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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의 현금지원제도
- 투자진출
- 헝가리
- 부다페스트무역관 이현정
- 2009-04-30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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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의 현금인센티브 지원제도
헝가리의 현금지원제도
○ 헝가리 정부가 외국인 투자기업에 제공하는 현금지원제도는 크게 투자액에 따른 현금지원, 고용창출에 따른 현금보조, 교육훈련에 대한 현금보조의 3가지로 구분됨.
지원제도별 요건 및 절차
1. 투자액에 따른 현금지원
① 지원요건
- 업종에 따라 최소 투자금액 및 신규고용창출 규모에 차등이 있음.
(단위: 백만 유로/명)
업종구분
투자금액
신규고용창출
제조업, 지역서비스센터
10
50 (저개발지역은 25)
관광업
50
100 (저개발지역은 25)
R&D, 물류
10
10
② 지원율
- 지원수준은 개별적으로 헝가리 정부가 결정
- 지역개발수준에 따라 투자자본의 일정비율까지만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함. 상한비율은 지역별 개발정도에 따라 차별화되는데 낙후지역일수록 인센티브 상한선이 높음. 다만 중소기업에 의한 투자, R&D, 환경보호 관련 투자는 지역별 상한선에 적용을 받지 않고 50% 이상 인센티브 수혜가 가능함.
③ 평가 기준
- 투자액의 규모, 신규고용창출 인원
- 기술이전 수준, 환경에 미치는 영향
- 헝가리 협력업체 이용 범위
④ 사용용도
- 사용증빙을 제출하고 난 후 사후 환급을 받기 때문에 사용용도는 일반적인 투자비용임. (토지 매
・임대료, 건축, 설치비, 기자재 구입비 등)
⑤ 신청서류 및 절차
- 투자신고서를 영문 또는 헝가리어로 작성하여 ITD에 제출하면 헝가리경제부에서는 투자확인서를 발급함.
- ITD는 기술수준, 신규고용창출 인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프로젝트 평가하고 이에 근거하여 헝가리 경제부가 최종적으로 현금지원 수준을 결정
- 만약 투자금액 1억 유로 이상의 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이 EU가 정한 지역별 상한을 초과할 경우에는 EU집행위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함.
- 현금지원 후 5년(중소기업은 3년)동안 투자계약 이행여부를 사후 모니터링
* 투자자의 투자신고 후 3개월 이내 결정해야 함
2. 종업원 교육 훈련에 대한 보조금
① 지원요건 및 기한
- 투자액에 따른 현금지원을 받은 프로젝트인 경우 노동부에서 지급하며 노동부는 30일 내 지급금액을 결정하여 통보
② 지원율
기업구분
지원조건
대기업
- 일반 직업교육금액의 50%
- 특수 직업교육금액의 25%
중소기업
- 일반 직업교육금액의 70%
- 특수 직업교육금액의 35%
* 장애자 교육 10%가산 및 저개발지역 10%가산(부다페스트 및 페스트카운티 5%가산)
* 중소기업요건 : 고용인이 250명 이하면서 연간수익규모 5천만 유로 이하, 자본은 4.3천만 유로 이하인 기업
3. 고용창출에 따른 현금지원
① 지원요건
- 투자액에 따른 현금지원을 받은 프로젝트로 저개발지역의 신규고용창출 인원이 아래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노동부에서 결정하여 지급함.
② 지역구분에 따른 기준
- 저개발지역의 신규고용창출 비율이 50%(낙후 지역은 30%)를 초과해야 함
③ 지원금액
고용인원
현금보조액
200명
32만 유로
300명
64만 유로
500명
104만 유로
□ 기타 현금지원(EU 펀드 지원)
① 지원절차 및 금액
- 헝가리 정부는 2007-2013 국가개발계획에 속한 프로그램들은 EU펀드에 의한 현금지원이 가능하며 헝가리 정부가 지원하고 EU가 최종 승인함. 지역별 개발정도에 따라 수혜비율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음.[참고]
- Central Hungary와 부다페스트지역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입찰자별로 최대 수혜가 가능한 금액은 5억 포린트(약 1.8백 유로)임.
② 지원가능 프로그램
○ 경제 개발운영 프로그램(Economic Development Operative Program)
- R &D 센터 건립, 기술개발단지 건설, 서비스센터 등의 프로젝트
○ 지역개발 프로그램(Regional Operative Program)
- 하수도 및 도로개발 등의 프로젝트
○ 환경 에너지 개발 프로그램(Environment and Energe Operative Program)
- 신재생에너지 및 전기 에너지 개발, 온천개발 등의 프로젝트
[참고] 지역별 집적도(지역 개발정도에 따라 인센티브 수혜비율이 결정됨)
자료원: I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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