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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국투자자의 중국기업 M&A 심사강화, 편법 M&A 행태 전면 통제 나서
  • 투자진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1-08-31
  • 출처 : KOTRA

中 외국투자자의 중국기업 M&A 심사강화, 편법 M&A 행태 전면 통제 나서

 

- 中 상무부, 외국투자자의 중국기업 M&A 안전심사제 정식규정 발표, 9월 1일부터 시행돼-

- Alipay(支付) 주식양도 사건으로 논란 된 '계약통제모델'도 심사대상 분류 -

 

 

□ 8월 26일 발표된 상무부의 M&A 안전심사제 규정, 9월 1일부터 정식 시행돼

 

 ㅇ 8월 26일, 상무부(商務部)는 <외국투자자의 중국 국내기업 인수합병에 대한 안전심사제도 실시규정( (實施外國投資者幷購境內企業安全審査制度的規定, 이하 '안전심사제')>을 발표함.

  - 이는 국무원(國務院)이 지난 2월 3일 발표한 <외국투자자의 중국 국내기업 인수합병 안전심사제도 수립에 대한 국무원의 통지(國務院辦公廳關于建立外國投資者幷購境內企業安全審査制度的通知), 이하 '통지'>를 기초로, 상무부가 3월 4일 발표한 <외국투자자의 중국 국내기업 인수합병 안전심사제도 실시와 관련한 상무부의 임시규정(商務部實施外國投資者幷購境內企業安全審査制度有關事項的暫行規定), 이하 '임시규정'>을 보완해 만든 정식규정임.

 

 ㅇ <안전심사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9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되며, 중국의 군수 산업 및 군수 제반 시설 제조기업, 국가안전과 관련된 중요 농산품, 에너지·자원, 기초 설비, 운송 서비스, 핵심 기술, 장비 제조기업 등은 모두 <안전심사제>의 심사 범위에 해당됨.

  - 심사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외국투자자는 상무부에 안전심사를 신청해야 하고, 상부무는 근무일 기준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안전심사 범위에 해당함을 고지하며, 고지 후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연석회의(聯席會議)에 심사를 회부함.

  - 외국투자자의 중국 국내기업 인수합병에 대해 실질적인 거래 내역과 실제 끼치는 영향에 입각하여 안전심사의 범위 해당여부를 판단해야 함.

  - 외국투자자는 위탁주식보유, 신탁, 다양한 차원의 재투자, 임대, 대출, 계약통제모델(VIE Model, 協議控制), 역외거래 등의 편법으로 안전심사망을 피할 수 없음.

  - 외국투자자의 중국 국내기업 인수합병 신청을 연석회의심사에 회부하지 않았거나 또는 연석회의에서 심사를 거쳐 국가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한 후, 인수합병 거래 변경이나 관련 협의 문서의 수정, 경영활동 변경 및 기타 변화(역외 실제 통제인의 변화 등)로 인해 해당 인수합병 거래가 국무원의 <통지>에서 명시한 안전심사 범위에 포함될 경우, 당사자는 인수합병과 관계된 모든 거래와 활동을 모두 중단해야 하고, 외국 투자자는 <안전심사제>에 따라 상무부에 안전심사를 신청해야 함.

 

□ Alipay(支付) 주식양도 사건으로 논란 된 '계약통제모델'이 <안전심사제> 관리대상으로 분류되자 관계자들 촉각 곤두세워

 

 ㅇ  '계약통제모델(VIE Model, 協議控制)'은 제한업종의 중국 민영기업이 해외상장 시 사용된 방법이자 순수외국기업이 중국내 제한업종에 진출한 방식임.

  - '계약통제모델(VIE Model, 協議控制)'은 해외에 설립된 상장기업과 중국 국내에서 실질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체가 각각 분리되어 있고, 해외의 상장기업이 계약을 통해 중국 국내의 사업체를 통제하는 것을 의미함.  

  - 이는 중국의 유명 포털사이트 시나닷컴(sina.com)이 해외자금조달을 위해 나스닥에 상장하면서 VIE(Variable Interest Entity) 개념을 활용해 만든 모델로, 중국에서는 시나모델(Sina Model)로도 많이 알려짐.

