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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전자상거래 본격화 전망
  • 경제·무역
  • 케냐
  • 나이로비무역관 슈퍼관리자
  • 2009-01-27
  • 출처 : KOTRA

케냐, 전자상거래 본격화 전망

- 케냐통신법 2008 개정안 통과로 향후 전자상거래시장 급진전 예상 -

     

보고일자 : 2009.1.27.

나이로비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윤 구 yoonkoo@kotra.or.kr

     

 

☐ 케냐통신법 2008 개정안 통과

     

 ○ 케냐통신법 2008(개정안)이 제10회 케냐 국회를 통과, 키바키 대통령의 최종 승인을 거쳐 2009년 1월 2일자로 발효됐음. 이 개정안은 크게 (1) 언론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권 강화와 (2)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관한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언론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권 강화에 따라 관련 언론계와 야당에서는 격렬한 항의를 하고 있으며, 반면에 전자상거래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온라인 거래 및 IT업계에서 적극 환영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음.

 

 ○ 언론에 대한 정부의 규제권 강화의 핵심은 정부가 불법 언론 매체에 대한 과중한 벌금부과 및 감금처리 권한, 방송권에 대한 허가 권한, 방송 프로그램과 내용물에 대한 통제와 감시 권한 등을 독점적으로 소유한다는 것으로, 야당 당수이자 총리직을 맏고 있는 라일라와 그 소속당인 오렌지민주당(ODM), 케냐기자단연합에서는 이 법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 현재 키바키 대통령은 법무장관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관련법안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한 상태임.

 

 ○ 반면, 전자상거래 관련 부분에서는 (1) 전자 매체를 통한 거래에 대한 법적효력 인정 (2) 전자상거래 촉진을 위해 개인의 서명절차 등을 완화 (3) 전자거래에 따른 이용자들의 신용성 법적으로 확보 (4) 전자상거래시 신뢰성과 무결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전자서명 사용 인정 (5) 케냐 내 전자상거래시 사용되는 전자매체의 위조 또는 사기에 대한 법적 제재 등을 규정하면서 케냐통신위원회 (Communications Commission of Kenya)에 이와 관련한 시행 세칙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 이 개정안 발효에 대해 ICT 컨설팅 업체인 Issen Consult사의 경영이사는 “이 법안 통과로 인해 케냐가 글로벌 상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적극 환영했으며, 케냐내 온라인 상거래 사이트인 www.mamamikes.com, www.kenyacreations.com, www.intokenya.com  등과 같은 온라인 업계에서도 “10년이 넘도록 로비해온 노력이 드디어 빛을 보게 됐다”며 적극 환영하고 있음.

 

□ 케냐 내 전자상거래 전망

     

 ○ 케냐 내에서는 1999년부터 빈곤퇴치 및 글로벌화에 발맞춘 경제성장을 목표로 이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방안을 여러차례 고려해 왔는데, 이 케냐통신법 2008 개정안 발효에 따라, 케냐는 케냐통신위원회(CCK)의 주도 아래 아프리카개발기구(NEPAD), IT분야 전문가 그룹, 기획재정부(Ministry of Finance and Planning) 등과 공조해 우선적으로 전자상거래를 정착시키기 위한 시행세칙, 통신인프라 구축 등에 역점사업을 벌이기로 했으며, 이미 정부 차원에서 전자상거래 전국민 대책본부(NTFECOM, National Task Force on E-Commerce)를 구성, 케냐를 위한 전자무역 교량프로그램(E-Trade Bridge Programme for Kenya)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이 전자무역 브리지 프로그램은 전자무역 정책, 통신인프라 구축, 전자무역관련법, 재정지원방안, 인적자원 확보, 전자상거래 지원 네트워크 구성 등에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책을 입안해 정부 차원에서 정책화하는 것이 목표 임.

