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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메릴랜드주 투자유치 세금 인센티브 제도 개황
  • 투자진출
  • 미국
  • 워싱턴무역관 이정선
  • 2008-04-21
  • 출처 : KOTRA

메릴랜드주 투자유치 세금 인센티브 제도 개황

- 바이오 기술 및 낙후지역 투자장려로 첨단산업육성과 지역균형발전 동시 추구 -

 

보고일자 : 2008.4.21.

이용하 워싱턴무역관

ylee@kotra.or.kr

 

 

□ 세금 혜택

 

 ○ 바이오기술 투자 세금공제(Biotechnology Investment Tax Credit)

  - 주요 내용 : 투자금액의 50% 세금공제(단, 개인투자자는 5만 달러, 기업투자자 및 벤처캐피털은 25만 달러가 세금공제 최대 한도)

  - 투자대상 기업 자격요건 : (1) 본사와 영업기지 메릴랜드 위치, (2) 직원수 50인 이내 (3) 회사운영기간 10년 미만, (4) DBED(주정부 경제개발청)에서 바이오기술기업으로 인정

  - 최소 투자규모 : 개인의 경우 2만5000달러, 기업 및 벤처캐피탈의 경우 25만 달러

  - 개인투자자 세금공제 신청서 다운로드 :http://www.choosemaryland.org/Resources/documents/taxincentives/FormA1_Individual_Investor_FY07.dochttp://www.choosemaryland.org/Resources/documents/taxincentives/FormB_Qualified_MD_Biotech_Company_FY07.doc

  - 기업투자자 세금공제 신청서 다운로드 :http://www.choosemaryland.org/Resources/documents/taxincentives/FormA2_Corp_Investor_FY07.dochttp://www.choosemaryland.org/Resources/documents/taxincentives/FormB_Qualified_MD_Biotech_Company_FY07.doc

  - 관련정보 상세 Q &A :http://www.choosemaryland.org/Resources/documents/taxincentives/BiotechnologyInvestmentTaxCreditFAQ.html

 

 ○ 산업육성지역 세금공제

  - 부동산세금 공제(Real property tax credits) : 부동산 가격상승분에 대한 지방정부 부동산 세금에 대해 최초 5년은 80% 공제해주고, 이후 매년 10%씩 감소해 10년째 되는 마지막 해에는 30% 공제

  - 소득세 공제(Income tax credits) : 일반 신규고용 1건당 1000달러 세금공제. 경제취약계층 고용 1건당 3년 거치 6000달러 세금공제

  - 각 지역 담당자 및 연락처(아래 핵심육성지역 세금공제도 함께 참조) :http://www.choosemaryland.org/Resources/documents/taxincentives/EZAdministratorsContactInformation307.doc

  - 관련 정보 상세 Q &A :http://www.choosemaryland.org/Resources/documents/taxincentives/EZQAProperty2005.doc (재산세 관련)http://www.choosemaryland.org/Resources/documents/taxincentives/EZQAIncome2005.doc (소득세 공제 관련)

 

 ○ 핵심 육성지역(Focus Area) 세금공제

  - 부동산세금 공제(Real property tax credits) : 부동산 가격상승분에 대한 지방정부 부동산 세금에 대해 10년간 매년 80% 세금공제

  - 개인재산세 공제(Personal property tax credits) : 개인재산 신규투자에 대한 지방정부 개인재산세에 대해 10년간 매년 80% 세금공제

  - 소득세 공제(Income tax credits) : 일반 신규고용 1건당 1500달러 세금공제. 경제취약계층 고용 1건당 3년 거치 9000달러 세금공제

 

http://www.choosemaryland.org/Resources/pdffiles/taxincentives/EZ_map_121507_11x17.pd

f에서 지도 다운로드 가능

 

 ○ 고용창출 세금공제(Job Creation Tax Credit)

  - 주요 내용 : 신규고용 상근직 연봉 총합의 2.5% 세금공제(단, 신규고용 1건당 최대한도 1000달러, 그리고 기업당 연간 세금공제 최대한도 100만 달러로 각각 제한)

  - 적용산업 : 제조, 운송 및 통신, 농임광수산, 전력, 창고, 연구개발시험, 바이오기술, 컴퓨터프로그래밍, 데이터처리, 금융, 부동산, 보험, 기업본사

  - 자격요건 : 세금공제 신청의도를 신고(예비신청서 양식 다운로드)한 후부터 발생한 고용실적만 인정. 24개월 동안 상근직 일자리 60개 이상 창출. 최소 고용기간 12개월 유지(세금공제 최종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예외 : 신규고용직원의 연봉 총합이 266만 달러 초과 시에는 24개월 동안 상근직 일자리 30개 이상만 창출해도 세금공제 적용. 또한, Priority Funding Areas로 지정된 지역에 위치한 기업의 경우, 신규고용 최소한도가 25명으로 축소 적용(Priority Funding Areas: State Enterprise Zone, Federal Empowerment Zone, I-495 및 I-695 벨트웨이 내부 등 포함)

  - 관련정보 상세 Q &A :http://www.choosemaryland.org/Resources/documents/taxincentives/JCTCQA2007.doc

 

 ○ One Maryland Tax Credit

  - 주요 내용 : 낙후지역(qualified distressed county: Baltimore City, Allegany, Dorchester, Garrett, Caroline, Somerset) 추진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프로젝트 세금공제 및 기업설립 세금공제 각각 제공. 최대 총 550만 달러까지 소득세 공제 가능

  - 프로젝트 세금공제(Project Tax Credit) : 경제개발프로젝트의 획득, 건설, 재건, 설치, 장비도입 등과 관련된 비용에 대해 최대 500만 달러 세금공제. 프로젝트 최소비용은 50만 달러이며, 500만 달러를 초과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세금공제 적용 불가

  - 기업설립 세금공제(Start-up Tax Credit) : 타주에서 메릴랜드 내의 낙후지역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해서, 이전비용 50만 달러 또는 신규 고용인력 1인당 1만 달러 중에서 적은 금액만큼을 세금공제 지원

 - 관련정보 상세 Q &A :http://www.choosemaryland.org/Resources/documents/taxincentives/OneMDqaDecember2007.doc

 

 ○ R &D 세금공제(Research and Development Tax Credit)

  - 내용 : 해당기업의 지난 4년 동안의 연평균 R &D 지출을 초과하지 않는 수준의 R &D 비용 가운데, 기본 공제는 3%, 성장 공제는 10% 각각 공제

  - 신청서 다운로드 :http://www.choosemaryland.org/Resources/documents/taxincentives/RD%20Tax%20Credit%20application%20Tax%20Year%202007.doc

 - 관련정보 상세 Q &A :http://www.choosemaryland.org/Resources/documents/taxincentives/RD%20Tax%20Credit%20QA%201-03.doc

 

 

자료원 : 메릴랜드 주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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