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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對중국 반덤핑관세 철폐안 상원 통과
  • 통상·규제
  • 멕시코
  • 멕시코시티무역관 슈퍼관리자
  • 2008-06-21
  • 출처 : KOTRA

대중국 반덤핑관세 철폐안, 상원 통과

- 섬유, 신발, 장난감, 기계, 전기장비 등 749개 품목 반덤핑 관세 즉각 철폐 -

- 안정기, 양초, 연필, 점화기 등 204개 품목은 2011년 말까지 관세 정상화 -

 

보고일자 : 2008.6.20.

엄기웅 멕시코시티무역관

abelum@kotra.or.kr

 

 

□ 대 중국 반덤핑관세 철폐안 상원 비준 배경

 

 Ο 지난 5월 31일~6월 1일까지 페루 아레끼파에서 열린 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한 멕시코 수석대표인 에두아르도 소호 경제부 장관과 중국측 Chen Deming 통상부장관은 현재 멕시코에서 부과하는 대중 반덤핑관세 중 섬유·신발·장난감·기계·전기장비 등 749개 품목대상 관세를 즉각 철폐하고, 나머지 204개 ‘민감한’ 품목대상 관세는 2011년 말까지 점진 인하해 정상화 하기로 합의했음.

 

 Ο 이 관세철폐안은 6월 11일자로 멕시코 의회 운영위원회에 접수돼 위원회는 외교위원회·아시아태평양위원회·통상산업위원회에 이 합의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고, 6월 20일 표결에 부쳐 출석 의원 99명 중 찬성 92명 기권 7명으로 관세 철폐안이 통과됐음.

 

 Ο 멕시코는 2001년 중국의 WTO 가입에 따라 2007년 12월까지 대중 반덤핑관세를 폐지하기로 중국과 합의했었으나, 2007년 말 이후에도 멕시코 업계 요청에 따른 조사를 명목으로 철폐를 유예해온 바 있으며, 이에 반발한 중국의 요청으로 2007년 12월 이후 6개월간 협상 끝에 합의에 이르게 된 것임.

 

 Ο 대통령은 상원이 비준한 본 철폐안을 10일 이내에 연방관보를 통해 공포해야 하며, 공포 후 즉시~근무일 기준 28일 후 효력이 발생됨에 따라, 6월 말~8월 초 사이에 749개 품목에 대한 반덤핑 관세가 철폐될 것으로 보임(2007년 12월의 반덤핑관세 철폐 연방관보 고시의 경우에는 즉각 발효된 바 있음).

 

6월 1일 양국 장관 반덤핑관세철폐 합의(페루 APEC통상장관 회의)

자료원 : 멕시코 경제부

 

□ 대 중국 반덤핑관세 철폐안 세부내용

 

 Ο 2008년 10월 15일까지 관세 정상화 품목

  - 29171901, 29181401, 29181501 등 HS Code 8자리 분류에 따른 749개 품목(첨부 파일 참조)

 

 Ο 2011년 12월 11일까지 관세 정상화 품목

  - 29154001, 29189901, 29189999 등 HS Code 8자리 분류에 따른 204개 품목(첨부 파일 참조)

 

□ 멕시코 산업계의 반응

 

 Ο 멕시코 경제부는 대 중국 반덤핑관세 철폐에 따른 경쟁력 제고방안 수립에 착수했음. 관세철폐 기간에 경제부는 중국산 저가품 수입의 영향을 받는 자전거·유모차·공구·섬유·의류·신발·장난감·가전 업계 제조업체를 소집해, 각 업계의 경쟁력·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 실행조치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힘.

 

 Ο 그러나 멕시코 산업계는 심하게 반발하고 있음. 의류업계는 반덤핑 관세 철폐 후 의류제조업에서만 5만 명의 고용감소가 예상된다고 우려함.

