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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택시기사 시위가 만들어낸 수출유망상품
  • 경제·무역
  • 호주
  • 멜버른무역관 박봉석
  • 2008-05-09
  • 출처 : KOTRA

호주, 택시기사 시위가 만들어낸 수출유망상품

- 빅토리아州 주정부, 시위 택시기사들에게 보호대 설치 의무화 약속 -

- 호주 내 다른 주로 확산 가능하며, 감시카메라에 대한 관심도 증가 -

 

보고일자 : 2008.5.9.

박봉석 멜버른무역관

bspark@kotra.or.kr

 

 

□ 택시기사 보호대 설치 의무화 배경 및 반응

 

 ○ 지난 4월 29일 아침, 한 인도계 택시기사가 흉기에 찔려 위독한 상태에 빠지자 인도계 택시기사를 중심으로 약 300명이 22시간에 걸쳐 멜버른에서 가장 복잡한 시내 교차로를 점령하고 시위에 들어갔음.

 

 ○ 이들 기사들은 시위를 하면서 몇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는데, 빅토리아주 주정부는 택시기사들의 요구사항 중에서 택시기사 보호대 설치·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요금 선불제 도입·시위기간에 발생한 주차벌금 면제 등을 전격 수용했음.

 

 ○ 이번 택시기사 보호대 설치 의무화와 관련해 빅토리아주 택시조합 관계자는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함.

  - 일부 기사들이 야간운행의 위험에 대비해 보호대 설치를 희망하지만, 대부분의 기사들은 보호대 설치가 폐소공포증을 느끼게 할 수 있으며, 승객과의 대화를 어렵게 하기 때문에 보호대 설치를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힘.

 

 ○ 그러나 보호대 제조업체는 이런 의견에 대해 이익과 비용절감에 집착하고 있는 택시업체의 입장을 택시조합이 대변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함.

 

 ○ 택시기사 보호대 설치비용과 관련해 빅토리아주 주정부는 약 1000~1200호주달러를 예상하고 있고, 보호대 제조업체는 약 1350호주달러를 예상했는데, 수요량에 따라 조정이 가능함을 시사했음(2008년 5월 9일 기준 환율 : 1호주달러=983원).

 

멜버른 시내에서의 택시기사 시위 장면

자료원 : THE AGE

 

□ 호주 내 다른 주의 택시기사 보호대 설치동향

 

 ○ 무역관이 각 주의 택시조합과 주정부 등을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 호주 6개주·2개 자치구역 중에서 택시기사 보호대 설치를 의무화한 곳은 빅토리아주가 유일하며, 나머지 주(자치구역)는 의무화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시드니가 주도(州都)인 뉴사우스웨일즈주는 택시기사 보호대 설치를 의무화했다가 현재는 선택사항으로 변경했음.

 

 ○ 그러나 노던테리토리를 제외한 모든 주 및 자치구역이 주도에서 운행 중인 택시 내에 카메라 설치를 필수화하고 있어 택시기사를 보호함에 있어서 간접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관련업체에 의하면 현재는 대부분의 택시 내에 카메라가 1개 설치돼 있으나, 앞으로는 4 CAM DVR(택시 내부에 2개, 외부에 2개 설치)의 설치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음.

 

주별 택시기사 보호대 설치 의무화 여부

구분

NSW

VIC

QLD

SA

WA

TAS

NT

ACT

의무화

×

×

×

×

×

×

×

자료원 : 무역관 직접 조사(각 주의 택시조합에 전화로 확인)

주 : 1. 주별 명칭은 영어 약칭을 사용

2. 빅토리아주(VIC)는 1년 내 도입하기로 올 4월 말에 결정했음.

 

현재 기사 보호대가 설치돼 있는 택시

자료원 : THE AGE

 

□ 빅토리아주에서 운행 중인 택시 모델

 

 ○ 빅토리아주에서 운행 중인 택시의 약 75%는 포드자동차의 팔콘 모델임.

 

 ○ 팔콘 모델 외에 도요타자동차의 아발론 및 프리어스 모델, 지엠 홀덴자동차의 코모도어 모델 등이 택시시장의 약 25%를 점유하고 있음.

 

□ 택시기사 보호대 현지 공급능력

 

 ○ 호주 내 택시기사 보호대 제조 미약

  - 언론보도에 따르면, 호주 내 택시기사 보호대 제조업체는 1개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짐.

  - 이 업체는 호주 빅토리아주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업체인데, 지난 1997~2006년 기간 뉴사우스웨일즈주(주도 : 시드니)에 1500대의 보호대를 판매한 바 있다고 함.

  - 그러나 뉴사우스웨일즈주에서 보호대 설치를 의무사항에서 선택사항으로 변경하면서 지난 2년간에는 단지 2개만 판매했으며, 지난 10년간 빅토리아주 택시기사를 위해 제조한 보호대는 10개 미만인 것으로 알려짐.

