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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뉴멕시코주의 파격적인 영화산업 인센티브(하:무이자 대출)
  • 투자진출
  • 미국
  • 로스앤젤레스무역관 슈퍼관리자
  • 2008-09-16
  • 출처 : KOTRA

美 뉴멕시코 주, 영화 제작사 유치관련 파격적 인센티브(하: 무이자 대출)

- 전체 예산 200만 달러 이상 프로젝트에 한해 1500만 달러까지 -

- 25% 세금환급 인센티브와 더불어 동시혜택 가능 -

 

보고일자 : 2008.9.15.

구민경 로스엔젤레스무역관

glominkk@kotrala.com

 

 

□ 뉴멕시코 주 투자국 무이자 대출 제공

 

 ○ 무이자 대출 제도소개

  - 뉴멕시코 주 투자국은 뉴멕시코 주 내에서 추진되는 방송물과 영화제작 프로젝트에 무이자 대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웹사이트 참조 : www.sic.state.nm.us, ‘Investment’의 ‘Film Investments’ 페이지).

  - 대출에 대한 조건으로는 뉴멕시코에서 촬영, 지출 및 인력 고용이 주된 내용임. 또한 이자가 없는 대신 손이익분기점 이후 수익의 일부분을 가져가기 때문에 대출을 신청하는 프로젝트의 상업성과 성공률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함.

  - 이 외 세부적으로는 대출을 신청하는 제작사의 안정성, 보증인의 신용등급, 영화 줄거리, 배급사 확정 사항, 뉴멕시코 주민 고용 정도 등임.

 

 ○ 절차

  - 대출신청을 위한 특정 양식은 없으나 뉴멕시코 필름국과 긴밀이 협력해 정보와 자료를 제출해야 됨.

  - 정보 제출 절차는 다음과 같음.

 

   1) 뉴멕시코 필름국과 1차 면담

      A. 뉴멕시코 필름국 Lisa Strout, Director 또는 Jennifer Schwalenberg, Deputy Director(800) 545-9871, (505) 476-5600, jennifer@nmfilm.com

 

   2) 필름 제작사 등록

     A. 제작사 등록형식 등의 서류는 뉴멕시코 필름국에서 제공함.

     B. 연락처 : John Raymond Armijo

      · New Mexico Film Office at the Jean Cocteau

      · 418 Montezuma Ave.

      · Santa Fe, NM 87501

      · Fax: (505) 476-5601

      · Email: john@nmfilm.com

 

   3) SIC에 보증인 정보 제출, SIC 승인

    A. 보증인의 연락처와 의향서 제출. 의향서에는 보증인이 이 프로젝트를 검토했고 보증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야 함.

    B. 보증인은 미국의 무디사나 S &P의 신용등급 A 이상으로 미국 내 은행에서 발급한 신용장이 있거나 신용등급 BBB 이상인 기업의 보증이 있어야 함.

    C. SIC는 검토과정을 거친 후 승인문서를 작성함(담당자: Greg Kulka, greg.kulka@state.nm.us).

 

   4) 뉴멕시코 필름국에 시놉시스와 SIC Greg Kulka의 승인문서 제출

    A. 필름국은 시놉시스에 부적절한 내용이 없는지 확인하고, 시놉시스 내용에 따라 뉴멕시코 내 촬영 가능한 지역이 있는지 검토함.

    B. 시놉시스 파일형태는 PDF를 선호하고 최종본은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음.

     · Jennifer Schwalenberg, Deputy Director

     · New Mexico Film Office at the Jean Cocteau

     · 418 Montezuma Ave.

     · Santa Fe, NM 87501

     · Phone: (505) 476-5610

     · Email: jennifer@nmfilm.com

 

   5) 뉴멕시코 주 고용 인력 확보

    A. 대출의 조건 중 하나로 촬영 제작에 고용되는 스텝의 최소 60%가 뉴멕시코 주민이어야 하는데, 필름국에서는 이를 위해 국제 연극영화관련 노동조합인 International Alliance of Theatrical Stage Employees(IATSE)의 Local 480 뉴멕시코 비즈니스 에이전트 Jon Hendry(ba480@hotmail.com,(505) 670-7381)에 문의할 것을 권함.