 

□ 시사점

 

 Ο 멕시코측이 합의한 배경은 크게 세 가지로 판단됨. 첫째, 더 이상의 명분 없는 반덤핑 관세 철폐 유예는 힘들다는 판단 아래 무리한 반덤핑관세 부과를 계속할 경우, 중국이 경고한 바와 같이 대 중극 관계에 있어, 경제적·정치적으로 피해를 입을 것을 우려했기 때문임. 둘째, 칼데론 대통령의 중국 방문(7월 10~12일)을 앞두고, 중국 쪽에 반덤핑 관세 철폐라는 선물을 주는 대신 중국측 투자를 많이 유치하자는 실리주의적 전략을 채택했음. 마지막으로 953개 품목의 79%에 달하는 749개 품목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즉각 철폐하지만 실제로는 수입액 가중치로 계산한 즉각 철폐율은 50%에 미치지 못하는 철폐합의안을 이끌어 내 주요 국내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했음(아래 표 참조).

 

수입액 대비 보호비중

부문

보호비중

의류

72%

신발

88%

밸브, 관

91%

자전거

84%

화학

67.4%

장난감

67.4%

자물쇠

47%

안정기

100%

양초

100%

연필

100%

라이터

100%

자료원 : 경제부

 

 Ο 한편, 멕시코의 대중 수입액(2007년)은 전년대비 21.9% 증가한 298억 달러를 기록해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본 합의안 통과로 인해 대 멕시코 수출은 2008년 30% 이상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아래 표 참조).

 

                      멕시코의 주요수입국 및 비중          (단위 : 억불, %)

국 가

2005

2006

2007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증감율(%)

총 계

2,214

100

2,562

100

2,832

100

10.58

1

미 국

1,184

53.48

1,304

50.90

1,406

49.63

7.81

2

중 국

176

7.95

244

9.52

298

10.52

21.91

3

일 본

130

5.87

152

5.93

164

5.78

6.96

4

한 국

65

2.94

106

4.14

126

4.45

18.77

5

독 일

86

3.88

94

3.67

107

3.78

13.38

6

캐나다

62

2.80

73

2.85

80

2.82

8.12

7

대 만

40

1.81

49

1.91

59

2.08

18.59

8

브라질

52

2.35

55

2.15

56

1.97

0.43

9

이탈리아

35

1.58

41

1.60

56

1.96

35.34

10

말레이시아

36

1.63

44

1.72

48

1.69

6.67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Ο 이 조치로 인해 한국의 수출에는 당장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2007년 HS Code 2단위 기준으로 상위 10위의 대 멕시코 수출품이 95.5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번 반덤핑관세 철폐 대상 품목에는 거의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임. 그러나 중국산 전 제품에 대한 반덤핑관세가 철폐되는 2012년 이후에는 한국 제품의 대 중국제품에 대한 경쟁력이 제고되지 않는 한, 한국제품의 멕시코 수출경쟁력이 많이 떨어질 것으로 보임. 이는 한-멕 FTA가 타결되는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마찬가지임. 현재 멕시코의 산업특혜 프로그램을 적용한 공산품 가중치 평균관세율은 5% 미만이며, 따라서 한-멕 FTA가 2012년 전에 타결되고 발효된다 하더라도 한국산 공산품 수출품이 받는 혜택은 5% 내외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임. 특히 가전 및 화학제품 등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품목의 경우, 지금부터 착실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Ο 그렇다고 현재 진행 중인 한-멕시코 FTA협상의 의미가 적다는 것은 아님. 한-멕시코 FTA협상이 타결돼 발효되면, 정부조달시장 참여 시 받는 불이익 제거에 따라 관급 인프라 및 플랜트 공사 수주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관련 물자 수입 확대가 일어나 수출 조건 향상뿐 아니라 수출 품목 및 수출량 확대 기반 조건이 형성됨으로써, 전체적인 대 멕시코 수출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첨부파일 : 대 중국 반덤핑 관세 철폐 세부 품목 내역

 

 

자료원 : 상원 자료, 종합일간지 Reforma, 경제일간지 El Financiero, 경제일간지 Economista, 경제부 관계자 인터뷰, 무역관 분석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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