  - 중국정부는 외국기업의 중국 인터넷 정보 서비스 산업 진출을 금지한 반면, 기술 서비스 분야는 개방함. 이에 시나닷컴은 외국투자자가 주식을 매수한 역외투자회사 A를 통해 중국 국내에 설립한 기술 서비스 회사 B를 통제하고, B는 독자 서비스 합작 계약 방식을 통해 중국내 전자 부가가치 서비스 회사 C와 A를 연결, A가 C와 합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선보임.

  - 시나닷컴의 성공으로 소후닷컴(sohu.com), 바이두(baidu.com) 등 지금까지 약 250여개 내자기업이 이 방식을 통해 해외상장에 성공한 것으로 비공식 집계되고 있으나, 이에 관한 중국정부 당국의 실질적인 제재 조치는 없었음.

 

 ㅇ Alipay(支付)의 주식양도 사건으로 계약통제모델은 '합법성' 논란에 휩싸이게 됨.

  - Alipay(支付)는 알리바바 그룹(阿里巴巴)의 자회사 Alipay e-commerce corp(설립: 케이맨 제도)이 100% 통제하는 회사로서, 현재 중국의 인터넷 결제 시장의 51.2%를 차지하고 있음.

  - 알리바바 그룹의 주식을 야후(39%)와 소프트뱅크(31.7%), 알리바바 CEO 馬云(29.3%)이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정부가 온라인 규제 정책을 강화,  외국자본의 온라인 결제업체 소유를 제한하자 알리바바의 CEO 馬云이 Alipay의 온라인 결제 서비스 사업 라이선스를 획득하기 위해 2009년 6월 Alipay의 주식 70%를 자신 소유의 浙江阿里巴巴商務公司로 양도함.

  - 야후와 소프트뱅크 측은 2009년 7월 개최한 이사회에서 Alipay의 영업허가증 획득은 '계약통제모델' 방식, 즉, 내자기업을 설립해 영업허가증을 획득한 뒤 외자기업이 관련 계약을 통해 내자기업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할 것을 표명했고, 馬云도 이에 동의한 뒤 2010년 8월에 나머지 주식 30%를 浙江阿里巴巴商務公司로 양도, 총 3.32억 위앤에 Alipay를 소유하게 됨.

  - 그러나 올해 1분기, 중앙은행이 외자기업이 "주식 보유, 계약통제 및 기타 방식" 으로 Alipay를 통제하는지 여부를 밝힐 것을 요구하자, 馬云 측은 야후, 소프트뱅크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계약통제 방식을 파기하였고, 올해 5월 사업 라이선스를 획득하게 됨.

  - 이에 야후와 소프트뱅크가 이의를 제기하며 논란이 불거졌으나, 최근 Alipay의 소득 발생 시 그 일부를 야후와 소프트뱅크가 간접적으로 취하고, 알리바바 그룹이 Alipay에 각종 기술과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댓가를 알리바바 그룹이 받기로 합의함.

  - 이 사건을 계기로 계약통제모델 방식을 통한 외자기업의 정부 제한, 금지 산업 진출이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합법성' 여부 및 관련 법규 미흡 등이 큰 논란이 되었으나, 최근 발표된 상무부의 <안전심사제>에서 계약통제모델 방식을 금지해 향후 외국투자자들의 편법 M&A 행위에 대한 심사가 강화될 예정임.

 

□ 시사점

 

 ㅇ 외국투자자의 중국기업 M&A에 대한 심사가 한층 강화됨.

  - 지금까지 <외상기업 대중투자 산업 가이드 목록>(국무원 발표, 매년 갱신됨)과 반독점법, <임시규정> 등 3단계의 과정을 거쳐 외국투자자의 중국기업 M&A 허가여부가 결정되었는데, 이들 중 외국투자자의 M&A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없었음.

  - 외국투자자들이 암암리에 행해 온 위탁주식보유, 신탁, 다양한 차원의 재투자, 임대, 대출, 계약통제모델(VIE Model, 協議控制), 역외거래 등 편법 M&A 방식이 <안전심사제>의 심사대상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향후 중국정부가 외자자본의 진입을 제한 혹은 금지하는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외자기업의 진입이 어려워질 전망이며, 이는 중국정부의 자국 기업보호 강화와 외국자본 유입 억제를 위한 조치로 해석됨.

 

 

 작성자 : KOTRA 북경한국무역관 안연정

 감수자 : KOTRA 북경한국무역관 허성무

 자료원 : 21世紀經濟報道, 第一財經日報, 新京報 등./끝/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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