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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비자 관련 규정 개정
  • 투자진출
  • 아랍에미리트
  • 두바이무역관 김용석
  • 2008-07-26
  • 출처 : KOTRA

두바이, Visa 관련 규정 개정, 7월 29일 발효

- 국적 불문, 관광비자로 UAE 입국 가능 -

- 현지 진출기업의 인력 고용유연성 저하 가능성 있어 -

 

보고일자 : 2008.7.25.

이영희 두바이무역관

bluesea@kotra.or.kr

 

 

□ 7월 29일부터 모든 국적인 관광비자로 입국 가능

 

 ○ 아랍에미리트는 인구 440만 명 중 80% 이상이 외국인들로 구성된 다원화된 사회임. UAE 정부는 오는 7월 29일부터 국적을 불문하고 모든 여행객들에게 관광비자로 UAE를 입국할 수 있게 허용함.

 

 ○ 두바이 이민국(DNRD; Department of Naturalization and Residency)에 의하면 새로운 비자 관련 법규는 불법 노동자와 방문 비자의 악용을 방지하고, 관광객 수를 늘리기 위한 목적임. 일부 법규가 완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외국기업 및 외국인들이 혼선을 겪고 있는 가운데 7월 29일 발효되는데 주요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음.

 

 ※ 법규변경 주요내용

  1. 발효일자 : 2008년 7월 29일(화)

  2. 도착비자 발급대상 34개국 :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수수료 AED 100(30달러) 납부

  3. 고용을 목적으로 하는 방문 비자는 스폰서가 발급 신청

  4. 방문 비자로 입국 후 기간만료 시 인근국이 아닌 여행자 모국이나 일정거리 이상 국가(원칙 미공개) 여행 후 재비자 신청

  5. 방문 비자로 입국 시(도착비자에 대해서는 방침없음) 의료보험 가입 의무

  - 의료보험 가입은 방문객을 초청하는 스폰서가 신청

  - 만 16~50세 AED 240(65달러) 만 51세 이상 AED 430(120달러)

 

 ※ 스폰서 제도

  - UAE의 독특한 비자제도로 Commercial Service Agent(법령 18호-1981년, 법령 13호-2006년)를 통상 스폰서로 불리며, 모든 외국기업(Free Zone 입주기업 제외)이 투자한 법인이나 지사는 현지인을 스폰서로 둬야 함. 외국기업 및 외국인의 UAE 입국 및 비자발급 시 비용부담 등 활동의 제약요인으로 작용

 

두바이 비자 관련 규정 개정 전후 대비 표

분야

개정 전

개정 후

관광비자

 ㅇ 관광비자는 일부국가에만 허용하되 Deposit 면제

 ㅇ 일부 중동 및 서남아 국적인에게는 방문 비자만 허용하며 AED 1000(270달러) Deposit 강제

 ㅇ 모든 국적에 관광비자 허용, AED 1000(270달러) 예치금 징수

  - 예치금은 출국 시 환불

 ㅇ 방문 비자는 스폰서가 신청. 수수료 납부 의무

도착비자

 ㅇ 우리나라를 포함한 34개국에 허용되는 도착비자는 발급 후 60일간 유효(무료)

 ㅇ 30일 연장 시 AED 500(140달러, 1회)

 ㅇ 추가 연장 시 출국 후 재입국

 ㅇ 도착 Visa 유효기간을 30일로 단축

  - 도착시 AED 100(30달러)

  - 30일 연장시 AED 600(170달러)

의료보험

 ㅇ 입국 후 거주비자 발급 시 건강검진 및 보험가입

 ㅇ 방문 비자로 입국 시 의료보험 가입(입국후 의료사고 대비)

  - 초청 Sponsor 납입

  - 도착 비자 입국에 대해 언급없음

자료원 : 두바이 이민국(DNRD ; Department of Naturalization and Residency)

 

□ 도착비자 발급 요령 변경(한국인 해당)

 

 ○ 한편, 그동안 도착비자로 공항에서 60일간 유효한 입국비자를 입수한 34개 국적인들은 30일로 줄어들게 되며, AED 100(30달러)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기존의 규정은 여전히 면제될 예정. 단, 기존에는 60일 비자 만료 후 1개월 갱신 시 AED 500(140달러)의 수수료가 발생했지만, 이제는 30일 이후 1개월 연장을 위해 AED 600(170달러)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함.

