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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공공지역 소음 허용 기준과 폐기물소각로의 배기가스 허용치
  • 투자진출
  • 베트남
  • 호치민무역관 슈퍼관리자
  • 2009-04-22
  • 출처 : KOTRA

베트남 공공지역 소음 허용 기준과 폐기물소각로의 배기가스 허용치

- 주거지에서의 최대허용소음도 -    

- 의료고형폐기물소각로의 배기가스 허용기준치 –

- 도로운송수단에 대한 배출기준-

 

보고일자 : 2009.4.22

김도훈 호치민 코리아비즈니스센터

Kdh6563@kotra.or.kr

 

 

□ 공공지역과 주거지에서의 소음 최대허용소음도 (음향)

 

ㅇ 적용범위

 - 본 기준은 공공지역과 주거지에서의 최대허용소음도를 규정 함

 - 본 기준에서 언급된 소음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소음이며 소음을 일으키는 오염원을 구분하지 않음

 

ㅇ 인증기준

 - 베트남기준 5965:1995:음향학-환경소음 묘사와 측정-주요측정방법 및 수치

 - 베트남기준 5965:1995:음향학-환경소음 묘사와 측정-소음한계치 적용

 - 베트남기준 6399:1998:음향학-환경소음 묘사와 측정-토지사용을 위해 적당한 데이터 수집 방법

 

 ㅇ 한계치

 - 생산,경영,서비스,생활 활동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소음은 공공지역과 주거지에서 표1에 규정된 한계치를 초과하면 안됨

 - 공공지역과 주거지에서 소음 확인을 위해 소음을 측정하는 방법은 베트남 기준 5964:1995,베트남기준 5965:1995,베트남기준 6399:1998/ISO 1992/2:1987의 규정을 따름

 

 표1.공공지역과 주거지에서의 최대허용소음한계치 (해당 소음도에 따름)

                                                                                                단위: dBA

 

지역

세부지역

시간

06-18시

18-22시

22-06시

1

특별히 정숙을 요하는 지역

병원, 도서관, 휴양지, 유치원, 학교, 교회, 사찰

50

45

40

2

정숙을 요하는 지역

주거지, 호텔, 여관, 행정기관

60

55

50

3

정숙을 요하는 지역

무역, 서비스, 생산 지역 내에

있는 주거지

75

70

50

 

(자료원 : 베트남 환경보호국)

 

ㅇ기준 내용의 일부 부분에 대한 해석

 - 기준에서 규정된 소음과 비교되는 소음 확인을 위해 측정/평가 진행시 모든 측정 지점은 공공지역과 주거지에서 진행되어야 함

 - 생산공장, 경영/무역/서비스회사 사이에 위치하는 주거지 또는 생산공장,경영/무역/서비스회사가 위치한 지역의 주거지의 경우 그 지역의 소음측정 방법을 적용하지 않음

 

ㅇ 특별히 정숙을 요하는 지역

 - 질환치료, 건강관리, 학습, 연구, 강의, 예배 등을 위해 조용함이 요구되는 지역 임

 - 주거지, 호텔, 여관, 행정기관 : 주로 거주 및 행정업무를 위한 지역 임.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생산,서비스,경영시설들은 표1에서 제시된 해당 허용 한계치를 초과하는 소음을 일으키면 안됨

 - 무역,서비스,생산 지역 내에 있는 주거지: 무역,서비스,생산활동이 주로 이루어지는 지역이며 이 지역에서 주거지는 생산,서비스,경영 시설들에서 가깝게 위치해있음. 모든 생산,서비스,경영 활동들은 표1에서 제시된 해당 허용한계치를 초과하는 소음을 일으키면 안됨

 

□ 의료고형폐기물소각로의 배기가스 허용기준치 (대기질)

 

ㅇ 적용범위

 - 본 기준은 주변 공기 중으로 베출 시 의료고형폐기물소각로의 배기가스에 있는 오염항목들의 최대허용기준치를 규정한다

 - 본 기준은 의료고형폐기물소각로의 배기가스의 질 감시에 적용되고 의료고형폐기물소각로의 제조,수입,운영,정비 분야 설비 선택에도 적용됨

 

ㅇ 기준치

 - 의료고형폐기물소각로의 배기가스에 있는 오염항목들의 최대허용기준치는 표1에서 규정 됨

 - 의료고형폐기물소각로의 배기가스에 있는 오염항목 확인을 위한 샘플 채취, 분석, 측정방법은  

  현행의 베트남기준에서 규정 됨

      

 표1. 의료고형폐기물소각로의 배기가스에 있는 오염항목들의 최대허용기준치

항목

       화학식 및 화학기호

단위

최대허용기준치

먼지

 

mg/m3

100

Hydrofluoric acid(불산)

HF

mg/m3

2

Hydrochloric acid(염산)

HCL

mg/m3

100

일산화탄소

CO

mg/m3

100

Nitrogen oxides(질소산화물)

