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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LA 해상화물 비용증가로 ‘난기류’ 조짐
  • 경제·무역
  • 미국
  • 로스앤젤레스무역관 슈퍼관리자
  • 2008-07-25
  • 출처 : KOTRA

부산-LA 해상화물 비용증가로 ‘난기류’ 조짐

- 캘리포니아 의회 내년부터 컨테이너당 추가 수수료 부과 추진 -

- 대기오염 교통문제 해결 기금 마련 목적, 롱비치, LA, 오클랜드 항구 포함 -

 

보고일자 : 2008.7.23.

이상우 로스앤젤레스무역관

jeremylee@kotrala.com

 

 

캘리포니아 항구들을 둘러싼 주요 상황들

 

 ○ 연간 5억 달러 부과세 추가 부여되나?

  - 미국 캘리포니아 주 의회는 지난 15일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롱비치, 로스앤젤레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인근의 오클랜드 항구에 드나드는 모든 컨테이너에 일정 수수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음.

  - ‘상원법안 974(Senate Bill 974)’란 명칭으로 민주 상원의원 앨랜 로웬탈에 의해 입법된 이번 법안은, 항구에서의 활발한 경제 활동으로 생겨나는 캘리포니아의 대기오염과 교통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기금 조성을 명목으로, 항구를 경유하는 20ft, 40ft 컨테이너마다 각각 30달러, 60달러씩 운송업자들에게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 미국 의회에서도 이미 가결된 이번 법안은, 미국 정부로부터 최종 승인될 경우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며, 롱비치와 로스앤젤레스를 포함한 서부 항구에 한 해 하역되는 물자의 가치가 3780억 달러 정도인 것을 감안할 때 적어도 5억 달러 이상의 총 부과세가 붙여질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현재 미국에 드나드는 총 물자의 약 40%가 롱비치, 로스앤젤레스, 그리고 오클랜드 항구를 통해 운송되고 있음.

 

 ○ 새 법안에 대한 지지와 반대

  - 이번 법안을 지지하고 나선 의원들은 대부분이 민주당원들로, 미국 내 일자리를 빼앗고 국내 생산력을 저하시키는 값싼 해외 제품들을 미국에 들여오기 위해 캘리포니아의 대기와 교통이 악화되는 것은 정당치 못하다며, 미국이 아닌 해외 운송업자들이 이러한 손실·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라고 이번 법안을 적극 지지했음.

  - 반면 이를 반대하고 나선 공화당원들은, 이번 법안은 많은 제품들의 가격 상승을 초래하고 시애틀과 같은 다른 지역들에게 비즈니스를 잃게 될 것이라며, 이번 법안은 캘리포니아 소재 항구의 경쟁력을 그만큼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음.

  - 미 연방 정부의 최종 검토를 기다리고 있는 이번 ‘상원법안 974’는 캘리포니아 주 의회에서 45대 24로 통과됐음.

 

 ○ ‘First-Sale Rule’에 대한 수입 관세 인상은 잠시 보류

  - 한편 미국 세관 국경 보호국에서는 올 초기에 제의했었던 수입 관세 인상을 위한 방안에 대한 검토를 2011년까지 보류하기로 결정했음.

  - 그동안 미국에 들어오기 직전의 수입 물자에 최종 판매 시점 대신 첫 판매 시점을 기반으로 물자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게 해 운송업자들과 수출입업자들이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으나, 미국 세관 국경 보호국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폐기하고자 했었음.

 

로스앤젤레스 항구

자료원 : LA Times

 

시사점

 

 ○ 새 법안이 미치는 여파

  - ‘상원법안 974’를 입법시킨 로웬탈 의원을 비롯한 여러 지지자들은, 이번 법안 승인 여부에 대해 매우 자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 로스앤젤레스 시장 안토니오 비야라이고사 등 많은 이들이 적극 지지하며 나서고 있기 때문임.

  - 한편, 미국의 각종 생산품 제조업체들과 하와이 상공 회의소에서는 거센 반발을 하고 있음.

  - 하와이의 경우, 전달되는 90%의 물자가 롱비치와 로스앤젤레스를 포함한 미국 서부 항구에서 운항돼오고 있기 때문임.

 

 ○ 한국과 수출입을 하는 업체들에도 피해 불가피

  - 미국에 수출과 수입을 하는 한국의 업체들 또한 이 법안으로 인해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캘리포니아 항구에서 운송업자에게 부담될 수수료는 곧 공급업체들과 소비자들에게 전달될 것이기 때문임.

 

 

자료원 : LA Times, LA Business Journal, 자체 무역관 자료 등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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