 

도착비자 발급대상 34개국

 

1.한국 2.홍콩 3.싱가포르 4.일본 5.말레이시아 6.브룬디 7.영국 8.프랑스 9.리히텐슈타인 10.독일 11.네덜란드 12.벨기에 13.룩셈부르크 14.스위스 15.오스트리아 16.스웨덴 17.노르웨이 18.덴마크 19.파라과이 20.아일랜드 21.그리스 22.핀란드 23.스페인 24.모나코 25.바티칸 26.아이슬란드 27.안도라 28.산 마리노 29.이탈리아 30.캐나다 31.미국 32.호주 33.뉴질랜드 34.포르투갈

 

□ 비자 재갱신 시 여행도착 비자 발급 요령 변경

 

 ○ 도착 비자나 취업 목적 등의 방문 비자로 입국 후 1회에 한해 갱신이 가능했음. 또 재갱신을 위해서는 일단 출국을 해 재입국해야 했는데, 그동안 여행지로 선망받던 인근 오만이나 이란의 키시 섬을 통한 재입국은 법에 의해 금지됨. 물론 일정거리 이상 거리가 있는 국가에 대한 예시는 없는 상태에서 법이 발효돼 혼동이 예상되고 있으며,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들이 비자 입수를 위한 재입국을 위해 많은 경비를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상황임.

 

□ 과태료

 

 ○ 방문 비자로 입국 후 불법 취업이 파악되면 AED 5만(1만3600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UAE 재입국이 금지됨. 또한 노동허가가 없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도 행정처분과 과태료 징수 대상임.

 

□ 영향분석

 

 ○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한 우리나라 기업인의 비즈니스 출장에는 별다른 제약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현지 진출기업의 경우, 이 법 적용 여부를 면밀히 분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현지에 진출한 우리기업 임직원의 경우, 법 개정전 도착 Visa 유효기간인 60일 중에 노동 허가증 및 거주비자를 발급받아 왔으나 규정 변경에 따라 도착 Visa 연장 절차를 한 차례 더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안게 됐음.

 

 ○ 참고로 UAE에 활용하고 있는 우리기업 수는 총 130여 개사이며, 거주비자를 입수한 전체 한국인은 두바이 2000명을 포함해 총 3800여 명임. 그러나 단기로 입국하는 한국인은 2008년 상반기 중 총 3만2270명(월 평균 5400명)으로 많은 편임.

 

진출 한국기업 및 상주인구(2008년 7월 기준)

구 분

상주인구

비 고

진출기업(지사 포함)

129개사

법인 포함

상주인구

3,800명

거주비자

두바이 2900명

일반 내방객(2008년 1~6월)

32,270명

월평균 5400명

자료원 : 주두바이 총영사관, 두바이 무역관

 

 ○ 한편, 서남아 인력을 대거 고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지 진출기업의 경우, 일자리를 희망하는 서남아 노동자가 본인의 방문 비자로 입국하고, 고용 계약이 쌍방 간 확정된 후 고용주가 이들을 스폰서하는 절차에 들어 감으로써 시간상으로 다소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현재와는 달리, 입국 시부터 고용주가 스폰서 및 수수료 부담을 안게 됨으로써 인력 고용의 유연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기 때문임.

 

 ○ 현재로서는 세부적인 내용이 발표되지 않아 전반적인 영향을 분석하기는 어려우나, 추가로 발표될 세부 가이드 라인을 면밀히 검토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임.

 

 

자료원 : UAE 내부무(Ministry of Interior), 두바이 이민국(DNRD; Department of Naturalization and Residency), Gulf News, The Nation, 주두바이 총영사관, 두바이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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