NOx

mg/m3

350

Sulfur oxides(황산화물)

SOx

mg/m3

300

카드뮴

Cd

mg/m3

1

수은

Hg

mg/m3

0.5

총 중금속

As: Sb: Ni: Co: Cr: Pb: Cu: V: Sn: Mn:

mg/m3

2

총 다이옥신/푸란

C12H8-n*Cln*o2

C12H8-n*Cln*o2

Ng/m3

1

총 유기혼합물

 

mg/m3

20

  (자료원 : 베트남 환경부)

 

 

□ 도로운송수단에 대한 배출기준 (대기질)

 

ㅇ 적용범위

 - 본 기준은 도로운송수단의 배기가스 중 오염항목들의 최대한계치를 규정

 - 본 기준은 도로운송수단의 엔진의 배기가스 감시를 위한 기초로 됨

 

ㅇ 인증기준

 - 베트남기준 5418:1991 디젤엔진 자동차 – 배기가스의 배출 – 정도(level) 및 측정방법

 - 베트남기준 6204:1996 (ISO 3920:1995)  도로교통수단 – 검사나 정비 과정에서 배기가스 측정

    방법

 

ㅇ 한계치

 - 도로운송수단 엔진의 배기가스 중 오염항목들의 최대한계치는 표1에서 규정 됨

 - 새로 생산되거나 수입되는 도로운송수단의 엔진 배기가스 중 오염항목들의 최대한계치는

    별도의 기준에서 규정 됨

ㅇ 측정방법

 - 도로운송수단 엔진의 배기가스 중 오염항목의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은 베트남기준 5419:1991,

    베트남기준 6204:1996에 따라 적용 됨

 

  표1. 도로운송수단에 대한 배기가스 측정방법

 

CO (1)

HC (1)

매연 (2)

 

1990년까지 생산분

1990년이후

생산분

1990년까지

생산분

1990년이후

생산분

1990년까지

생산분

1990년이후

생산분

휘발유,엔진

배기가스 체적의 6%

배기가스 체적의 4.5%

배기가스 체적의 1500 ppm

배기가스 체적의

1200ppm

 

 

디젤엔진

 

 

 

 

75% HSU

66% HSU

(1)    베트남기준 6204:1996에 따라 측정

(2)    베트남기준 5418:1991에 따라 측정

   

자료원 : 베트남환경부,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자체

 

□ 대기 환경 현황 및 시사점

 

ㅇ 베트남 전 지역을 대상으로는 대체적으로 대기 환경의 질은 일반적으로 양호한 상태

 - 그러나 대도시, 공업단지, 수공예마을 등에서는 대기환경이 오염이 심화되고 있음

 - 인구증가 및 도시발전과 함께 공업화와 도시화 과정이 도시기반시설의 구축보다는 빠르게 진행되면서 자동차, 오토바이 등이 점점 많아지고, 건설관리 기능과 도시 개선 능력의 약화로 대기 오염원이 증가

 

ㅇ 베트남 도시에서 주요 오염원은 운송활동(70%), 공업활동(20%), 건설활동(9%), 도시 주민생활(1%)

 

□ 사업수행방법과 시행기관

 

ㅇ 폐기물 방법 : 매립, 퇴비생산, 재활용, 소각 등 사용

 

ㅇ 시행 기관 :

 - 건설부(MOC) : 주 기관

 - 기획 투자부(MPI) : 경비 (예산) 조절

 - 재정부(MOF) : 기획투자부와 함께 예산 조절

 - 과학기술부(MOST) : 기술 허가서 발급

 - 자연자원환경부(MONRE) : 건설부과 협력하여 폐기물건설 및 운영 허가 발급, 환경기준 검사, 감독

 - 지방 정부 : 자기 지방에서 관리 책임

 

□ 폐기물 현황 및 시사점

 

ㅇ 생활폐기물은 도시지역에 집중, 산업폐기물은 핵심경제지구, 산업단지 및 도시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유해폐기물 생산이 주는 위협은 점차 커지고 있음.

 - 베트남은 매년 1,500만톤 이상의 폐기물 발생되고 있으며, 그 80% 이상이 가정, 식당, 시장 및 사업장 등 생활에서 발생되고, 산업계에서는 17%에 해당하는260여만톤이 발생

 

ㅇ 전체 인구의 24%가 거주하는 도시지역에서 생활폐기물의 50%에 해당하는 6만톤 발생되고 있으며, 2010년에는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60%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

 

ㅇ 베트남 폐기물 중 약 16만 톤(1%) 정도가 유해폐기물로 간주되는 병원에서 나오는 유해의료 폐기물, 산업과정에서 나오는 독성 혹은 휘발성 폐기물, 농촌에서 나오는 살충제 혹은 살충제용기 등이 이에 포함

 

자료원 : 베트남환경부,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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