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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반독점법 시행 앞두고 외국기업 ‘벌벌’
  • 경제·무역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08-07-30
  • 출처 : KOTRA

中, 반독점법 시행 앞두고 외국기업 ‘벌벌’

- 내달 1일 정식 시행 앞두고 실시세칙 미발표, 집행기구 미확정 -

- 시행 후 중국 내 마케팅 환경 변화에 대한 심도 깊은 관찰 필요 -

 

보고일자 : 2008.7.28.

김윤희 상하이무역관

alea@kotra.or.kr

 

 

□ 시행 앞두고 실시세칙 미발표, 집행기구 미확정으로 법집행에 영향 줄 듯

 

 ○ 반독점법은 지난 13년간 이해관계 조율 끝에 작년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최종 통과돼 오는 8월 1일부로 정식 시행 예정임.

  - 기존에 ‘반독점법’ 초안이 제정될 때에만 해도 40여 개의 관련 규정이 제정·발표될 계획이었으나, 아직까지 관련 시행세칙이 하나도 발표되지 않고 있어 법 집행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를 낳고 있음.

  - ‘경영자집중’ 심사기준에 대한 규정은 이달 말 중에 발표돼, 8월 1일 반독점법 시행과 동시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반독점법의 법집행기구로 반독점위원회가 설립될 예정이나 구체적인 분업·협력 등에 대한 것이 완전히 명확히 돼 있지 않아 법집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현지 소식에 따르면 이 위원회 주임은 국무원 관원이 맡으며, 부주임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상무부·국가공상총국 관련책임자가 겸임할 예정임.

  - 일부 언론에서는 3개 부처에서 반독점법 집행을 공동으로 맡고 있으며, 집행에 있어서 적지 않은 의견충돌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법집행이 더욱 복잡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음.

 

반독점법 법 집행기구(안)

반독점위원회

  주임 : 국무원 관원 겸임

  부주임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공상국 책임자가 겸임

 

 

 

 

 

 

 

반독점판공실 설립 예정

 

‘가격독점’ 심사 부서

설립 예정

 

‘반독점  불공정경쟁

집행국’ 설립 예정

(상무부 산하)

  ‘경영자 집중’에 대한 심사권 행사

  외국기업의 중국기업의 인수, 합병 심사권도 상무부에서 담당

 

(국가발전개혁위원회산하)

  ‘가격독점’에 대해 심사권 행사

 

(공상총국 산하)

  시장지위남용에 대한 심사를 책임

  주로 독점 협의, 시장지배지위 남용, 불공정경쟁, 밀수, 상업뇌물수수 등과 관련된 내용을 담당

자료원 : 관련 언론 보도를 종합해 KOTRA 상하이 무역관 작성

 

  - 또한, 반독점법이 철도부, 은행감독위원회, 보험감독위원회, 전신감독위원회 등 각 업종 부처별 상호 협력 부분과 불공정경쟁법, 가격법 등 어떻게 연결해야 할 것인지가 명확히 확정되지 않은 상황임.

 

 ○ 상무부 산하에 설립될 ‘반독점판공실’에서는 외국기업의 중국기업 인수, 합병 심사권이 상무부로 일원화되는 것을 의미함.

  - 지난 5년간 상무부와 국가공상총국에서 외국기업의 인수 합병안을 공동으로 심사해 왔던 것이 이번에 상무부로 심사권이 귀속된 것임.

 

※ 반독점법 주요 내용

 

 ㅇ 독점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그 정의는 아래와 같음.

  - 경영자가 ‘독점협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경쟁을 제한 또는 배척하는 효과가 있거나 이러한 가능성이 있는 경영자 집중’을 의미함.

 

 ㅇ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시장지배적 지위에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음.

  - 1개 경영자의 시장점유율이 관련시장의 1/2에 달하거나, 2개 경영자의 시장점유율이 2/3에 달하거나, 3개경영자의 시장점유율이 3/4에 달하는 경우 시장지배적 지위를 갖췄다고 추정함.

  - 단, 2개 경영자의 시장점유율이 2/3에 달하거나, 3개 경영자의 시장점유율이 3/4에 달함에도 이 중 한 개경영자의 시장점유율이 1/10 미만일 경우, 당해 경영자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갖춘 것으로 추정하지 않음.

 

 ㅇ ‘기업집중’ 감독 관리 강화

  - ‘기업 집중’을 위해서는 사전에 반독점위원회에 신고해야 함.

 

 ㅇ 행정권 남용금지

  -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행정권을 남용해 기업과 개인이 특정기업의 제품을 경영, 구매,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제한하고 지역 간 유통과 경쟁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

 

□ 관련 업계 동향

 

1. 자동차 업종

 

 ○ 자동차 업종에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얼마전 중국 자동차 전문 인터넷 사이트 티엔푸자동차에서 ‘자동차 판매와 수리 업종에 독점이 존재하냐’는 문항에 93.7% 넘는 응답자가 자동차 업계에 독점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으며, 31.2%는 독점현상이 비교적 심각해 소비자에게 불편함을 초래한다고 밝힌 바 있음.

