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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베트남과의 양자간 FTA 체결에 관심
  • 투자진출
  • 베트남
  • 호치민무역관 김동현
  • 2009-02-17
  • 출처 : KOTRA

EU, 베트남과의 양자간 FTA 체결에 관심

- EU-아세안 FTA 협상은 진전 없이 한계에 봉착 -

 

보고일자 : 2009.2.17

김동현 호치민 코리아비즈니스센터

maestrong@korea.com

 

 

□ FTA 체결 관련 EU의 최대 관심사는 시장 개방의 정도

 

ㅇ 아세안과의 지역간 FTA 협상에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한 EU는 최근 베트남과의 개별 FTA 체결

    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EU측 협상단 대표에 따르면, 지난 2년간 협상을 벌여 왔지만EU-아세안 FTA 협상은 거의 진전이 없고 그 한계가 분명히 보인다고 함.

 

ㅇ 동 대표는 지난 1월 말 베트남을 방문하여 베트남과 양자간 FTA 협상을 벌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힘.

  - EU와의 FTA 체결을 희망하는 다른 아세안 국가들과도 양자간 협상을 벌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함.

 

ㅇ 베트남과의 FTA 체결 관련 EU의 최대 관심사는 시장 개방의 정도라고 함.

  - EU 시장내에서 경쟁 및 통합이 가능할 정도의 경제 개방이 중요하다고 함.

 

ㅇ 2008년 EU의 대 베트남 수출액은 베트남 전체 수입의 약 9%인 70억 달러를 넘어섰음.

  - 2008년 EU의 대 베트남 수입액은 전년 대비 18% 증가한 106억 달러임.

 

 

□ 한국과 베트남간 FTA, 아직까지는 실효성 미미한 수준

 

ㅇ 베트남 정부는 한-ASEAN FTA(AKFTA)에 따라 베트남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2007년 수입관세 인

    하계획을 2007.5.31에 발표(Decision 41/2007/QD-BTC)했고 2007.6.29부터 공식 발효.

 

ㅇ 현재 적용되고 있는 AKFTA 수입관세율은 MFN 수입관세율과 비슷하거나 높은 수준임.

  - 2007.1.11베트남이 WTO에 가입하면서MFN 관세를 대폭적 낮췄기 때문에 현재 MFN 관세가

     AKFTA 관세보다 낮은 경우가 다수 발생.

  - AKFTA 수입관세가 MFN관세보다 높을 경우MFN 관세를 적용 받게 되므로 큰 차이 없음.

 

ㅇ 베트남의AKFTA 수입관세는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점진적으로 인하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크

    게 일반품목(NT: Normal Track)과 민감품목(ST: Sensitive Track)으로 나뉘고, 민감품목은 민감

    품목(SL: Sensitive List)과 초민감품목(HSL: Highly Sensitive List)로 구분되며, 초민감품목

    (HSL)은 A, B, C, D, E 그룹으로 분류.

 

ㅇ 일반품목(NT) 인하계획 관련 베트남은 아래 사항을 준수해야 함.

  - 일반품목(NT)에 속한 전체 품목 중50% 이상을 2013.1.1전까지 0-5%로 인하.

  - 일반품목(NT)에 속한 전체 품목 중90% 이상에 대해 2015.1.1전까지 관세철폐.

  - 일반품목(NT)에 속한 전체 품목에 대해2016.1.1전까지 관세철폐.(단, 관세율 5% 이하는 2018.1.1

     전까지 철폐)

  - 일반품목(NT)에 속한 모든 품목에 대해2018.1.1전까지 관세철폐.

 

ㅇ AKFTA는 중장기적으로는 양국간 무역 및 투자확대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나 단기적 효과는 아직

    미미한 것으로 분석됨.

  - 베트남 정부는 매년 AKFTA 수입관세율을 발표할 예정으로 매년 수출품목에 대한 수입관세율을

     확인해야 함.

 

 

□ 베트남, 2013년까지 아세안 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관세 인하 목표(0-5%) 완료 예정

 

ㅇ 지난해 베트남 재무부는 아세안 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시 향후 5년간 관세인하 혜택을 누리게 될

    품목 리스트를 공표.

