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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등록자본금이 완납되지 못한 기업의 청산방법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08-10-27
  • 출처 : KOTRA

등록자본금이 완납되지 못한 기업의 청산방법

 

보고일자 : 2008.10.27.

칭다오 코리아비즈니스센터

황재원 zaiyuan@kotra.or.kr

 

 

이 회사는 2007년 12월 영업집조를 비롯한 기타 법인 설립(중국 산동성 A시)에 필요한 문건들을 모두 발급받았으나, 고객과의 협의가 지연되면서 중국으로 진출이 불확실하게 돼 2008년 2월 투자금 20만 달러의 15%인 3만 달러를 투자금으로 송금했음. 최근까지 투자금 3만 달러와 법인 문건만 준비됐을 뿐 공장 임대, 설비투자, 수출입 등의 업무 진행은 전혀 없었으며 채권채무관계도 전혀 없는 상황임. 이런 상황에서 이하 4개 사항을 문의함.

 

문의 1)

투자금의 일부만 송금했더라도 청산업무 진행이 가능한지 문의함.

 

답변 1)

자본금이 완납되지 않은 상태라도 청산할 수 없다는 강제 규정은 없음. 법률규정에 따르면 주주회의에서 회사 해산 결의를 내린 후, 15일 내 청산소조를 설립해 청산을 시작할 수 있음. 단, A시 대외경제무역국에 문의한 바에 의하면, 청산 시 반드시 당국의 비준을 거쳐야 함.

 

문의 2)

청산 업무 시 소요시간을 문의함.

 

답변 2)

청산 시간에 관해서는 중국법률상 명확한 한정시간은 없으나, 다음과 같은 주요 처리단계에 따른 시간이 소요됨.

 

 □ 주요 청산 처리단계
 

 1) 주주회의에서 회사해산 결의를 내리고, A시 대외경제무역국에 보고해 비준을 받음.

 2) 청산소조 설립일부터 10일 이내에 채권인에게 통지하고, 60일 이내에 신문에 공고를 게재함. 채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통지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 공고일부터 45일 이내에 청산소조에 채권을 신고함.

 3) 회사재산을 정리하고 잉여재산을 분배함 : 세무, 세관에서 등기말소 수속 처리

 4) 대외경제무역국에 보고해 비준을 받음. 산동성 대외경제무역청의 비준을 받고 설립됐을 경우, A시 대외경제무역국을 거쳐 산동성 대외경제무역청에 보고해 비준을 받음.

 5) 공상등기 말소 등기 수소 처리

 

문의 3)

현재까지 특별한 업무가 없는 경우에도 청산이라는 개념이 성립되는지와 투자금 3만 달러를 회수해 올 수 있는 방안을 문의함.

 

답변 3)

회사 상황에 근거해 비준했을 시 청산을 진행할 수 있으며 청산비용, 직원급여, 사회보험료와 법정보상금의 지급·체납 세금의 납부를 포함해 청산소조에서 회사재산을 정리한 후 잉여재산이 있을 시 주주는 잉여재산을 분배할 수 있음.

 

 

자료원 : 칭다오 코리아비즈니스센터 기업리스크지원데스크 송성철 고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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