     

 ○ 현재 케냐 내 전자상거래의 대표적인 시도는 M-Pesa 시스템으로 케냐 내 가장 많은 가입자를 보유한 사파리콤(Safaricom) 이동통신사가 개인 휴대폰을 통해서 전자결제, 수업료 납부, 물품 구매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동 서비스 개시이후 1년만에 1만2000명 이상의 고용창출을 일으킨 것으로 파악되며,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BPO)분야에서도 현재 5000명 이상의 고용창출을 일으켜 이 통신법 개정안 발효에 따라 투자자 신뢰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특히 젊은이들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경제 부가가치 창출, 케냐 내 문화상품 개발 등을 통해 국가의 지위를 높이고 글로벌 경쟁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뿐만아니라, 이 개정법안의 발효로 대기업들의 경우 주주들에 대한 연말 배당금 지급도 전자전송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어 상당한 운영경비 절감효과도 일으킬 것으로 보고 있음. 실제로 케냐 발전청(KenGen)의 경우, 매년 주주총회에 약 100만 달러 상당이 소요되며, 연간 보고서 발행에만 30만 달러, 전국 25만 명의 주주들에게 우편발송 비용만 약 20만 달러가 드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 개정안에 따라 대주주를 거느린 회사들의 경우 앞으로 전자메일, 인터넷 등을 활용할 경우 40%까지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결과적으로, 이 전자상거래법의 통과로 초기 사업비용의 부담을 줄이면서 전자상거래 관련 투자가 가능해 케냐내 웹호스팅, 콘텐츠 개발, 온라인 마케팅 등에 대한 투자가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국제 상거래를 위한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임.

    

 ○ 케냐 내 전자상거래가 상용화 되기위해서는 선행돼야할 과제들도 적지 않은 상태임. 케냐내 인터넷 사용자만 보더라도 인구의 5%정도에 해당하는 170만명 수준으로 추정되며, 도심지를 제외한 시골지역의 인터넷 사용률은 형편없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됨. 게다가 케냐통신위원회는 무려 78개 신청자들에게 인터넷 서비스제공 면허를 발급했지만 현재까지 오직 35개만이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2006년 당시 이 위원회에서 자체 실시한 시장조사에서는 통신분야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저조한 인프라, 현지 콘텐츠 부족 등이 가장 큰 장애물로 파악된다고 했음.

     

케냐 인터넷 사용자 통계

연도별

2005

2006

2007

전용선 사용자

1,922

2,648

7,637

다이얼업 사용자

5,399

6,160

17,737

인터넷 사용자*

1,054,920

1,423,546

1,712,191

주 : * PC방, 인터넷 카페를 이용한 사용자 포함

자료원 : 케냐통신위원회

 

☐ 한국-케냐간 전자상거래 전망

 

 ○ 전자 상거래(E-commerce)는 초고속 인터넷과 광대역 네트워크(Broadband Network)를 기반으로 지리적·시간적 장벽을 넘어 글로벌 거래까지 가능한 최신 마케팅 트렌드로 한국의 제품을 케냐인들이 직접 온라인을 통해 확인하고 결재 주문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케냐내 관광상품, 특산품, 원자재 등을 직접 온라인 상에서 구매할 수 있어 케냐 및 동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한 현지 물류센터 투자 등을 통한 진출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특히, 2009년 6월 이후로 예정된 해저광케이블이 상용화될 경우, 케냐도 중동지역을 통과하는 광대역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가 가능해짐에 따라 현지 바이어와 한국 수출업자 간의 실시간 화상회의를 통한 거래, 케냐와 한국내 물류센터를 매칭해 케냐 상품과 한국 상품의 국경없는 거래가 가능하게 돼 우리업계의 발빠른 대응이 요망됨.

     

□ 참고 : 케냐내 전자상거래 관련 기관

     

 ○ 케냐통신위원회(CCK, Communications Commission of Kenya)

  - 주소 : Waiyaki way P.O. Box 00800-14448 Nairobi

  - 연락처 : (254)-20-4242000, (254)-20-4349111

  - 팩스 : (254)-20-4451866, 4382046

  - 웹사이트 : www.cck.go.ke

     

 ○ 정보통신부(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 주소 : Koinange Street Teleposta Towers Nairobi P.O. Box 30025-00100, Nairobi

  - 연락처 : (254)-20-22251152

  - 팩스 : (254)-20-315147

  - 웹사이트 : www.information.go.ke

     

 

자료원 : 현지 일간지 관련기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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