  - 동 조치는 아세안 회원국들에 대한 특별 우대 관세인 CEPT(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 협정 이행의 일부임.

 

ㅇ 예술품, 골동품, 가구, 광학기기, 가축, 과일, 채소 등 리스트에 포함된 품목 수가 수 천개에 이르며

    2013년에는 0-5%의 관세만이 부과되게 됨.

  - 쌀, 계란 등 일부 식품의 관세는 현행 30%에서 5%로 인하되며 일부 육류는 40%에서 5%로, 설탕

     제품은 20%에서 5%로 인하됨.

 

ㅇ 한편, 10인승 이상 차량 수입관세는 현행 83%에서 2012년까지 70%로 인하하고2013년에는 60%

    로 인하하게 됨.

  - 특장차 수입관세는 현행 10%에서 5%로 인하하고 엠뷸런스, 소방차, 교도소 수송용 차량에 대해

     서는 무관세를 적용하게 됨.

 

ㅇ 오토바이 수입관세는 현행 90%에서 2012년까지 75%로 인하하고 2013년에는60%로 인하하게 됨.

 

ㅇ CEPT는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및 태국

    으로부터 베트남이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 적용됨.

  - CEPT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아세안 국가들로부터 직수입되어야 하고 원산지 증명서를 갖추고 있

    어야 함.

 

베트남이 수입품에 대해 적용하는 관세율은 아래와 같이 크게 3종류가 있음.

 

 

□ MFN 관세율

 

ㅇ 베트남에 대해 최혜국 대우를 하는 모든 나라들에 대해 베트남도 MFN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ㅇ 2007년 1월 11일 베트남이 WTO 회원국이 됨에 따라 전세계 163개국이 대 베트남 수출시 MFN 관

    세율을 적용받고 있음.

 

 

□ 일반 관세율(The Normal Tariff Rate)

 

ㅇ 베트남에 대해 최혜국 대우를 하지 않는 극소수 국가의 제품이나 수입서류가 부정확하거나 불충

    분한 제품에 대해 적용되는 관세율임.

 

ㅇ 일반 관세율은 일반적으로 MFN 관세율의 1.5배임.

 

 

□ 특별 우대 관세(The special Preferential Tariff Rate)

 

ㅇ 베트남과 관세동맹 협정을 맺은 국가 또는 지역에 대해 적용되는 관세이며 3종류가 있음.

 

ㅇ AFTA/CEPT(Asean Free Trade Area/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 관세율

  - 아세안 회원국들에 대해 적용되는 특별 우대 관세로서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0-5%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음.

  - 그러나 일부 제품의 경우 예외가 적용되며 승용차의 경우 자동차 구성요소의 40% 이상이 원산지

     가 아세안이어야 한다는 제한이 있음.

 

ㅇ ACFTA(Asean China Free Trade Area) 관세율

  - 아세안 회원국 및 중국에 대해 적용되는 특별 우대 관세로서 개별 AFTA/CEPT 관세율보다 매우

     높은 수준임.

 

ㅇ AKFTA(Asean Korea Free Trade Area) 관세율

  - 아세안 회원국 및 한국에 대해 적용되는 특별 우대 관세로서 개별 AFTA/CEPT 관세율보다 매우

     높은 수준임.

 

 

□ 시사점

 

ㅇEU-베트남간 FTA 체결은 베트남 진출 한국 수출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을 제고시키게 될 것임.

 

ㅇ 한편, 베트남 시장은 아직까지는 가격 위주의 시장으로 중국산 저가품의 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

    로 높아지고 있음.

 

ㅇ 또한, 아세안 회원국 제품들에 대해 특별 우대 관세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아세안 국가

    들에 비해서도 불리한 관세를 적용받고 있음.

  - AKFTA 관세는 AFTA 관세에 비해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다 이행 절차 진행 속도마저 느

     려 한국 기업들에게 더욱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음.

 

 

자료원 : 베트남 현지 뉴스,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자체 조사 등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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