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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의 현금지원제도
  • 투자진출
  • 헝가리
  • 부다페스트무역관 이현정
  • 2009-04-30
  • 출처 : KOTRA

헝가리의 현금인센티브 지원제도


 

 � 헝가리의 현금지원제도

 

○ 헝가리 정부가 외국인 투자기업에 제공하는 현금지원제도는 크게 투자액에 따른 현금지원, 고용창출에 따른 현금보조, 교육훈련에 대한 현금보조의 3가지로 구분됨.

  

 � 지원제도별 요건 및 절차   

 

 1. 투자액에 따른 현금지원

 

  ① 지원요건

 - 업종에 따라 최소 투자금액 및 신규고용창출 규모에 차등이 있음.

 

  (단위: 백만 유로/명)        

업종구분

투자금액

신규고용창출

제조업, 지역서비스센터

10

50 (저개발지역은 25)

관광업

50

100 (저개발지역은 25)

R&D, 물류

10

10

 

 ② 지원율

 - 지원수준은 개별적으로 헝가리 정부가 결정

 - 지역개발수준에 따라 투자자본의 일정비율까지만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함. 상한비율은 지역별 개발정도에 따라 차별화되는데 낙후지역일수록 인센티브 상한선이 높음. 다만 중소기업에 의한 투자, R&D, 환경보호 관련 투자는 지역별 상한선에 적용을 받지 않고 50% 이상 인센티브 수혜가 가능함.
 

  ③ 평가 기준

 - 투자액의 규모, 신규고용창출 인원

 - 기술이전 수준, 환경에 미치는 영향

 - 헝가리 협력업체 이용 범위
 

  ④ 사용용도

 - 사용증빙을 제출하고 난 후 사후 환급을 받기 때문에 사용용도는 일반적인 투자비용임. (토지 

  ・임대료, 건축, 설치비, 기자재 구입비 등)

 

  ⑤ 신청서류 및 절차

 - 투자신고서를 영문 또는 헝가리어로 작성하여 ITD에 제출하면 헝가리경제부에서는 투자확인서를 발급함.

 - ITD는 기술수준, 신규고용창출 인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프로젝트 평가하고 이에 근거하여 헝가리 경제부가 최종적으로 현금지원 수준을 결정

 - 만약 투자금액 1억 유로 이상의 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이 EU가 정한 지역별 상한을 초과할 경우에는 EU집행위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함.

 - 현금지원 후 5년(중소기업은 3년)동안 투자계약 이행여부를 사후 모니터링

 * 투자자의 투자신고 후 3개월 이내 결정해야 함
 

 2. 종업원 교육 훈련에 대한 보조금

 

  ① 지원요건 및 기한

 - 투자액에 따른 현금지원을 받은 프로젝트인 경우 노동부에서 지급하며 노동부는 30일 내 지급금액을 결정하여 통보

 

  ② 지원율

기업구분

지원조건

대기업

 - 일반 직업교육금액의 50%

 - 특수 직업교육금액의 25%

중소기업

 - 일반 직업교육금액의 70%

 - 특수 직업교육금액의 35%


 

 * 장애자 교육 10%가산 및 저개발지역 10%가산(부다페스트 및 페스트카운티 5%가산)

 * 중소기업요건 : 고용인이 250명 이하면서 연간수익규모 5천만 유로 이하, 자본은 4.3천만  유로 이하인 기업

 

 3. 고용창출에 따른 현금지원

 

  ① 지원요건

 - 투자액에 따른 현금지원을 받은 프로젝트로 저개발지역의 신규고용창출 인원이 아래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노동부에서 결정하여 지급함.
 

  ② 지역구분에 따른 기준

 - 저개발지역의 신규고용창출 비율이 50%(낙후 지역은 30%)를 초과해야 함
 

  ③ 지원금액

고용인원

현금보조액

200명

32만 유로

300명

64만 유로

500명

104만 유로


 

 □ 기타 현금지원(EU 펀드 지원)

  

  ① 지원절차 및 금액

 - 헝가리 정부는 2007-2013 국가개발계획에 속한 프로그램들은 EU펀드에 의한 현금지원이 가능하며 헝가리 정부가 지원하고 EU가 최종 승인함. 지역별 개발정도에 따라 수혜비율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음.[참고]

 - Central Hungary와 부다페스트지역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입찰자별로 최대 수혜가 가능한 금액은 5억 포린트(약 1.8백 유로)임.


 

  ② 지원가능 프로그램

○ 경제 개발운영 프로그램(Economic Development Operative Program)

 -  R &D 센터 건립, 기술개발단지 건설, 서비스센터  등의 프로젝트

 

○ 지역개발 프로그램(Regional Operative Program)

 -  하수도 및 도로개발 등의 프로젝트

 

○ 환경 에너지 개발 프로그램(Environment and Energe Operative Program)

 -  신재생에너지 및 전기 에너지 개발, 온천개발 등의 프로젝트


 

[참고] 지역별 집적도(지역 개발정도에 따라 인센티브 수혜비율이 결정됨)

 

자료원: I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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