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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신 부가세법 요약
  • 투자진출
  • 베트남
  • 호치민무역관 안유석
  • 2008-08-28
  • 출처 : KOTRA

베트남, 신 부가세법 요약

- 매입세액공제 및 부가세 환급 과정의 탈세 방지 목적 -

- 2009.1.1부터 적용 -

 

보고일자 : 2008.8.28.

안유석 호찌민무역관

sean-ahn@kotra.or.kr

 

 

□ 신 부가세법 개요

 

 ○ 2008년 6월 3일, 베트남 국회는 신 부가세법을 통과시켰으며, 이는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

 

 ○ 베트남 정부에 따르면, 이 법의 목적은 부가세법에 대해 더욱 투명하고 일관된 방향을 유지해 생산과 유통의 성장이 촉진되도록 하고, 기업이 편리하게 부가세법을 이행할 수 있도록 고려한 것임.

 

 ○ 또한 신 부가세법은 매입세액공제 및 부가세환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탈세를 방지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는 구 부가세법에서는 통제가 어려운 이슈 중의 하나였음. 신 부가세법에 나타난 주요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음.

 

□ 부가세 면제 대상

 

 ○ 구법에서는 28개 groups의 재화와 용역에 대해 부가세 면세대상으로 지정해, 여기에 해당하는 item을 생산하거나 거래하는 기업은 매입부가세 공제나 부가세 환급의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음.

 

 ○ 베트남의 WTO 가입 등 최근의 경제발전을 고려해 볼 때, 몇몇 규정은 더 이상 적절치 않은 것으로 문제가 제기돼 왔음. 신법에서의 주목할만한 변경은 아래와 같음.

  - 국내에서는 아직 생산될 능력이 없고 회사의 유형자산을 구성하기 위해 수입이 요구되는 기계장치, 설비, 운송수단 및 건설자재 등은 구법에서는 부가세 면세대상이었으나, 신법에서는 더이상 수입시점에 부가세 면세대상이 아님. 다만, 이 중 과학연구, 기술개발 및 석유탐사 및 개발 등의 목적으로 수입되는 장비 등은 여전히 면세를 인정함.

  - 국제운송과 국제운송에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재화와 용역은 구법에서는 부가세 면세대상이었음. 국제운송은 신법하에서 면세가 아닌 영세율(VAT 0%)이 적용되며, 국제운송에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재화와 용역은 면세가 아닌 부가세 과세대상이 됐음.

  - 파생상품관련 서비스(이자율스왑, 선도거래, 선물거래, 옵션거래 등)가 면세대상 거래로 처음 신법에 등장했음.

 

□ 10% 세율 적용 대상

 

 ○ 구법에서는 10%세율 적용대상을 충분히 예시한 것에 비해 신법에서는 0% 및 5% 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을 제외한 모든 재화와 용역에 대해 10%를 적용한다고 규정함. 이는 예시되지 않은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하여금 불필요한 혼란을 피하도록 하기 위함임.

 

□ 매입세액 공제

 

 ○ 유형자산과 관련해 발생한 매입세액의 공제

  - 구법에서는, 부가세 과세대상 재화(또는 용역)와 부가세 면세대상 재화(또는 용역)의 제조 등에 공통으로 이용되는 유형자산의 매입부가세는 각각의 사업에 대응되는 비율로 안분해, 과세사업에 대응되는 매입부가세만 공제를 허용

  - 신법에서는 기업의 사업목적으로 이용되는 유형자산의 매입부가세는 전액 공제를 허용해 위의 비율안분은 더 이상 요구되지 않음. 이러한 변경은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정부의 의지로 해석됨.

 

 ○ 매입세액공제의 기준

  - 매입세액공제는 거래가 발생한 월별로 이뤄지는 원칙이나 구법에서는 매입거래 발생월의 신고시점 이후 3개월 이내에는 공제가 가능했음. 신법에서는 이를 6개월로 연장했음.

  - 구법에는 없는 조항으로, 신법에서는 회사가 은행을 통해 대금지급을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는 것을 매입세액공제의 조건으로 명시함. 다만, 개별 구매거래의 금액이 2000만동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함. 따라서 거래금액이 2000만동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은행을 통해 금액을 결제해야만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등록, 신고, 납부 및 Finalization

 

 ○ 신법에서는 더 이상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을 하고 있지 않음. 이는 이미 Law on Tax Administration에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므로, 각각의 세법에서는 더 이상 규정하지 않을 것임.

 

□ 시사점

 

 ○ 이상 신 부가세법의 주요 변경사항을 정리했으며, 이는 부가세법 체계 중 가장 상위법령인 ‘Law’이므로 기본적인 사항들만 언급하고 있음.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들은 향후에 발표될 Decree 및 Circular에서 언급될 것임.

 

 ○ 내년부터 적용되는 신부가세법은 투명성·일관성·구체성 부분에서 일보 진전된 것으로 평가되며, 기투자기업 및 투자예정기업은 변경내용에 대한 숙지 필요

 

 

자료원 : Deloitte(호찌민) 최준회계사, 무역관 자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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