만인 50만건이 판결을 내린 상태임.

     

 ○ 한편, 고등법원에 계류중인 소송건수가 많은 10개주별 계류건수는 우타르 프라데쉬(935,425), 타밀나두(462,009), 마하라쉬트라(339,921), 웨스트 벵갈(306,253), 푼잡 및 하리아나(247,115), 오리싸(243,146), 라자스탄(235,824), 마드하야 프라데쉬(186,422), 안드하라 프라데쉬(173,454), 카르나타카(132,308) 순임

     

 ○ 이럼에도 사법부 전체로 결원중인 판사수가 3,200명을 넘어섰고, 대법원은 여름휴가 7주,  주요 축제인 두세라, 디왈리, 홀리, 크리스마스, 신년에 각각 1주일씩 쉬고 있을 정도로  과도한 휴가를 즐기고 있다는 지적도 있음

     

 ○ 이 때문에 인도가 영국의 법제도를 전수받은후 62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사법부의 급진적인 개혁이 불가피며, 특히 법원심리 속도를 빠르게 하여 사법부의 신뢰와 책임성을 회복하기위해 사법부와 행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임

     

     

자료원: 주간 Indian Today 2009.9.7, 세계은행 “ Doing Business India 2009", 인도대법원, 인포시스 CEO 기고문, 뭄바이KBC 자체 조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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