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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신 기업소득세 절세 요령
  • 투자진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08-08-29
  • 출처 : KOTRA

中, 신 기업소득세 절세 요령

 

보고일자 : 2008.8.29.

정영수 상하이무역관

lanmaj@kotra.or.kr

 

 

2008년 1월 1일 신기업소득세법 실시로 투자기업들의 비용상승이 예상되며, 이에 대한 투자기업의 기업소득세 절세방법 강구가 필요한 상황임. 아래에 투자기업의 합법적인 기업소득세 절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함.

 

□ 사례 1

 

 ○ 상황

  - 재 중국 모 외자 제조법인은 매월 차량 주인(개인)에게 차량임대비 8000위앤을 지불하고 관리인원 10명에게 평균급여로 일인당 4000위앤을 지불하던 것을 차량 임대비는 차량 주인(개인)이 영수증을 제공하는 것으로 비용 처리하고 10명 관리 인원에게 지불되는 급여는 개인으로부터 매월 2000위앤의 영수증을 제공받고 나머지 2000위앤에 대해서만 급여로 계산해 합계 4000위앤/월로 하는 것으로 변경함.

 

 ○ 절세방법

 

구분

방법적용 전

방법적용 후

절감세액

차량
임대비

차량주인(개인)이 다른 영수증(주유비, 통행료 등)으로 대체

※ 문제점 : 원천징수 의무자가 규정에 따라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을 경우 세무기관은 납세인에게 추징할 권리가 있음.

1. 1688위앤 원천징수(오른쪽 계산 참고)

2. 체납금(체납 30일이라고 가정),
   (1,688× 0.05%× 30=25위앤)

3. 벌금(400+1,280)×(50%~3배)=844~5,040위앤(결과 844위앤이라고 가정) 벌금을 안김.

4. 합계 2,557위앤

위와 같이 원천징수 전에는 기타 영수증에 대해 기업소득세 세전 공제를 받을 수 없음.

회사에서 차량임대료 지불 시, 개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에 대해원천징수함(기타 부가세 고려하지 않음).

1. 영업세 8,000× 5% = 400위앤

2. 개인소득세   8000×(1-20%)×2 0%

=1280위앤

3. 인지세 8,000×0.1%=8위앤

합계 : 1688위앤

869위앤

급여소득

위와 같은 이치임

 

 ○ 근거법규, 규정

  - 기업 소득세법, 인화세 잠시시행 조례, 세수징수관리법, 2007년 12월 29일에 통과된 제10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31차 회의에서의 개인소득세법 수정에 대한 결정 등

 

 ○ 절세방법

  - 제8조에는 ‘기업에서 실제 발생, 취득한 수입과 관련되는 합리적인 지출’이라고 기재돼 있음. 절세는 법을 절대적으로 지키는 것을 전제로 하며, 법을 위반할 경우 절세가 아닌 탈세가 돼 법적책임을 져야하는 리스크가 있음.

 

□ 사례 2

 

 ○ 상황

  - 모 기업의 2008년도 분기별 기업 소득세는 각각 10만 위앤, 20만 위앤, 30만 위앤, 50만 위앤임. 현재 발전 중인 이 기업의 2009년도 분기별 기업소득세는 평균 50만 위앤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분기별 기업소득세를 50만 위앤이라고 가정).

 

 ○ 분석

  - 제128조에는 ‘기업은 제54조 규정에 근거해 월별·분기별로 기업소득세를 선납하는 경우 월별·분기별 실제 이윤액에 따라 선납하며, 이에 문제가 있을 경우 바로 이전 납세연도 應納稅所得額의 월별·분기별 평균 선납액 혹은 세무기관이 인가한 기타 선납방법을 따를 수 있음. 선납방법이 일단 확정되면 그 납세연도에는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음.

 

구분

기획 전

기획 후

절감 내용

제1분기

50만 위앤

(10+20+30+50)/4

=27.5만 위앤

1. 유동자금을 세무국의 금고에 두는 것보다 자체의 금고에 비치해두는 것이 수익률을 올리는데 유리

2. 연 이자율 1%로 가정했을 시[(50-27.5)/12 ×9×1%+(50-27.5)/12×6×1%+(50-27.5)/12 ×3×1%]=0.17+0.11+0.06=0.34만위앤의 이자소득을 취득할 수 있음.

제2분기

50만 위앤

27.5만 위앤

제3분기

50만 위앤

27.5만 위앤

제4분기

50만 위앤

117.5만 위앤

 

 ○ 근거법규, 규정

  - 기업 소득세법 및 기업 소득세법 실시조례

 

 ○ 절세방법

  - 회사 발전현황을 잘 파악해 신 납세연도의 상황이 전년도에 비해 좋을 경우 전년도 평균 납세상황에 근거 선납하고, 신 납세연도의 상황이 전년도에 비해 좋지 않을 경우 신 납세연도의 실제이윤에 따라 선납하는 것이 유리함.

 

□ 사례 3

 

 ○ 상황

  - 상해의 모 외국인투자 컨설팅회사는 무역업무가 추가되면서, 별도로 외국인 투자무역법인을 설립하기로 함. 위 상황 관련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음(2008년 법인소득세 후 배당 가능한 금액을 100만 위앤이라고 가정).

 

 ○ 분석 : 현행규정에 의해 중국법인에 대한 각 투자인의 이윤배당 세금

 

투자인

납세의무

관할국가

주체

중국

회사

면제

개인

지분배당금 소득의 20%

외국

회사

지분배당금 소득의 10%

개인

면제

 

 ○ 절세방법

 

기획 전

기획 후

절감내용

무역법인 투자인이 외국회사일 경우 이윤배당 세금=10만위앤(100*10%)

무역법인 투자인이 중국에 설립한 컨설팅
회사는 이윤배당에 대한 세금=0위앤

10-0=10만 위앤

 

 ○ 근거 법규, 규정

  - 기업 소득세법 및 기업 소득세법 실시조례 등. 國稅發[1993]45호

 

 ○ 절세 방안

  - 기업 소득세법과 기업 소득세법 실시조례의 세수혜택을 충분히 파악해 자체회사에 적용시킬 수 있는지 여부 최대한 검토

 

 

자료원 : 무역관 상담 자료

자문 : 일신기업관리자문 서태정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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