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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골프장 승인 144건에 달해
  • 투자진출
  • 베트남
  • 하노이무역관 박근형
  • 2008-09-28
  • 출처 : KOTRA

베트남, 골프장 승인 144건에 달해

- 지난 2006년 통합 투자법에 따라 외국인투자 허가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 -

- 최근 골프장 승인건수가 144건에 달하는 등 지방정부 투자허가권 남용 논란 -

 

보고일자 : 2008.9.27.

박근형 하노이무역관

keunhyungp@gmail.com

 

 

□ 지방정부 투자허가권 이양에 따른 부작용 사례

 

 ○ 현재 베트남의 골프 인구가 미미한 상태임에도, 베트남 전체 64개 시와 성 중 39개 시성에서 144개 골프장 건설 프로젝트를 승인하는 등 무분별한 투자 허가권의 남용

  - 바지아 붕따우 성은 15개의 골프장 건설 프로젝트를 승인했으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골프장은 1곳에 불과하며, 하노이 인근의 몇 개 군에서도 2~3개의 프로젝트를 승인함.

  - 실제 베트남에서 골프를 즐기는 베트남 내국인은 5000명 정도에 불과하며, 외국인을 고려하더라도 실제 수요나 향후 전망과는 큰 차이가 있음.

 

 ○ 적정 수용 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각 지방성의 경쟁적 투자유치로 인해 인프라 및 인력 부족 등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상 어려움 초래

  - 단지 다른 성보다 더 많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려다 보니 인접한 성과 공동 사용하게 되는 인프라 및 인력에 대한 공급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큼.

  - 최근 세계적인 전자관련 기업들과 관련부품 기업들이 집중되고 있는 하노이 인근 2개성의 경우, 수요에 비해 부족한 전력과 인력 등으로 인해 2009년 이후에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있음.

 

 ○ 각 지방정부의 개별적인 투자유치정책으로 인해 국가 전체적인 경제 및 산업 발전를 위한 외국인 투자유치의 전략적 활용이 불가능

  - 지역별 투자비중이 변함이 없고 대도시 인근 지역에 대한 투자 집중이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국가 우선 경제산업 정책과 지역 경제 및 산업의 균형 발전에 대한 추진이 어려움.

 

□ 베트남 중앙정부 대응조치

 

 ○ 베트남 수상은 최근 신규 골프장 프로젝트에 대한 허가를 중지하도록 각 지방정부에 명령 조치

  - 베트남 기획투자부는 골프장 허가 남발 실태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허가권 남용에 대한 조사 실시 중이며, 골프장 건설 프로젝트를 베트남의 사회경제 발전과 국가의 국토개발 전략에 상충되지 않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내년 1분기까지 마련할 계획임.

  - 이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는 신규 골프장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허가가 중지됨.

 

 ○ 베트남 정부는 지방정부의 투자허가권 남용을 방지하고, 투자유치를 국가 경제산업 발전에 전략적 활용하기 위한 관리체계 구축도 추진

 

□ 전망 및 시사점

 

 ○ 베트남 정부의 투자허가 중지 조치가 골프장 분야 이외의 다른 분야에까지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아직까지 경제가 완전히 회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직접투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으로, 외국인투자 의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한 조치들은 최소화할 것으로 판단됨.

 

 ○ 하지만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투자허가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개입은 현재보다 강화될 가능성이 있음. 또한 외국인투자를 국가 사회경제 발전 및 국토개발에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도, 각 지방정부의 투자프로젝트 허가에 베트남 중앙정부의 개입이 현재보다 강화될 가능성이 큼.

  - 베트남 중앙정부는 투자 허가권의 지방정부로의 이양이 각종 절차 및 시간 단축을 통해 최근 외국인직접투자가 증가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으나, 반면 실제 투자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다수의 허수 투자를 문제점으로 여기고 있음.

  - 일반적으로 신고 기준의 투자유치액과 실행 기준의 투자유치액 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고, 신고액의 30~40%선이 실행됐으며, 올해의 경우에는 그 실행률이 더 낮은 것으로 보임.

 

 ○ 베트남 투자를 고려하거나 추진하는 우리 기업들은 투자 프로젝트 추진 일정을 상황에 따라 조절할 필요가 있으며, 투자허가를 받은 후 실행이 지연되고 있는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향후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 VIR 및 무역관 자체 정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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