 

 ○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자동차브랜드 판매관리 실시방법’에서 제조상과 판매상에 대한 관련 조항이 반독점법과 저촉되고 있어, 자동차 업계에 적지 않은 여파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상세내용 7월 11일자 글로벌 윈도우 ‘반독점법 실시 이후, 中 자동차 판매 관행 크게 달라질 듯’ 참고요망

 

 ○ 반독점법 실시에 앞서 광저우 TOYOTA는 자동차 업계에서는 처음으로  제조상 최저 가격 제한과 지역 판매 제한에 대해 조정함. 즉, 판매상도 제조상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가격 결정권을 갖도록 했으며, 판매상이 지역제한 없이 공평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임. 이는 앞으로 다른 업계에도 도미노 현상을 가져 올 것으로 예상됨.

 

2. 소프트웨어 업종

 

 ○ 중국 내 시장점유율이 높은 MS와 인텔사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중국내 한 포털 사이트에서 중국 내 독점 현황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94.82% 네티즌이 ‘MS의 중국 내 독점행위가 있다’고 응답한 바 있음. 인민망에서는 ‘MS가 반독점의 첫 번째 피고가 될 것’이라며 예측한 바 있음.

  - 그동안 MS의 압력을 받아온 중국 내 소프트웨어 제조상인 융중 과기 총경리는 MS가 첫 번째 피고가 될 것이며,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 그러나 MS 관계자는 중국 내 소비시장과 다른 나라와는 상황이 다르다며, 복제판의 성행으로 정판 시장점유율 비율이 소홀히 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고 밝힘. 또한, 정부가 국산 소프트웨어 보호를 위해 국산 소프트웨어 시장점유율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MS의 시장지배 지위는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고 밝힘.

 

 ○ 관련 보도에 따르면, 인텔사는 판매 광고 보조비율을 1년 전 최고 50%에서 20% 이내로 줄였으며, 칩 판매액 반환비율도 20%에서 5% 이내로 줄이면서 반독점법 시행에 대비하고 있음.

 

3. 의약 업종

 

 ○ 다국적 의약 기업은 중국시장 지역별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기존에 단순 수입, 판매에서 생산현지화에 이어 R &D에 나서고 있음. 의약업의 다국적기업의 시장 참여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 이에 따라, 다국적 의약 기업의 고급 시장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삼고 있는데 반해, 중국 민족산업은 점차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음.

 

 ○ 관련 학자들은 외자기업의 중국 내 대형기업을 M &A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배타적인 업무협력·절대적인 주식 통제를 최종 목표를 삼고 있어 외자기업의 해당 시장에 대한 독점을 초래하고 있으며, 국가경제안전에 위협을 초래한다고 밝힌 바 있음.

 

반독점법 영향권에 있는 업종과 대표 기업

업종

대표 기업

주요 영향

자동차

광저우 도요타

 ㅇ 기존의 ‘자동차브랜드 판매관리 실시방법’에서의 최저 판매가 제한 등의 내용이 반독점법과 저촉되고 있음.

 ㅇ 광저우 도요타는 최저 가격 제한과 판매 지역 제정에 대해 조정을 실시함.

  - 도요타 판매상은 CAMRY의 가격을 인하했으며, 다른 브랜드의 동급 차량 가격도 가격 인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IT

MS, ITEL

 ㅇ MS는 주요 국가에서서 반독점 조사를 받았으며, 중국 로컬 소프트웨어사가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짐.

유제품

Tetra Pack

 ㅇ 중국 유제품 포장분야(무균종이포장)에서 절대적인 독점 지위를 갖고 있음.

 ㅇ 반독점조사를 피하기 위해 경영관련 분야를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광산

BHP 빌리턴

 ㅇ 중국 철강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BHP 빌리턴의 리오틴토 인수안이 반독점법의 첫 번째 안건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의약

화이자

 ㅇ Pfizer은 길림천약유한공사의 인수안이 반독점법의 실시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자료원 : KOTRA 상하이 무역관(현지 언론 종합)

 

□ 시사점

 

 ○ 이번 반독점법 시행은 중국이 경제 제도적인 면에서 시장경제체제에 맞는 법제를 속속 입안하면서, 적극적으로 시장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의지로 볼 수 있음.

  - 반독점법의 본래 취지는 중국과 외국 기업 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중국기업의 경쟁력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추측됨.

 

ㅇ 독점법 실시로 중국 내 주요 기간산업인 철도, 항공, 원유, 통신 등 국유기업이 독점 양상보이는 산업과 일부 다국적기업이 우위를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 시스템, 카메라, 프린터 등의 산업의 경쟁구도가 재편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반독점법에서 ‘사회공공이익’에 부합될 경우 독점협의와 경영자 집중이 허가된다는 단서조항이 있어, 사실상 ‘사회공공이익’의 모호한 개념이 다국적기업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될 수도 있으나, 국유기업에는 예외적용될 수 있어 ‘이중 잣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KOTRA 상하이무역관 관계자는 “대중 진출한 우리기업은 중소기업이 대부분이어서 반독점법 시행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으나, 향후 중국 내 마케팅 규범과 환경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어, 신규제도에 따른 경쟁 환경 변화에 대한 주의 깊은 관찰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힘.

  - 또한 향후 관련 규정과 실시세칙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제도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임.

 

 ○ 반독점법에서는 행정권 남용을 금지하고 있어, 그동안 ‘지방보호주의’로 해당 지역에서만 판매가 되는 등 지역별 제한을 두었던 관행이 바뀌면서, 지역별 상품의 자유로운 유통이 가능해짐에 따라 새로운 시장 형성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임.

 

 

자료원 : 중국망, 금융계, 신보 등 각종 언론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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