 

 ○ 약 4000대 공급에는 자신감 표명

  - 그러나 이 업체는 빅토리아주에서 필요한 보호대 수량이 확정되면, 그 수량만큼 공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면서 자신감을 표명함.

  - 이 업체는 수요가 자체 공급능력을 초과할 경우에는 자사 인근의 다른 공장을 가동해 수요에 대응할 것이며, 자체 인력 또한 현재 7명에서 약 12명으로 증원할 계획이라고 밝힘.

 

□ 향후 움직임과 우리기업 진출방안

 

 ○ 향후 1년간 약 4000대의 택시에 기사 보호대 설치될 듯

  - 택시기사들의 시위 직후 호주 빅토리아주 주정부가 택시기사 보호대 설치를 의무화함에 따라 향후 1년간에 걸쳐 약 4000대의 택시에 보호대 설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호주 빅토리아주 주정부에서는 성탄절 전에 설치되기를 희망하고 있어, 그 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음.

 

 ○ 한국산 택시기사 보호대 진출 가능성 있어

  - 당관에서는 한국산 택시기사 보호대의 현지공급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빅토리아주 주정부 관계자 및 현지 제조업체 관계자와 접촉했는데, 면담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주정부 관계자, 택시조합 및 현지 제조업체 관계자와의 면담 결과

구분

면담 결과

빅토리아주

주정부 관계자

 ㅇ 한국산 제품 공급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외국업체 공급에 대한 정해진 규정이 없어 현 단계에서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다면서, 현재 Taxi Directorate에 등록돼 있는 택시기사 보호대는 호주회사 1개사의 제품이라고 함.

 ㅇ 입찰여부에 대한 질문에 현재 정책을 수립 중에 있다면서, 주정부에서 구매해 배포하게 될지 아니면 회사 자체적으로 구입하도록 하고 추후 주정부에서 환급해줄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함.

 ㅇ 현재 Taxi Directorate에 등록돼 있는 호주회사 1개사 제품은 Ford Falcon 기종에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며, 지엠 홀덴 및 도요타 자동차 모델 등에 설치가 가능한 보호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함.

빅토리아주

택시조합 관계자

ㅇ 택시기사 보호대 설치에 대해 택시협회에서는 중립적인 입장이나, 주정부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따라야 한다고 함.

 외국산 제품 설치에 반대 의견은 없으나 택시기사 보호대는 주정부에서 정해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함.

보호대 제조업체

관계자

 언론에서는 택시기사 보호대 설치가 의무적이라고 하나 현단계에서 택시기사 보호대 설치가 의무적이 될지 선택사항이 될지는 좀 더 두고봐야 할 것임.

 한국 내 기사보호대 제조업체와의 협력관계에 대해, 현 단계에서 큰 필요성은 못 느끼고 있으나 접촉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사를 표명함.

ㅇ 한국 내에서 판매되는 기사보호대 판매가격이 호주에서 유통되는 가격에 비해 훨씬 저렴하다고 하자, 이 업체는 현지의 디자인 규정을 준수한다거나 제품을 테스트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단순비교는 곤란하다고 함.

 이 회사는 택시보호대 제작에 필요한 부품(plastic christmas clip, pinch weld moulding, self encapdulating aluminium 등) 및 4CAM DVR을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데 관심을 보였음.

자료원 : 무역관 직접 조사

 

 ○ 단기적 접근보다는 중장기적 접근이 바람직

  - 이번에 도입하는 빅토리아주의 택시기사 보호대 도입에 대한 반응이 좋을 경우 다른 주로 확산이 가능한 바, 단기적 이익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함.

 

 ○ 택시기사 보호대 대체상품 개발 필요

  - 보호대 설치에 대해 택시조합 및 일부 기사들은 협소한 공간·승객과의 대화 어려움 등을 이유로 부정적 견해를 표명하는 바, 보호대 설치 없이도 택시기사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 또는 신제품을 개발할 경우에는 전 세계적인 택시범죄 증가와 함께 적지 않은 신규수요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참고로 호주 내 대부분의 주들이 택시 내에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고품질 카메라로 대체가 예상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우리기업의 발빠른 대응이 필요함.

 

 ○ 택시기사 보호대(부품) 및 4CAM DVR 수출에 관심있는 기업, 무역관 접촉 요망

  - 무역관에서는 택시기사 보호대(부품) 및 4CAM DVR 수출에 관심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택시기사 보호대 제조업체와 사이버 미팅 등을 주선하고자 하니, 무역관으로 연락바람(전화 : +613-9867-1988, 팩스 : +613-9867-2688, 메일 : bspark3000@kotra.or.kr).

 

 

정보원 : 현지 일간지 종합, 호주 내 주정부, 택시조합, 관련업체 접촉 및 무역관 자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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