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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국인투자프로젝트에 대한 관리 강화
  • 경제·무역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8-07-22
  • 출처 : KOTRA

中, 외국인투자프로젝트에 대한 관리 강화

- 핫머니 유입에 제동, 기허가 프로젝트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듯 -

 

보고일자 : 2008.7.22.

김광일 베이징무역관

guangri@kotra.or.kr

 

 

□ 외환자금의 유입에 대해 엄격히 심사하기 위한 목적

 

 ○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지난 7월 8일 ‘외국인투자 프로젝트 관리 강화 및 규범화 관련 통지’(發改外資 2008년 1773호, 이하 ‘통지’)를 각 지방에 하달, 향후 대중투자프로젝트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도록 요구함.

  - 이는 최근 몇 년간 일부 지방정부의 외국인투자프로젝트에 대한 관리부족으로 자금배경이 불투명하거나, 서류가 불완전한 외환이 비정상적으로 유입되는 것에 대해 관련 절차의 엄격한 시행을 촉구하기 위한 것임.

 

 ○ 2004년 중국정부는 ‘국무원의 투자체제개혁에 대한 결정’(國發 2004년 제20호)과 ‘외국인투자프로젝트의 심사잠정관리방법’(委제22호令)을 통해 외국인투자프로젝트에 대해 기존의 심사허가제를 다소 간소화시킴.

  - 이 제도 실시로 인해 외국인투자 관련 절차가 다소 간소화된 반면, 일부 지역에서는 미허가상태에서 프로젝트가 진행되거나, 허위합자 또는 허위회사설립 등의 방법으로 유입된 투자자금이 전용되거나 부당 이득 편취에 이용되는 등의 사례가 잇달아 발생함.

 

□ 주요 내용

 

 ○ ‘통지’에 따르면 외국인투자프로젝트는 반드시 ‘선허가 후설립’의 원칙을 견지해야 하며, 지역별 합리적 자원 이용 및 생태환경보호·산업구조 합리화 기준을 유지해 독점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음.

  - 중외합자, 중외합작, 외국인독자, 외국인의 중국기업 M&A,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와 재투자 등은 모두 허가제를 실시하도록 강조함.

 

 ○ 각 지방은 프로젝트 건설규모와 주요 건설내용에 따라 해당 프로젝트의 적정 총 투자액을 결정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요건을 갖춘 컨설팅업체의 자문을 받도록 하고 있음.

  - 특히 해외자금의 흐름을 모니터링해야 하며, 외국인프로젝트의 총 투자액과 자본금의 차액관리를 엄격히 하고, 해외투자자의 배경과 신용 상황에 대한 심사를 신중하게 하도록 요구함.

  - 서류 미비·투자자배경 불확실 및 신용 상황이 적합하지 못한 경우, 반드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외환의 유입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음.

 

 ○ ‘통지’에서는 외국인투자프로젝트에 대한 분류 등급별 관리제도를 명확히 해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에 따라 총 투자액(증자액 포함, 하동)이 1억 달러 및 그 이상에 달하는 장려류, 허가류와 총 투자액이 5000만 달러 이상의 제한류 프로젝트의 경우 (중앙정부)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프로젝트를 허가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총 투자액이 1억 달러 이하의 장려류·허가류와 총 투자액이 5000만 달러 이하의 제한류 프로젝트의 경우, 해당 등급의 지방 발전개혁위원회에서 프로젝트를 허가하도록 요구함.

  - 특히 이 중 제한류 프로젝트의 경우 성급 발전개혁위원회에서 허가해야 하며, 이런 프로젝트의 허가권을 하급 행정기구로 전가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백히 밝힘.

 

 ○ 각 지방 발전개혁위원회는 ‘신규 가동되는 프로젝트 관리 강화 및 규범화 관련 통지(國辦發 2007년 제64호)에 따라, 신규 가동되는 외국인투자프로젝트의 조건을 규범화시키도록 요구함.

  - 즉 신청프로젝트가 입지계획, 부지예비심사, 환경평가심사비준 등에 관련될 경우 반드시 관련 문서도 첨부하도록 명시함.

  - 오염유발·에너지 다소비형 프로젝트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제한할 것이며, 관련요구에 미달하는 입지계획이나 환경영향평가 등의 허가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음.

  - 이번 ‘통지’에서는 각 지방의 발전개혁위원회가 해당 지역의 국토자원부서, 환경보호부서, 주택과 도시 및 농촌건설부서, 상무부서, 외환관리부서 및 해관과 세무 등 관련부서들과의 협력을 통해 외국인투자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연동체제를 완비하도록 요구함.

 

 ○ ‘통지’는 또한 향후 기허가 프로젝트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있음.

  - 허위서류 제출 등 편법으로 허가받은 프로젝트·투자자금의 전용 등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규정위반정도가 심할 경우 관련 법에 의거, 프로젝트 허가 취소 및 건설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하며,

  - 상술한 문제가 발견된 투자 프로젝트의 경우, 설비구매 관련 감면세 혜택 등 각종 우대 혜택을 취소하고, 상장 및 채권 발행 등도 허가해주지 않도록 하고 있음.

 

□ 시사점

 

 ○ 이 ‘통지’는 중국의 외국인투자 관련 정책의 시행에 있어 중앙과 지방 간의 괴리가 존재하고, 이로 인한 부작용이 비교적 심각한 수준에 달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이는 지방 정부의 경쟁적인 투자 유치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자의적 법규 해석 및 적용에 대한 경고로, 이에 따라 신규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심사기준이 더 엄격히 적용되고 기허가 프로젝트에 대한 관리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우리 기업은 대 중국 투자 시 KOTRA 등 전문 기관의 사전 자문을 거쳐 투자 타당성 및 비준 가능성 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하며, 투자 진행 시에도 각종 요건이 관련 법규에 명확히 부합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함.

 

 

자료원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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