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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세금 폐지 추진
  • 투자진출
  • 스위스
  • 취리히무역관 박은아
  • 2008-06-23
  • 출처 : KOTRA

스위스, 이산화탄소배출에 대한 세금 폐지 추진

- 소유권리발행 시 발행금리의 1% 탄소세로 부과-

- 탄소세, 외국투자 회피요인으로 작용 우려-

 

보고일자 : 2008.6.20.

박은아 취리히무역관

eunahpark@kotra.or.kr  

 

 

□ 스위스 이산화탄소배출에 대한 세금(탄소세)운영 현황

 

 ○ 스위스정부는 소유(주식, 지분의 권리, 이익배당금, 협동조합지분 등)권리 발행금액의 1%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세금으로 부과시키고 있음. 발행 주식 금액의 처음 100만 스위스 프랑은 세금 면제혜택을 받으며, 주식의 분할 발행 시에도 1회에 한해 세금면제를 받음.

  - 예) 주식회사가 50만 프랑을 자본 증자하는 경우, 이 기업은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세금의 납부의무가 없으나, 자본금 150만 프랑의 주식회사를 설립 시 처음 100만 프랑에 대한 탄소세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만 50만 프랑에 대해 1%의 탄소세인 5000 프랑을 납부해야 함.   

 

 ○ 스위스가 해외 금융기업에 유리한 투자입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현재 부과되고 있는 탄소세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금융기업은 설립자본금이 많아 이에 따른 탄소세 부담도 높음. 이런 사유에서 탄소세는 소유권리 금액의 1%에 불과하지만, 스위스의 외국인투자 입지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 탄소세 폐지를 위해 스위스 연방정부는 노력하고 있음.   

 

 ○ 유럽 경쟁국가는 탄소세를 폐지하는 추세로 최근 네덜란드와 벨기에가 탄소세를 폐지했으며, 룩셈부르크는 탄소세를 0.5%로 낮추었고 2010 까지는 전면 폐지할 예정으로 투자입지로서의 스위스가 약화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음.

 

 ○ 2007년 봄 하원에서는 자기자본에 대한 탄소세 폐지 안건으로 투표를 실시해 총 106 중 66개가 찬성했으며, 2008년 여름 상원에서 결정을 기다리고 있으나 스위스 경제인연합 대표인 Buehler씨에 따르면 탄소세 제도는 타인자본 유치에도 많은 부담을 주고 있어 타인자본에 대한 탄소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음.

 

 ○ 연방정부는 타인자본에 대해서 까지 탄소세를 폐지할 경우 연간 2000만 프랑의 세수익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는 반면, 스위스 경제인 연합대표는 이로 인해 스위스가 투자입지로 더욱 유리해질 수 있으며 외국자본의 유입 가능성도 더욱 높아져 연방 세입에는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힘.

 

□ 스위스 이산화탄소배출에 대한 세금(탄소세)폐지에 대한 정부 입장

 

 ○ 연방각의의 연방재무부 장관인 Merz씨는 2006년 스위스 연방재경부에서 조사한 “조세측면에서의 스위스 투자입지” 결과를 토대로 스위스를 투자입지로 더욱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탄소세 폐지를 추진했어야 하나, 2007년 기업조세개혁 II(Ustr II)가 우선적으로 거론됨에 따라 탄소세와 같은 다른 요구 사항으로 기업조세개혁이 무산되는 것을 우려해 심도 있게 다루지 못했다고 최근 스위스홀딩회사협회의 총회에서 입장을 밝힘.

 

 ○ 기업조세개혁에 따라 2000년 이후 지정된 위험자산운용회사는 탄소세면제혜택을 받고 있으며, 2006년 이후에는 면제금액이 25만 프랑에서 100만 프랑으로 상향조정 됐음.

 

□ 투자입지로 향상을 위한 추가적인 기업조세혜택 추진

 

 ○ 상원의 경제위원회는 그룹내부적인 자금조달, Treasury Operation 및 그룹 내 자금공동관리(Cash pooling)에 대해서도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세금, 원천징수세 및 매출세를 면제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음. 이런 일련의 세금은 그룹자금조달을 통한 영업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어 해외기업의 스위스로의 이전을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음. 이 세금 폐지로 해외기업의 스위스 이탈을 방지하고 해외기업의 스위스 유치를 위한 입지를 확고히 할 것으로 예상됨.

 

□ 스위스는 지금 “조세논쟁” 중

 

 ○ 올 여름 스위스 상원에서는 스위스 조세시스템과 외국인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할 예정이며, 특히 탄소세 폐지를 포함한 유럽과 스위스 간의 조세문제로 갈등을 빚는 지주회사의 세금부과시스템 등도 다루어질 예정임.

  - 지주회사의 조세부과 : 스위스 칸톤(지방정부)과 국내외 지주회사, (투자신탁의 자산을 운용하는)관리회사 및 혼합형태 회사의 이익에 대해 상이한 세율의 조세를 부과함에 따라 유럽연합은 상이한 세율은 부당한 보조로 간주하고 있어, 모든 칸톤이 3개 유형의 국내외 회사에 대해 통일된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시키는 것을 검토할 예정임.

  - 소득세 간소화 : 소득세 공제대상과 금액이 복잡해 일부 공제대상에 대해서는 공제금액의 정액화 추진

 

□ 시사점

 

 ○ 스위스는 연방, 칸톤, 구(게마인데)로 조세권이 나뉘어 있고, 칸톤마다 정책적으로 세율을 달리하기 때문에 낮은 세율에도 복잡한 형태의 조세구조로 되어 있음. 유럽연합의 이의제기에 따라 지주회사에 관한 세율이 가장 낮은 형태로 통합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외국지주회사들의 스위스 편입이 가속화 될 가능성이 높아짐.

 

 ○ 탄소세는 1%에 불과하지만 외국기업 유치의 장애물로 여겨지기 시작하면서 정치권과 경제계가 동시에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폐지되거나 낮은 세율로 변경될 가능성이 커짐. 세율의 조정 및 신설/폐지도 공론화해 신속한 결정을 내리는 것도 스위스의 경쟁력 중의 하나임.

 

 ○ 당장의 세금 규모에 안주하기보다는 경제규모를 늘려 세수입을 늘리려고 하는 스위스의 끊임없는 시도가 주변국들로부터 지주회사가 유입됨으로써 국가 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으나 결국 애국심보다는 기업의 생존이 중요하기 때문에 스위스의 낮은 세율 전략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공신화를 이뤄갈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 Handelszeitung, Swiss Holding 협회 홈페이지, 스위스연방 재무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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