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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바키아, 내년 EURO 도입 확실시
  • 통상·규제
  • 슬로바키아
  • 프라하무역관 소병택
  • 2008-05-13
  • 출처 : KOTRA

슬로바키아, 2009년 EURO 도입 확실시

- ECB의 도입기준 충족 발표로 1차 관문 통과 -

 

보고일자 : 2008.5.13.

소병택 프라하무역관

btso@kotra.cz

 

 

 유럽중앙은행(ECB), 슬로바키아에 합격점 부여

 

 ㅇ 유럽중앙은행은 5월 7일 신규가입 10개국에 대한 경제발전 보고서를 통해 2009년 1월 1일부터 유로화 도입을 신청한 슬로바키아는 2007년 4월~2008년 3월까지의 조사기간에 각종 지표가 유로화 도입기준에 부합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함.

 

 ㅇ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있어서 슬로바키아는 12개월이 평균 2.2%에 그침으로써 EU 기준 설정대상국인 말타·네덜란드·덴마크의 평균에 1.5%를 더한 3.2% 기준을 충족시켰지만, 2008년 3월에는 3.6%로 나타나 중장기적인 관리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

 

 ㅇ 2007년도 재정적자는 2.2%로 EU 기준 3%를 하회했을 뿐만 아니라 2008년에도 2.0%로 예상되며, GDP에서의 정부부채 비율도 29.4%로 60%의 기준을 충분히 충족시키고 있음.

 

 ㅇ 슬로바키아 크라운화(SKK)의 대외가치도 경제의 견실한 성장과 함께 종전의 기준환율인 1유로당 38.4550에서 2008년 3월 19일부로 35.4550으로 재평가됐으며, 5월 현재에는 이보다도 약 9% 이상 절상된 31~32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음.

 

 ㅇ 또한 장기 이자율도 조사기간 평균 4.5%로 나타나 EU 기준인 6.5%를 훨씬 하회했으며, 유로화 도입과 관련된 내국법규의 정비 부문도 성공적으로 추진되는 등 2006년 12월의 평가 이후 화폐금융적인 측면에서의 제반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음.

 

 ㅇ 그러나 유로화 도입을 위해서는 단기적인 측면보다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안정성이  중요시되므로, 슬로바키아 정부측에서의 더 견실한 경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인플레이션 부문과 재정부문에서의 위험성은 상존함.

 

 Fico 수상, 2009년 유로화 도입 기정 사실화, 대국민 홍보 강화

 

 ㅇ 슬로바키아 Robert Fico 수상은 유럽 중앙은행의 발표는 슬로바키아의 성공적인 경제와 재정정책에 대한 신뢰감의 표현이라고 환영하면서, 유로화의 도입은 자국에 역사적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2009년도는 유로화 도입을 위한 최적의 해라고 강조함.

 

 ㅇ 인플레이션 부문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현재 유로화 사용국가 중 독일과 오스트리아만이 지속적으로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을 뿐이며 경제적으로 취약한 그리스·포르투갈·스페인·아일랜드 등은 유로화 도입 이후 대부분의 기간에 인플레이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자국의 유로화 도입 승인을 기정 사실화함.

 

 ㅇ 슬로바키아 행정부 내 유로화 도입 전담관인 Igor Barat도 이제 남은 것은 6월 EU 정상회의에서 슬로바키아를 유로화 사용국가로 승인하는 정치적 결단과 7월에 개최될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유로와 SKK 간의 환전 환율을 결정하는 과정만 남았다고 언급함.

 

 ㅇ 슬로바키아 정부는 유로화 도입은 비즈니스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모든 국민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 올 것이며, 국가적으로 실보다 득이 훨씬 크다는 점을 강조하는 대국민 홍보활동을 TV 및 각종 언론을 통해 강화하고 있음.

 

 2009년 1월 1일 유로화 도입 시, 2009년 1월 17일부터 유로화 사용 의무화

 

 ㅇ 2008년 7월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환전환율이 결정되면, 8월에는 모든 가격에 이중가격 표시제가 시행됨과 동시에 유로화 동전의 자체제작을 시작하고, 슬로바키아 중앙은행은 유럽 중앙은행으로부터 유로화 지폐를 빌려오는 과정을 거치게 됨.

 

 ㅇ 9월에는 슬로바키아 중앙은행이 유로화 지폐를 시중은행에 공급하고, 시중은행은 민간부문에 대해 지폐와 동전을 판매하는 소위 ‘Starter Packs’를 시행하며, 현재 슬로바키아 정부는 이러한 모든 준비를 완료했다고 Barat는 첨언했음.

 

 ㅇ 2008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유료화 도입법안의 주요 내용은 전환환율이 결정된 시점에서 30일 후부터 유로화 채택 후 1년까지 이중가격제를 실시하고, 슬로바키아 동전은 유로화 채택 후 6개월까지, 지폐는 1년까지 시중은행에서 유로화로의 환전이 가능함.

 

 ㅇ 일반 시중에서 슬로바키아 화폐를 사용한 거래와 결재는 2009년 1월 16일까지만 가능하며, 2009년 1월 17일부터는 유로화로만 모든 상행위가 이뤄지게 됨.

 

 ㅇ 또한 이러한 제반 규정의 철저한 이행을 통한 원만한 유로화 도입을 위해 법 위반 시에 자연인은 1500유로, 법인은 1만5000유로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시사점

 

 ㅇ 2009년 1월 1일부터 슬로바키아의 유로화 도입이 확실시됨에 따라 현지진출 우리기업들의 시의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으며, 수출입 부문에 있어서도 환위험이 완화되는 효과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ㅇ 특히 유로화 도입 초기에 소비자들의 체감 물가는 통계상의 수치를 상회하는 것이 관례였던 점을 감안해 종업원들의 임금인상 요구 등에의 대비책도 지금부터 철저하게 준비해야 할 것임.

 

 

자료원 : ECB 보고서 및 The Slovak Spectator 등 관련 언론보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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