    B. 이 외 기타 노동조합이나 단체를 통해 인력을 조달할 수 있음.

 

   6) 필름국에 전체예산과 제작 스케줄 제출

    A. 되도록이면 이메일로 제출. 담당자 : Lisa Strout, lisa@nmfilm.com

 

   7) 배급 계약 증명

    A. 필름국은 대출을 신청한 프로젝트가 상업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시놉시스와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감독, 스탭, 배우 등)에 근거해 배급사가 확정됐는지 알고 싶어 함.

    B. 이를 검토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뉴멕시코 주는 대출신청 제작사에 필름어드바이저라고 불리는 프로젝트 담당자를 지정함.

    C. 프로젝트 담당자는 이 프로젝트가 어떠한 배급사와 관심을 보이고 연관돼 있는지 검토하고 승인함.

    D. 담당자는 미국 내뿐 아니라 해외 배급사도 고려하기 때문에, 국내 배급로가 결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외 시장성이 어느 정도 인정된 경우는 승인을 받을 수 있음.

 

   8) 청문회 준비

    A. 대출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대출을 제공하는 뉴멕시코 주정부의 사모펀드 투자 위원회와 주정부 투자 위원회와 각각 한번씩의 청문회를 거치는데, 담당자는 청문회 때 제출할 추천서를 작성함.

    B. 추천서 작성에 필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i. 보증인 승인

     · ii. 예산

     · iii. 뉴멕시코주 내 촬영 일수(이와 함께 다른 지역에서의 촬영일수도 표기) 및 로케이션

     · v.  놉시스

     · v. 캐스팅된 배우 및 스탭

     · vi. 감독, 작가

     · vii. 제작사 소개(소유주, 자산 등)

     · viii. 파이낸싱

     · ix. 배급 계약 조건(문서상 확인된 내용)

     · x. 마케팅 사업계획

     · xi. 상중하, 세 가지 경우의 수지예상치

     · xii. 대출 상환 전 유예기간 요청사항(애니메이션이나 텔레비전 방송물은 4~5년, 영화의 경우 3년을 넘지 않는 것이 좋음.)

     · xiii. 추가 자본 출처

    C.  대출에는 이자가 없는 대신 영화 개봉 또는 방송 이후 주 정부가 순이익분기점 이후 이익의 일정부분을 가져가는 조항이 있음. 따라서 대출 승인에서 상업성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

    D. 참고로, 대출 승인에 대한 결정권은 개인에 있지 않고 위원회에 있음.

    E. 추천서 작성에는 일반적으로 25~50시간이 소요되며, 예정된 청문회 날짜보다 약 30일 전에 담당자에게 서류와 진행사항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좋음.

    F. 이 시점에서 제작사가 담당자에게 지불하는 서비스 비용은 없으나, 대출이 승인된 후 서류확인과 계약 등에 소요된 법무상 절차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2만5000~4만5000달러에 달함.

 

   9) 뉴멕시코 필름국에 최종 서류 및 자료 제출

    A. 전체 예산 사본

    B. 전체 촬영 계획 사본

    C. 시놉시스

    D. 뉴멕시코 주 내 Pre Production 시작 날짜

    E. 뉴멕시코 주 내 촬영 시작 날짜

    F. 뉴멕시코 내 촬영일수

    G. 뉴멕시코 내 제작사 캠프

    H. 뉴멕시코 촬영 로케이션과 타주 촬영 로케이션 및 촬영 일자

    I. 뉴멕시코 내 지출 예산(Pre Production, Post Production 포함)

    J. 인력조달을 위해 계약을 맺은 노동조합(IATSE, WGA, DGA, SAG, Teamsters 등)

    K. 뉴멕시코 주민이 고용된 주요 직위

    L. 일일 또는 용역 고용 내역(전체 스탭, 뉴멕시코 주민, 타주 포함)

    M. 고용 스탭 중 60%는 뉴멕시코에서 조달 가능하다는 IATSE의 뉴멕시코 비즈니스 에이전트 Jon Hedry의 편지

 

 ○ 청문회

  - 위 모든 서류 준비가 끝나고 담당자의 추천서를 받은 후 본격적으로 뉴멕시코 주정부 측 위원회에 프로젝트 대출을 요청함.

  - 대출요청은 청문회 형식으로 이뤄지며 사모펀드 투자 위원회와 주정부 투자 위원회의 심사를 차례로 거침.

  - 청문회는 프로젝트 담당자가 프로젝트 내용, 재무 관련 내용과 대출구조 등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함.

  - 뉴멕시코 필름국에서 이 프로젝트 관련 서류를 접수했던 Lisa Strout, 투자국의 Greg Kulka도 참석함.

  - 참고로 두 청문회는 일반에게 공개되며, 언론도 참석할 수 있음.

  - 위원회는 제작사가 참석한 자리에서 청문회가 끝나기 전에 대출을 승인하거나 거절함.

  - PEIAC 청문회에서 승인될 경우에는 2주 후에 SIC 청문회에 참석하게 됨.

 

 ○ 승인 이후 협상단계

  - SIC 청문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승인된 후에는 5~8주간의 협상단계를 거치게 됨.

  - 우선적으로 주정부에 제출한 서류를 준비하는데 소요된 2만5000~4만5000달러 사이의 법무 비용을 부담함.

  - 협상단계에서 SIC 위원회는 대출인과 보증인의 선금 환급 보증서, 영화 담보 등을 요구하고 적정평가 절차를 거치는데, 여기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음.

  - 영화 타이틀

  - 지적재산권이나 저작권 관련 서류

  - 영업 에이전시 및 배급사 계약서류

  - 주요 캐스트 및 스탭 계약서류

  - 제작 관련 계약서류

  - 기타 대출, 담보, 자산 관련 서류

  - 소송관련 서류

  - 제작사의 조직 구조, 이사나 제작 스탭에 연관된 계약서류

  - 지난 3년간의 재무제표

  - 지난 3년간 세금환급 내용

 

□ 시사점

 

 ○ 뉴멕시코주, 파격적인 인센티브로 컨텐츠 제작 유치에 열기

  - 뉴멕시코 주 정부는 뉴멕시코에 영화 및 방송 제작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해 프로젝트당 최대 1500만 달러까지 무이자 대출을 제공하고 있음.

  - 무이자 대출은 25% 세금환급과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어, 이는 대단히 적극적인 행보임.

  - 대출에는 이자가 없는 대신 손이익분기점을 지난 이후 수익의 일부를 가져감으로써, 어느 정도의 수익성은 유지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협상 가능함.

  - 대출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뉴멕시코 내 고용창출과 경제효과가 높아야 하며, 수익의 일부를 주정부에 반환할 수 있을 만큼의 사업성이 요구됨.

  - 제작사는 이를 설명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자료와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이러한 절차는 뉴멕시코 주 필름국에서 긴밀히 협조함.

 

 ○ 한국의 지자체도 이런 모델과 행정처리 부분 벤치마킹 가능

  - 뉴멕시코 주에서는 재무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뿐 아니라, 이의 획득을 돕기 위한 행정적인 지원에도 심혈을 기울임.

  - 모든 절차는 이해하기 쉽도록 웹사이트 상에 소개돼 있고, 필름국 담당자의 연락처도 공개해 문의가 쉽도록 했음.

  - 대출신청은 자료준비, 청문회 심사를 거치는 등 다소 복잡한 과정이나 행정지원을 통해 제작사의 편의를 돕고 있음.

  - 이는 문화콘텐츠 사업유치에 관심이 높은 지자체나 기관들에 유용한 벤치마킹 사례가 됨.

 

 

자료원 : 뉴멕시코 필름국, 재무부, 기타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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